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12 선고일 2007.09.27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원들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인건비로 수령하였다고 사실 확인된 21백만원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 이

2006. 1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24,290원은

1. 부외인건비로 확인된 21,55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광역시

○ 구

○○ 동 617-11번지에서󰡒

○○○○ 식품󰡓이라 는 상호로 식품잡화 도소매업 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식회사

○○ 식품 (

○○○

• ○○

• ○○○○○,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판매 장려 금 39,956,052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2006.

5.

31. 2005년 귀 속 종합소득 과 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1.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 지적에 따라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 에게 20 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124,29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금액 대신 실제 지출한 인건비 53,640,000원 중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부외인건비 누락금액 27,090,000원(이하󰡒부외인건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청구외 손

○○ 등 9명에게 송금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제출하였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계좌에서 부외인건비 금액이 청구외 손경희 등 9명에게 송금한 사실 은 확인이 되나, 이와 관 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쟁점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자 중 일부는 2005년 중 다른 근무처로부터 근로 소득이 있거나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를 부외인건 비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외인건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 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령 한 쟁점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실과 부외인건비 금액을 청구외 손

○○ 등 9명 에 게 송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나, 부외인건비가 사업 과 관련 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이 제출한 본인명의의 예금계좌(

○○,

○○○

• ○○

• ○○○○○)의 거래명 세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2005년도에 53,640천원이 송금되었으나 이중 인건비로 반영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은 26,550천원이며, 나머지 27,090원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송금내역 (단위: 천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송금금액 결산서 반영분 부외인건비 송금횟수 비 고 이

○○ 750606-285**** 5,100 5,100 0 10회 급료 지급 신

○○ 770820-168**** 11,980 11,980 0 10회 〃 최

○○ 730225-263**** 6,650 6,650 0 9회 〃 전

○○ 780513-177**** 3,920 2,820 1,100 4회 〃(일부 반영) 박

○○ 2,220 0 2,220 1회(1월) 방

○○ 1,000 0 1,000 1회(1월) 홍

○○ 661005-281**** 2,310 0 2,310 3회(2~4월)

○○ 식품 8,852,020 확인서 첨부 조

○○ 1,020 0 1,020 2회(2~3월) 박

○○ 1,300 0 1,300 1회(10월) 손

○○ 681129-289**** 800 0 800 1회(1월)

○○ 식품 9,439,528 확인서 첨부 권

○○ 770321-168**** 15,980 0 15,980 8회(1~8월) 확인서 첨부 조

○○ 800707-168**** 1,360 0 1,360 1회(12월)

○○ 정밀 4,500,000 확인서 첨부 합 계 합 계 53,640 26,550 27,090 2)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에 의 하 면, 급료와 임금계정과목으로 26,550천원(이

○○ ․신

○○ ․최

○○ ․전

○○) 을 필 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홍

○○ ․손

○○ 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주)

○○ 식품 에서 근무하였으나, 청구외 홍

○○ 은 2005.

4. 1.부터 청구외 손

○○ 는 2005.

3.

2. 부터 근무한

것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 외 조

○○ 는 2005년 과세연도에

○○ 정 밀(

○○○

• ○○

• ○○○○○) 로부터 4,500,000원의 급료 를 받은 사실 이 국 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와 관련하여 동 인건비의 귀속자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며, 그 내역을 신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청구외 홍

○○, 송

○○, 권

○○, 조

○○ 의 근무사실 확인서(인감증 명서 첨부) 및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만 제출하였지 인건비 지급대장 및 인건비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 련 서 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판매장려금 39,956,000원 대신 실제 장부상 반영하지 않은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27,090,000원은 청구인 의

○○ 계좌에서 청구외 전

○○ 외 7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청구외 박

○○, 방

○○, 조

○○, 박

○○ 의 경우에는 처분청의 주장대로 주민등 록번호 등 개인 인적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근무대장 및 근무 확인 서가 없어 인건비 인지 개인 적 금전거래인지 여 부가 불분명하여 부외인건비 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외 전

○○ 1,100,000원, 홍

○○ 2,310,000원, 손

○○ 800,000원, 권

○○ 15,980,000원, 조

○○ 1,360,000원, 합계 21,550,000원(이하󰡒쟁점 부외 인 건비󰡓 라 한다)의 지급금액은 기존의 직원에게 급료를 지급한 날짜 및 동일 시간대 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이체된 점으로 보아 인건비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 어 보이며, 청구외 전진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인건비로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외 홍

○○ 외 3명의 경우에는 실지 근무하고 급료를 받았다는 사실확인서(인감증명 서 첨부)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지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외인건비로 확인된 21,550,000원을 과세자료로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5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