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보관 중인 재고상품을 당기 매출원가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11 선고일 2007.11.19

재고상품은 이를 폐기처분하였을 때에 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재고상품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매출손실로 계상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님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93.2.4.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00번지에서 “●●패 션”이라는 상호로 제조/의류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분기 부가세 신고세액 매출과표 매입과표 종소세 신고세액 총수입 금액 필요경비 합 계 46,326 1,961,353 1,448,051 3,408 1,961,355 1,912,966 2002년 1기 1,164 31,112 19,465 196 202,962 195,936 2기 3,329 171,850 138,553 2003년 1기 16,151 313,719 152,199 1,400 935,216 916,704 2기 5,584 621,496 565,655 2004년 1기 12,302 400,554 227,525 1,812 823,177 800,326 2기 7,796 422,622 344,654
  • 나. 처분청은 청구외 주식회사 ○○○○어패럴, ○○어패럴, 주식회사 ●●어패럴, ●●유통 등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아래 “쟁점매입 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근거로 청구인의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경정하여 2007.2.1. 부가가치세 41,713,770원, 종합소득세 102,397,80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원) 구분 분기 부인액 관련업체 부가가치세 고지액 종합소득세 고지액 합 계 267,897천원

• 41,713,770 102,397,800 2002년 1기 0

• 0 14,923,210 2기 50,000천원(4매) (주)○○○○어패럴 9,670,000 2003년 1기 0

• 0 29,790,760 2기 80,041천원(4매)

○○어패럴 12,253,470 2004년 1기 36,156천원(3매) (주)●●어패럴 5,337,710 57,683,820 2기 101,700천원(15매) ●●유통 14,452,55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전액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7.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이 일반의류 생산업자와 다른 점은 재고원부자재를 장기간 비축하지 않고 주문이 없는 비수기에는 생산라인을 가동하여서 원부자재 재고를 활용하여 상품을 생산하였다가 때를 맞추어서 무의탁 노인과 불우이웃 및 노숙자들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는 일들(○○청 후원 어르신 위안잔치, ●●J.C 어르신 위안 잔치, ○○○ 프로 방영, 기타 신문지상 보도 등) 해마다 연례행사로 진행 하여 왔다.
  • 나. 그 동안 일부 적은 량의 원부자재(약 10,000천원 상당) 재고는 ○○잠바 상품 제조에 사용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잠바가 빠른 시일 내에 거래처에 납품이 되면 다행이지만 납품(가격 장당 10,000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잠바 역시 시중 도매가인 장당 5,000원으로 처분치 못할 시에는 덤핑(장당 1,500원)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바에는 어려운 무의탁 노인이나 노숙자들에게 무상으로 배분 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세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법적조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청구인의 사회적 활동영역을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이해를 했더라면 이렇 게까지 과다한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
  • 라. 모 정당에서 주문한 ○○잠바(납품가격 장당 10,000원)가 빠른 시일 내에 순조롭게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징한 세금 을 취소하지 않아 ○○잠바를 장당 5,000원으로 처분할 지경이 되면, 그리고 급식 소 건물이 경매를 당하게 되든지 또는 많은 손해를 보고 매매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40여년간 무의탁 노인과 불우한 이웃들에게 무료 급식하는 일과 경제 적으로 도와드렸던 일들을 부득이 중단하게 됨은 물론 완전히 접을 수밖에 없다.
  • 마. 청구인은 재고상품 처리방법과 재고원부자재의 기장방법에 있어서 무지함과 무식함으로 인하여 정해진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한다. 그러나 청구인 나름대로 성실하게 납세의무도 이행하여 왔었음을 인정하여 주기 바란다.
  • 바. 이번 기회에 청구인이 성실하게 기장하고 정산된 종합소득세를 자진 납부한 내용대로 인정하여 주고 추징된 조치를 철회해 준다면 지난 40여년간 불우한 무의탁 노인들과 이웃들에게 무료급식과 생계지원 등을 하였던 그 봉사활동을 건강이 다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사회에 귀감이 될 것을 약속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당초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원재료를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액 전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의신청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는 전액 결정취소하였다.
  • 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원재료 매입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원가인정하고 전액 결정취소하였다.
  • 다.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실지거래를 인정하지만 재고로 남아 있는 부분을 원가로 계상하였기에 원가 부인하고 유보 처분하여 추후 재고자산이 매출로 발생되는 시점에 원가로 추인받도록 한 것인데, 청구인이 전액 결정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재고자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며, 이는 재고가 팔리지 않아 어렵다고 주장하는 청구취지와도 상반된 것으로 당초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제품을 당기 매출원가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국심2006서1074 (2006.09.1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단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실제 매출로 인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응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심리한 사실관계 중 2003년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3년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표준대차대조표산의 재고자산 및 표준손익계산서상의 기말제품재고가 “0”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당기말 제품재고를 2003년 80,041천원, 2004년 137,856천원인 것으로 파악하였음이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로 구입한 듀스포 원단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이 판매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창고임대비 영수증․창고보관 확인서․증빙사진 등을 제출하였고,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재까지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상품을 2003년 및 2004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재고상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매출 원가에 산입함으로써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심리 하였다.(처분을 인출에서 유보로 경정)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심리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인은 재고상품 처리방법과 재고원부자재의 기장방법에 있어서 무지함과 무식함으로 인하여 정해진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우한 무의탁 노인들과 이웃들에게 무료급식과 생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3. 언론에 보도된 내용(2007.5.16. ○○일보 사회면 및 2007.6.1. ○○신문 사회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50,000장의 ○○잠바를 모 정당 에서 구입하기로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전부 재고상품으로 남게 된 사실과 이로 인한 영업상의 차질 때문에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 건 ○○잠바와 같이 장래에 매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재고상품은 실지 그러 한 상황이 발생하여 재고품을 폐기처분하였을 때에 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재고상품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처리한 것과 같이 이를 곧바로 매출손실로 계상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임의 로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니다.

4. 청구인이 비록 정부의 보조 없이 무의탁노인이나 불우이웃에 대하여 무료 급식 등의 선행을 수십년간 해온 독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국가적인 차원 에서 받아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피해만 입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나, 과세권자의 부과처분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는 오직 법률과 사실 관계에 의해서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재고 자산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원가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