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상품은 이를 폐기처분하였을 때에 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재고상품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매출손실로 계상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님
재고상품은 이를 폐기처분하였을 때에 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재고상품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곧바로 매출손실로 계상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임의로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님
• 41,713,770 102,397,800 2002년 1기 0
• 0 14,923,210 2기 50,000천원(4매) (주)○○○○어패럴 9,670,000 2003년 1기 0
• 0 29,790,760 2기 80,041천원(4매)
○○어패럴 12,253,470 2004년 1기 36,156천원(3매) (주)●●어패럴 5,337,710 57,683,820 2기 101,700천원(15매) ●●유통 14,452,550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0.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전액과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7.6.29.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국심2006서1074 (2006.09.15.)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단지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실제 매출로 인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응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1. 이 건 이의신청시 처분청이 심리한 사실관계 중 2003년과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심리내용에 대해서는 이견 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구인은 재고상품 처리방법과 재고원부자재의 기장방법에 있어서 무지함과 무식함으로 인하여 정해진 세법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불우한 무의탁 노인들과 이웃들에게 무료급식과 생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3. 언론에 보도된 내용(2007.5.16. ○○일보 사회면 및 2007.6.1. ○○신문 사회면)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150,000장의 ○○잠바를 모 정당 에서 구입하기로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됨에 따라 전부 재고상품으로 남게 된 사실과 이로 인한 영업상의 차질 때문에 청구인이 입은 경제적인 손해가 매우 크다는 것은 이해가 되나, 이 건 ○○잠바와 같이 장래에 매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재고상품은 실지 그러 한 상황이 발생하여 재고품을 폐기처분하였을 때에 손실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재고상품으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처리한 것과 같이 이를 곧바로 매출손실로 계상하는 것은 당기순이익을 임의 로 감소시키는 것이므로 적법한 회계처리가 아니다.
4. 청구인이 비록 정부의 보조 없이 무의탁노인이나 불우이웃에 대하여 무료 급식 등의 선행을 수십년간 해온 독지가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우를 국가적인 차원 에서 받아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피해만 입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되나, 과세권자의 부과처분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이의제기는 오직 법률과 사실 관계에 의해서만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매출원가로 계상한 재고 자산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지 않고 원가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