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부외로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고도 비용계상누락하였음이 금융자료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추가 필요경비 인정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나 부외로 인건비를 실제 지급하고도 비용계상누락하였음이 금융자료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추가 필요경비 인정함
청구인은 백화점 등에서 0000라는 상호로 <표1>과 같이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여 왔으며, OO시 OO구 OOO3가 00-00 소재 청구외 (주)△△△(사업자등록번호 104-OO-00000, 대표자 조00,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 부터 쟁점①사업장에서 공급가액 240,287,020원(2002.2기 187,260,601원, 2003.1기 53,026,419원), 쟁점②사업장에서 공급가액 397,496,711원(2002.2기 272,967,261원, 2003.1기 124,529,45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였다. <표1> <청구인의 운영사업장 현황> 상호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0000 (쟁점①사업장) 고양 일산서구 OO동 000 후곡마을 000-000 128-04-00000 ’98.3.10 ’05.3.31 도소매/ 악세사리 0000 (쟁점②사업장) 고양 일산동구 OO동 784 OO백화점 2층 128-19-00000 ’01.12.1 계속 도소매/ 악세사리 0000 (쟁점③사업장) 성남시 분당구 OO동 14 OO쇼핑 1층 129-19-00000 ’01.12.1 ’03.9.30 도소매/ 악세사리 0000 (쟁점④사업장) 서울 성북 OO동 20-1 OO백화점내 209-04-00000 ’01.8.31 ’04.4.30 도소매/ 악세사리 OOO 세무서장은 2005.11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는 한편,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 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확정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16,305,320원 (2002년 제2기분 88,317,530원, 2003년 제1기분 27,987,790원), 종합소득세 344,279,490원 (2002년 과세연도분 261,442,960원, 2003년 과세연도분 82,836,530원), 합계 460,584,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대금을 송금한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 거래처와 정상거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청구인의 금융 자료를 금융조작으로 간주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고, 예비적 주장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며, 급여 등의 필요경비를 실제로 지출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누락한 비용, 2002년 사업연도분 363,493,670원, 2003년 사업연도분 303,055,614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거래대금을 현금 등으로 쟁점거래처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하였으 므로 실질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거래대금의 출처로 제시한 OO은행 중앙지점 계좌의 예금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한 날짜 및 금액과 예금거래내역상의 출금일자와 금액이 일치하지 않아 지금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계좌이체하지 않고 OO3가와 OO4가 등 쟁점거래처 소재지 인근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한 점과 쟁점거래처가 전액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볼 때 실질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하였고 단지 원재료 중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추가로 경비인정을 요구하며 제출한 자료 등은 당해 사업장과 관련 있거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라는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3. 실제 지출하였으나 비용계상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의 추가 인정여부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6)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 】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 으며, 쟁점③사업장과 쟁점④사업장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실물거래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판명되어 이 건 처분과 별도로 부가 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았음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3> <세금계산서 수취현황> (단위: 원) 사업장별 과세기간 세금계산서 수취명세 (쟁점세금계산서) 건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계 매입품목 쟁점① 사업장 2002.2기 7 187,260,601 18,726,058 205,986,659 지금 2003.1기 3 53,026,419 5,302,641 58,329,060 “ 소 계 10 240,287,020 24,028,699 264,315,719 쟁점② 사업장 2002.2기 10 272,967,261 27,296,721 300,263,982 지금 2003.1기 7 124,529,450 12,452,943 136,982,393 “ 소 계 17 397,496,711 39,749,664 437,246,375 총 계 27 637,783,731 63,778,363 701,562,094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을 복식부기의무자로써 외부조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신고 및 경정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현황> (단위: 원, %) 구 분 신 고 경 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종합소득 총결정세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종합소득 총결정세 2002년 쟁점① 사업장 455,411 18,667 (4.1) 89,746 15,698 455,411 205,927 (45.2) 549,973 277,141 쟁점② 사업장 761,834 36,569 (4.8) 761,834 309,536 (40.6) 쟁점③ 사업장 249,009 11,953 (4.8) 249,009 11,953 (4.8) 쟁점④ 사업장 469,540 22,557 (4.8) 469,540 22,557 (4.8) 합 계 1,935,794 89,746 89,746 15,698 1,935,794 549,973 549,973 277,141 2003년 쟁점① 사업장 182,450 3,023 (1.7) 28,325 2,311 182,450 56,049 (30.7) 205,880 85,148 쟁점② 사업장 528,281 19,431 (3.7) 528,281 143,960 (27.3) 쟁점③ 사업장 109,578 246 (0.2) 109,578 246 (0.2) 쟁점④ 사업장 325,432 5,625 (1.7) 325,432 5,625 (1.7) 합계 1,145,741 28,325 28,325 2,311 1,145,741 205,880 205,880 85,148
4.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지금 구입대가를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무통장입금증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거래대금이 입금된 계좌는 OO은행 011-*175--1의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그 입금내역과 청구인이 그 입금액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일산지점 579-04-****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대금지급 및 자금출처 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무통장입금) 출처내역 거래일자 공급대가 송금일 구분 입금은행 송금액 출금일 출금액 02.7.12 40,128 02.7.12 현금 국민000 20,128 02.6.24 20,000 02.7.12 현금 한빛000 20,000 02.7.2 22,000 02.7.19 40,160 02.7.19 현금 한빛000 10,160 02.7.22 50,000 02.7.19 현금 한빛000 30,000 02.8.5 26,454 02.8.5 현금 한빛000 26,453 02.7.23 26,000 02.8.9 13,377 02.8.9 현금 한빛000 13,375 02.7.24 14,000 02.8.16 27,040 02.8.16 현금 국민000 27,000 02.8.20 60,000 02.8.27 27,162 02.8.27 현금 조흥000 27,162 02.8.29 27,075 02.8.29 현금 한빛000 27,075 02.8.21 25,000 02.9.9 41,624 02.9.9 현금 조흥000 41,624 02.8.30 62,000 02.9.13 41,360 02.9.13 현금 우리000 41,360 02.9.5 10,000 02.9.6 12,000 02.9.19 27,602 02.9.19 현금 조흥000 27,602 02.9.19 12,000 02.10.8 14,213 02.10.8 현금 우리000 14,213 02.9.26 37,000 02.10.9 28,267 02.10.9 현금 조흥000 28,266 02.10.2 12,000 02.10.7 10,400 02.10.15 28,747 02.10.16 현금 일산000 28,746 02.10.17 15,000 02.10.28 27,600 02.10.28 현금 우리000 27,600 02.10.23 55,000 02.11.5 27,427 02.11.5 현금 우리000 27,426 02.11.4 4,700 02.11.6 10,000 02.11.11 41,000 02.11.11 현금 우리000 41,000 02.11.19 28,000 02.11.26 27,016 02.11.26 현금 우리000 27,016 02.11.22 24,000 02.11.25 3,000 03.1.13 29,040 03.1.13 현금 조흥000 29,040 02.12.4 11,000 02.12.23 30,000 <표5> <대금지급 및 자금출처 내역> (단위: 원) 쟁점세금계산서 대금입급내역(무통장입금) 출처내역 거래일자 공급대가 송금일 구분 입금은행 송금액 출금일 출금액 03.2.18 28,880 03.2.18 현금 우리000 28,880 03.2.10 12,000 03.2.20 21,000 03.2.24 14,490 03.2.24 현금 우리0004가 14,490 03.2.24 20,000 03.3.19 14,784 03.3.19 현금 조흥000 14,784 03.3.26 14,133 03.3.26 현금 우리000 14,133 03.3.26 20,000 03.3.31 22,073 03.3.31 현금 우리000 22,073 03.4.8 27,749 03.4.7 현금 조흥000 13,874 03.4.22 40,000 03.4.8 현금 우리000 13,874 03.4.30 13,992 03.4.30 현금 우리000 13,992 03.4.23 16,000 03.5.19 14,798 03.5.19 현금 조흥000 14,798 03.5.12 18,000 03.5.22 15,371 03.5.22 현금 조흥000 15,370 03.5.20 25,000 합 계 701,562 701,514 5) 청구인이 아래 <표6>의 필요경비를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급여 지급 관련자료와 OO은행 일산OO지점에서 발행한 ‘유동성대출이자 계산내역’, ‘청구외 김00의 확인서, ‘중고금 물품매입 입금표’, OO카드 등의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표6> <청구인 제시 경비누락명세> (단위: 천원) 구 분 경 비 누 락 금 액 비 고 2002년 2003년 합 계 급 여 144,996 193,225 338,221 대 출 이 자 25,532 25,440 50,972 중고금구입 58,090 34,980 93,070 카드사용액 70,076 49,400 119,476 합 계 298,694 303,045 601,739
6. 청구인이 <표7>과 같이 직원명의의 예금계좌에 월별 급여상당액을 금융이체하였음이 각 직원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갑근세 원천징수 신고내역 및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상 내역 등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급여지급 현황> (단위: 천원) 성 명 생년월일 근무처 급여수령계좌 통장 급여 이체액 2002년 2003년 김00 00.7.22 OO그랜드 마트내 매장 신한은행00중앙 312-04- 22,450 24,000 김00 00.4.24 OO그랜드 마트내 매장 신한은행00중앙 312-04- 23,150 24,900 홍00 00.8.26 OO그랜드 마트내 매장 국민은행00장항동 294102-01- 19,550 16,100 김00 00.11.1 일산OO백화점내 매장 신한은행00영업부 110-076- 28,121 31,269 김00 00.8.19 일산OO백화점내 매장 신한은행00지점 579-04- 19,645 19,800 박00 00.11.18 일산OO백화점내 매장 농협중앙회00지점 149-02- 27,812 25,819 최00 00.7.5 분당OO백화점내 매장 국민은행00동지점 077-21-**- 16,800 17,410 강00 00.5.14 분당OO백화점내 매장 신한은행00동지점 321-04-* 26,143
• 이00 00.2.13 미아OO백화점내 매장 신한은행00지점 916-04- 28,365 27,927 김00 00.7.21 미아OO백화점내 매장 국민은행00동지점 017-21-**- 14,060 16,100 허00 00.1.3 미아OO백화점내 매장 국민은행00역지점 270-21-**- 23,300 10,400 계 249,396 213,725 <표8> <급여의 비용계상누락 현황> (단위: 천원) 사업장별 성명 2002년 2003년 실 제 지급액
① 비용계상액 누락액
① -② 실 제 지급액
③ 비용계상액 누락액
③ -④ 손익처리
② 원천신고 손익처리
④ 원천신고 쟁점① 사업장 김00 22,450 10,800 10,800 11,650 24,000 1,600 10,200 47,300 김00 23,150 10,800 10,800 12,350 24,900 10,200 홍00 19,550 19,550 16,100 소계 65,150 21,600 21,600 43,550 65,000 1,600 20,400 63,400 <표8> <급여의 비용계상누락 현황> (단위: 천원) 사업장별 성명 2002년 2003년 실 제 지급액
① 비용계상액 누락액
① -② 실 제 지급액
③ 비용계상액 누락액
③ -④ 손익처리
② 원천신고 손익처리
④ 원천신고 쟁점② 사업장 김00 28,121 10,800 10,800 17,321 31,269 10,400 10,200 66,488 김00 19,645 10,800 10,800 8,845 19,800 10,200 박00 27,812 10,800 10,800 17,012 25,819 10,200 소계 75,578 32,400 32,400 43,178 76,888 10,400 30,600 66,488 쟁점③ 사업장 최00 16,800 10,800 10,800 6,000 17,410 2,400 5,400 15,010 강00 26,143 7,200 7,200 18,943 소계 42,943 18,000 18,000 24,943 17,410 2,400 5,400 15,010 쟁점④ 사업장 이00 28,365 10,800 10,800 17,565 27,927 6,100 10,200 48,327 김00 14,060 10,800 10,800 3,260 16,100 10,200 허00 23,300 10,800 10,800 12,500 10,400 소계 65,725 32,400 32,400 33,325 54,427 6,100 20,400 48,327 총 계 249,396 104,400 104,400 144,996 213,725 20,500 76,800 193,225 7) 청구인은 위 각 직원들로부터 위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징취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갑근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홍OO에 대하여 심리단계에서 유선으로 근무사실 여부를 문의한 바,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있으나 구체적인 급여수령액은 기억하지 못하고 통장에 이체 입금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8. OO 백화점 잡화팀장이 발급한 근무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최00 외 1명이 협력업체 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OO백화점의 전산화면 “동료사원조회”에 의하면 김00외 2명이 실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나, OO그랜드마트 및 OO백화점 00점에서는 협력업체 사원의 근로관련 기록을 관리 하고 있지 않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나, OO그랜드마트에 근무한 김00에 대하여는 현재도 OO그랜드마트의 잡화팀에서 근무하고 있어 잡화팀장이 발급한 “근무사실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다.
1. 쟁점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가 실물거래 없이 단순히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발행 하는 이른바 자료상으로 판명된 경우,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측에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7.14. 선고, 94누3407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었고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현재 기소중지 상태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 거래없이 발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거래대금의 무통장 입금증을 제출하며 실물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고액의 거래대금을 전부 현금으로 송금하였으며 특히, 청구인과 무관한 쟁점 거래처의 소재지 인근 은행에서 무통장 입금한 점,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시에 거래대금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예금계좌의 출금내역들을 살펴보면 통장에서 출금한 금액들이 무통장 입금한 금액과 날짜가 서로 상이하여 이 건 거래대금의 무통장 입금액의 출처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증을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 ②,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원래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나아가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6809 판결 참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매입 비용의 손금불산입 사항 이외에는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 대출을 위하여 인건비 등의 경비를 실제 지출하고도 결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분식결산을 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출이자, 중고금 구입원가, 카드사용액은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되고 신고시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인건비와 관련하여 급여 등을 통장으로 이체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02년 및 2003년 당시 직원 홍OO를 제외한 10명에 대하여 매월 또는 반기별로 갑근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왔으며, 직원 홍OO를 포함한 직원 11명은 실제로 쟁점사업장에 근무하고 위 금액의 급여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일부 직원들에 대하여 백화점 등이 협력업체 사원으로 근무하였음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들이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직원들에게 통장으로 이체지급한 금액에 미달하게 각 사업장별 손익계산서에 급여로 계상하 였음 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상당 하는 매입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한 결과, 수입금액의 40~45% 이상이 소득금액 으로 산정되는 점으로 보아 실제로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매입비용을 허위로 비용 산입하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이 있었을 것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급여를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 하지 아니한 2002년 과세연도 144,996,000원, 2003년 과세연도 193,225,000원은 추가로 경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하고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200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부외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다만, 2003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세액은 당초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경정처분으로 고지된 세액)만이 그 대상이 되므로(같은 뜻, 국심2003중556, 2003.10.18), 이 건 심사청구의 불복대상은 처분청의 경정처분으로 증가된 소득금액인 177,555,000원의 범위내로 한정되므로 2003년 귀속 부외 인건비 193,225,000원은 177,555,000원의 범위 내에서 경정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