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채권 양수로 가압류권자로서 경락배당금을 수령한 것일 뿐 쟁점채권을 매각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매매차익으로 볼 여지가 없고, 분양계약의 해지로 원금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분양대금반환채권 양수로 가압류권자로서 경락배당금을 수령한 것일 뿐 쟁점채권을 매각한 것이 아니어서 채권매매차익으로 볼 여지가 없고, 분양계약의 해지로 원금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7.4.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6,063,43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5.9.7.
○○ 지방법원으로부터 수령한 경락배당금 793,790,100원 중 지연손해금 59,751,660원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993. 3. 16. 청구외 김○○외 29명(이하 “김○○등”이라 한다)은 강원도 ○○시
○○동 7**번지 대지 2,120.6㎡(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동 조합이 쟁점대지 위에 건설하기로 한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일반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520,248,340원(이하 “분양대금원금”이라 한다)을 ○○재건축조합에 지급하였다. 이후 쟁점아파트를 시공하던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김○○등이 쟁점대지를 가압류하는 한편 ○○지방법원에 분양대금원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 고, 1
997. 2. 21. 김○○등이 승소하여 분양대금 원금과 연25%의 지연손해금을 수령할 분 양대금반환채권이 확정되었다.
2004. 6월 청구인의 남편인 이○○과 김○○, 안○○ 3인(이하 3인을 “이○○등”이라 한다)은 김○○등으로부터 분양대금반환채권을 58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제4조(이○○등이 지목하는 자에게 쟁점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내용)에 따라 김○○등이 2004. 9. 23. 쟁점대지의 강제경매를 신청한 상태에서 2004. 10. 1. 청구인이 쟁점채권을 양수하고 강제경매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2005. 9. 7. 청구인이 직접 강제경매에 참가하여 쟁점대지가 경락되었고, 이에 따라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쟁점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이자 경락을 받은 자로서 경락대금 8억원을 납부함과 동시에 집행비용 6,209,900원을 차감한 793,790,100 원의 경락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상계처리한 배당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분양대금 원금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273,541,760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보아, 2007. 4. 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06,063,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0.
1. 김○○등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인수하기로 하고, 판결문 채권양도계약서에 기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아 경매신청 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었으며, 강제경매 신청 후 청구인이 직접 쟁점대지 매각에 참가하여 8억원에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쟁점채권 매입 당시 청구인은 가정주부로서 현재까지 사업자등록 등 동 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자적 지위를 보유한 적이 없다는 점과 동 채권의 매입이 청구인에게는 계속·반복성이 없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청구 인이 쟁점채권을 매입한 의도에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사업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바, 쟁점채권의 매각으로 인한 이익은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보아야하고,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바(재소득46073-132, 2002.
9.
27.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김○○등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양수하여 경락대금 수령인으로서의 지위로 쟁점대지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에 직접 참가하여 쟁점대지를 경락받았고, 동시에 ○○지방법원으로부터 분양대금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쟁점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 제10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수령한 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중적 지위, 즉 경락대금의 상계처리에 의한 것이지 지급된 금액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실 수령자이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 에 의하여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으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하는 것인바, 김○○등 이 쟁점금액의 실질 귀속자로서 법원이 그 원천징수를 이행해야한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3)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4)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소득세법 기본통칙 16 -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6) 민사집행법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1. ○○지방 법원 제2민사부 판결문(96가합*, 분양대금반환사건, 서울고등법원97나*** 확정됨)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이 김○○등에 대하여 분양대금원금과 동 원금에
2.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고 판 시하였고, 쟁점대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
9.
23. 김○○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04타경*)과 2005.
9.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지방법원 배당표(2005. 9. 7)에 의하면 쟁점대지의 강제경매의 채권자가 청구인으로서 배당할 금액이 8억원이며 집행비용 6,209,900원을 차감하여 793,790,100원(원금 520,248,340원)을 받은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2004. 6월 이○○등과 김○○등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김○○등 30인의 대표자 청구외 함
○○ 와 이○○등은 쟁점채권을 양도·양수하기로 합의(1조)하고, 김○○등이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이○○등이 지정하는 자에게 채권에 대한 양도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양도대금은 580,000,000원으로 하되(제4조1항), 이○○등이 지정하는 자가 쟁점대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김○○등에게 지급(제4조2항)하기로 하였음이 나타나고 있다. 3) 김○○등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
10. 1)에 의하면, 김○○등 이 청구인에게 쟁점채권(분양대금반환채권과 1996. 2.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시민아파트재건축조합에 통지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1.
14. ○○지방법원 민사과에 제출 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에 의하면 분양대금반환청구 사건(1997. 11. 21)이 확정되어 김○○등이 집행문을 부여(2004.
8.
16. 받은 후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2004. 10.
1. 하였으며, ○○재건축조합에게 위 채권이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2004.
12.
20. 하였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해 줄 것을 이○○과 안
○○ 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신청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대지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쟁점채권 대금을 갚기로 하였으나, 심리일 현재 미완성 건물인 쟁점아파트로 인해 대출이 안 되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김○○등에게 연5%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며, 2007. 3. 16.~2007. 11. 12. 9회에 걸쳐 이○○과 안○○가 총 8,800,000원을 김○○등의 대표자인 함○○에게 송금한 금융거래증빙서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재건축조합장을 상대로 쟁점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취지 등의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승소(2007. 11. 2)하였음이 ○○지방법원제2민사부 판결문(2007.11.2, 2006가합****, 지료사건)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채권의 매매 따라 발생된 채권매매차익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등으로부터 분양대금반환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쟁점대지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강제경매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결과 경락배당금을 수령한 것일 뿐 쟁점채권을 매각한 것이 아니어서 쟁점금액을 채권매매차익으로 볼 여지가 없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분양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금의 범위를 넘 는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채권의 실지 귀속 자가 청구인인지 이○○ 등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권의 실지 귀속자를 청구인이라 할 때 청구인이 수령한 793,790,100원 중 청구인이 쟁점채권 대금을 차감한 213,790,100원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중적 지위 즉 경락대금 승계수령인으로서의 지 위와 경락대금 납부자로 서의 지위에 의해 배당금이 상계처리(민사집행법 제143조제2항)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