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08 선고일 2007.09.10

구◎◎은 청구인 대신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고 경영을 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고, 청구인은 합병한 후에 합병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으나, 구◎◎은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아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은 타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223-272번지에서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컴퓨터주변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쟁점법인이 2000.1.1.~12.31. 사업연도와 2001.1.1.~12.3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하여 추계결정한 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2000.1.1.~12.31. 사업연도 추계소득금 액을 10,015,821원으로 하고, 2001.1.1.~12.31. 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20,066, 9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여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수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988,860원을 2006.6.12.에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436,060원을 2006.11.6.에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7.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공장에 근무하고 있었으나, 쟁점법인의 경영, 세무신고 및 자료상 행위 등에는 실제로 관여한 바 없으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자료상 행위를 한 자는 청구외 구◎◎(이하 “구◎◎”이라 한다)이고, 2000년 12월 이전은 청구외 진◎◎가 자료상 행위 등을 하였으므로 처분청은 단순히 법인등기상의 대표이사이었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2000.8.4. 개업일로부터 2001.4.3. 합병으로 폐업할 때까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법원의 판결 등 입증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상여 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부상 대표자에게 쟁점금액을 상여처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② (중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중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이하 생략)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중략)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1. 쟁점법인은 2000.1.1.~12.31.사업연도와 2001.1.1.~12.31.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추계결정하여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법인의 상업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0.8.4.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1.4.3.에 쟁점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디지탈(이하 “합병법인”이라 한다)에 흡수합병되어 폐업될 때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주장하는 구◎◎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1.1.13.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만이 나타나며, 합병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구◎◎은 2000.5.22.부터 계속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만 나타난다.

4. 청구인과 구◎◎의 근로소득 발생내용을 보면 <표1>과 같다. 구 분 청 구 인 구 ◎ ◎ 발 생 처 금 액 발 생 처 금 액 근로소득 2000년 쟁점법인 38,860 합병법인 외1 54,300 2001년 합병법인 34,639 합병법인 외2 107,600 <표 1> (단위: 천원)

5. 2007.3.16.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 가) “쟁점법인의 창립 멤버로 경리, 자금, 세무 등의 실무담당자인 청구외 박◎◎과 쟁점법인의 경영관리 실장인 청구외 윤◎◎은 2000년 12월 이전은 청구외 진◎◎가, 2001년 1월 이후에는 구◎◎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하고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있다.
  • 나) “청구외 진◎◎는 현재 주민등록 직권말소자로서 행방을 알 수 없어 진◎◎에게 상기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기간 동안 청구인 외의 자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당심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쟁점법인의 매출 거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 가) ◎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범칙행위기간을 2000.7.1.~2001.12.31.기간으로 하고, 매출 과세표준 584,018,000원을 가공 매출로 하여 2006.3.30. ◎◎서부경찰서장에게 부분 자료상으로 직고발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 나) 쟁점법인의 2001년 제1기(2001.1.1~2001.4.3.)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청구외 ◎◎전자주식회사 외 11개 업체에 대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상기 거래처들과 자료상 행위 등의 불성실 거래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고 거래처에 공급가액 180,180천원을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은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된 2001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 180,180천원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는 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경영 등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시 구◎◎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외 박◎◎과 윤◎◎의 진술서 이외에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법률상의 책임을 물어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고 기각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는 구◎◎으로서 2000.8.4. 쟁점법인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계속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고 구◎◎은 합병법인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고, 구◎◎은 합병법인외 2개 업체로부터 다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점을 볼 때 2001.1.1.~2001.4.3. 기간 중 특별히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직을 수행하고 경영을 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합병 한 후에 합병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되고 있는 반면 구◎◎은 2001.

1.

13. 쟁점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쟁점법인의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점을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경영하다가 합병한 후에는 구◎◎에게 경영권을 이양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01년 제1기 매출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자료상 행위 등 불성실한 거래 내용이 발생하지 않은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등기부상 대표자인 청구인이 이를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