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통장출금일자, 입금표가 상호 불일치하고 출금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는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통장출금일자, 입금표가 상호 불일치하고 출금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는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청구인은
○○ 시
○○ 구
○○ 동 69-6번지에서
○○ 금속이라는 상호로 1999.9.1. 개업하여 금속기계부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4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 공업(주)(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2매 20,000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6.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55,7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는 당시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외 장○○(-***, 이하 “장○○”이라 한다)과 하였으며, 대금은 통장에서 인출하여 수표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동 거래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통장사본 등을 검토한바 거래대금으로 청구외 장○○에게 결제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물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2004년 과세연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55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위장거래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 실지 거래한 거래처로 당시 미등록 사업자이었던 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장○○과 실지거래 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및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단위: 천원) 거래일자 매입 세금계산서 예금 출금 입금표
2004. 4. 30 6,600
2004. 5. 30 3,500
2004. 5. 31 15,400
2004. 7. 2 2,000 4,500
2004. 8. 23 15,000 2,000 합 계 22,000 17,000 10,000 (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는 거래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나) 거래대금 지급증빙을 보아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통장출금일자, 입금표 일자가 상호 불일치하며,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장○○에게 거래대금으로 결제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장○○과의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다) 그 외에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표, 상품수불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