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건축주들에게 분양권 등 처분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청구인은 건축주들에게 분양권 등 처분권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번지에 ○○빌라 20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토지 소유주인 청구외 이○○외 4인(유○○, 김○○, 강○○, 김○○, 이하 “건축주들”이라 한다)에게 각 1세대씩을 무상 공여하고 잔여 15세대는 공사비로 충당하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완료 하였음에도 사업자 미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하지 못하고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안을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128,920원을 2006.4.12. 결정․고지하고, 2006.5.11. 공시송달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설령 건설용역으로 보더라도 공사수입금액 산정에 오류가 있다), 건축주들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그 실체적 진실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실제 수입금액 및 귀속년도를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조사관서는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 및 귀속년도를 재조사한 후 처분청에 재조사결과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89,97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07,9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이 지하1호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생 략)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5)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의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이하 생략) 6)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8. (생 략)
목적물의 전부를 완성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다만, 건설 또는 제조에 관하여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0. (생 략)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7)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조사관서는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주문결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하여 쟁점주택 중 102호 등 5개 세대는 실지 사용수익일인 1998년도를 수입시기로 하고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555,913,491원으로, 지하1호의 경우에는 법원 경매일자인 2000년 사업연도를 수입시기로 하고 낙찰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98,948,826원으로 하여 재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관서의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89,970원, 2000년 과세연도 종함소득세 3,207,9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1998년 과세연도 및 200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결정 내역 (단위: 원) 양도일 호수 권리자 주민번호 분양가액 토지가액 건물가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1998.8.8 102호 송○○ - 115,000,000 62,183,278 52,816,722 48,015,201 4,801,520 1998.9.15 지하4호 백○○ **- 120,000,000 66,314,750 53,685,250 48,804,773 4,880,477 1998.9.15 404호 이○○ - 120,000,000 64,887,438 55,112,562 50,102,329 5,010,233 1998.9.29 201호 김○○ **- 120,000,000 64,886,899 55,113,101 50,102,819 5,010,282 1998.11.2 지하2호 김○○ - 105,000,000 56,776,037 48,223,963 43,839,966 4,383,997 1998년 계 580,000,000 315,048,402 264,951,598 240,865,088 24,086,509 2000.10.27 지하1호 김○○ **- 103,000,000 58,437,084 44,562,916 40,511,72 4,051,174 2000년 계 103,000,000 58,437,084 44,562,916 40,511,72 4,051,174 ※ 1998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분양가액 580,000,000원 - 부가가치세 24,086,509원 ※ 2000년 과세연도 수입금액: 낙찰금액 103,000,000원 - 부가가치세 4,051,174원
2. 청구인은 199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589,97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택은 1996년도에 완공되었고 매수자들의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건축주들과의 분쟁으로 쟁점주택의 분양권을 건축주들에게 넘겼으므로, 1996년 이후부터 건축주들이 실질적인 수익의 귀속자이다’ 라고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대지위치: ○○시 ○○구 ○○동 ○○ 면 적: 815㎡(247평)
성 명 소 유 면 적 비 고 강 ○○ 231㎡(70평) 김 ○○ 178.2㎡(54평) 김 ○○ 132㎡(40평) 유 ○○ 141.9㎡(43평) 이 ○○ 112.2㎡(34평) 김 ○○ 188.1㎡(57평) 현재 등기에서 정정되어야 할 대지 김○○(159-431) 39㎡(11.8평) 매입하여 포함시켜야 할 대지 정○○(159-224) 84㎡(25.45평) 〃
상 호: ○○종합건설(주) 이 사: 박○○
• 합 의 내 용 - 제1조 상기 대지위에 연립주택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의상 대지소유자를 “갑”이라 칭하고 연립주택 건립사업 시행자(청구인)를 “을”이라 칭하여 “갑”과 “을”의 합의하에 합의각서를 작성한다. 제2조 “갑”과 “을”은 쌍방합의하에 상기 대지위에 허가된 연립주택을 건립하기로 한다. 제3조 “갑”은 각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지를 “을”이 연립주택 건립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권한(사용권 및 융자권, 분양권, 기타 모든 권한) 일체를 “을”에게 위임한다. 제4조~제11조 (중략) 제12조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정산하기로 한다.
1. “갑”은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지의 면적에서 분양받은 건축면적(분양면적)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면적에 대하여서는 1평에 일금 삼백오십만원씩 계산하여 “을”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정산하여 완불키로 한다.
2. “갑”은 소유하고 있는 대지면적이 분양받은 등기면적 보다 적을 경우는 대지 소유자 5명의 합의하에 대안을 마련하고 “을”에게 제시하여 처리키로 한다.
3. 모든 정산은 정산표를 참조한다. 제13조 “갑”은 소유대지의 댓가로 “을”이 제공한 주택 5세대(소유자 각각 1세대씩)을 제외하고 남은 잔여세대 및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한 모든 권한(사용권, 분양권, 융자권, 기타 모든 권한 일체)을 (을)에게 양도한다. 제14조 “갑”은 “을”에게서 분양받은 주택(대지 소유자 각 1세대씩) 5세대에 대한 모든 공과료 및 각종 세금은 “갑”이 책임진다. 제15조 “을”은 “갑”에게 분양한 연립주택 5세대를 제외한 잔여세대에 대한 각종 공과료 및 세금에 대하여 “을”이 책임진다. 제16조~제18조 (생략)
(1) 1999.5.20. ○○경찰서에서 작성한 ‘고소보충’ 진술조서상 건축주들 중 이○○는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고소인들을 대표하여 진술한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가) 1995.3.6.자로 저희 고소인 4명과 위 김○○, 장○○ 등 토지주 6명이 ○○구 ○○동 ○○번지상의 대지 815제곱미터 상에 지하2층 지상4층 20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건축하기로 하였는데, 그 시공업자인 ○○종합건설주식회사 이사라고 하는 청구인과 연립주택 건립사업 합의각서를 작성하고, 그 각서의 내용에 따라 1995.3월에 착공하여 1998.5월에 준공검사(사용승인)를 받아 현재 분양 및 입주가 끝난 상태입니다. (나) 최초 청구인과 위 합의각서를 작성할 당시에 청구인은 자신이 ○○종합건설 이사라고 해서 그렇게 믿었고 그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어 확인해보니 실제로는 청구인 개인이 하청업자들을 불러서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에는 다른 회사에서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확인한 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처음에는 건축허가서에 9세대 만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나중에 그 건물을 지상 4층 20세대로 건축허가를 변경하는 바람에 저희건물의 4층이 일조권에 걸려서 불법건축물이 되었고 그로 인해 수차레 고발을 당하여 현재까지 각 조합원별로 약 1,5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물었고, 공사중간인 1996.4월 청구인이 시공중간에 자금이 없어서 공사중단을 하는 탓에 저희 조합원이 돈을 걷어서 직접 완공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청구인은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도 저희에게는 건물을 시공하여 주겠다고 속이고 계약을 맺었을 뿐 아니라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조합원소유 6세대를 제외한 14세대를 저희들이 직접 시공한 건축비와 건축 하자로 인한 손실 등을 계산하지 않고 자기 임의로 분양하거나 명의 이전을 해준 것입니다.
(2) 1999.8.12. ○○경찰서에서 작성한 ‘고소보충2회’ 진술조서상 건축주들 중 유○○은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고소인들을 대표하여 진술한 내용 중 청구인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가) 당시에 서로 인맥관계로 서로 엮여 있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을 아주 믿는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청구인에게 넘겨주기로 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또 실제로 대출금 350백만원도 청구인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금이 딸려서 공사가 지연되고 결국 완공 후에도 제대로 분양이 되지 않게 되자 정산에 있어서 서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이처럼 고소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나) 건물 완공 후인 1999.3월경에 전체 조합원과 청구인이 같이 모두 모여서 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산을 해보니까 조합원 각자가 각각 4,000만원씩 손해보고 청구인 역시 4,000만원을 서로 손해 보기로 하고 정산을 맞추자고 일단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다) 그 당시 청구인이 4,000만원만 내놓았으면 모든 정산이 끝나고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당시 청구인은 서로 손해보기로 한 4,000만원은 내놓을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에서 돈만 빼갈 생각을 해서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라) 그 내용이야 그렇습니다 만은 청구인이 대출받고 갚지 못한 것을 저희 조합원들이 각각 1억씩 떠안았는데 우선 청구인이 그 돈을 갚든지 한 다음에 자기 재산권을 행사 하여야지 자기가 갚을 돈을 남겨두고 분양권 등이 청구인 자기에게 있다고 마음대로 다 팔아 먹으면 우리는 떠안은 은행빚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빌라의 분양권 등 모든 권한이 청구인에게 있어 청구인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한 답변임)
3. 1999.8.16. ○○경찰서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대질)’상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청구인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가) 제가 ○○신용금고에서 대출 받은 350백만원으로 인한 문제는 제가 하자는 대로 조합원들이 따라 주었으면 채권최고액 510백만원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였는데 조합원들이 건물에 대한 분양권이나 대출권 등 모든 권한이 있는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조합원들 끼리 알아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채권최고금액 이상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후 고발로 인한 벌금이나 현재 미진한 마무리 부분 등은 제가 책임지고 조합원들과 해결을 할 생각입니다. (나) 청구인이 분양한 세대 중 매매잔금이 남아있는 세대의 잔금을 건축주들에게 일임한 것은 지하002호는 6,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두번째로 103호 황○○씨 세대는 2,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로 104호 노○○씨는 1,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로 204호 김○○씨는 1억2천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401호 김정○○는 7,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402호 양○○씨는 3,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403호 이○○씨는 4,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003호에 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회수하지 못한 분양 잔금이 46,700만원이 됩니다.
3. 청구인은 200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07,900원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지하1호에 대한 ○○지방법원의 임의경매 사건의 낙찰일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로 보고 낙찰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으로서, 경매사건의 채권자(근저당권자) 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고, 채무자는 청구외 박○○으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며, 근저당권의 설정일인 1998.10.12.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의 처분권이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