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통장계좌에 의하여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종합소득세 결정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 노무비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통장계좌에 의하여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종합소득세 결정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 노무비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02,290원은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황○○에게 지급된 45,000천원 중 19,99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 시
○○ 구
○○ 동 000-0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2003.4.20.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
○○ 종합자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9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02,29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종 업체 등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목수 등을 이용하여 실내목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실은 여직원 1인이 업무처리를 하고, 청구인은 현장관리 및 영업을 하고 있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신고유형 2003(신고) 1,226,132 1,200,560 25,571 간편장부 2004(신고) 1,709,557 1,673,524 36,033 외부조정 2004(경정) 1,709,557 1,608,709 100,848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 본인의 ○○은행 통장계좌사본 및 확인서, 2005.9.23.자 청구인의 확인서, 기타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의 확인서(주식회사 ○○ ○○○, 주식회사 ○○테크놀리지, 디자인 ○○ 김○○의 확인서, 이하 “매출거래처들”이라 한다) 등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가)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정○○에게 2004.12.15 6,500천원을, 2004.12.17. 12,5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4. 한편,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정○○에게 쟁점금액①을 지급한 것은 분명하므로 2004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의하여 정○○에게 쟁점금액①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인지 여부는 청구인과 정○○간의 약정서가 없는 점, 그리고 청구인과 정○○, 매출거래처들의 확인서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②는 인건비를 지급받은 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2007.7.26. 이 건 심리자료로 추가로 제출한 황○○ 외 4인(김○○, 강○○, 구○○, 정○○)의 확인서, 청구인의 통장계좌 사본, 무늬목 공사를 하였다는 당시 작업일보 및 황○○의 개인수기장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무늬목 공사의 팀장격인 황○○에게 무늬목 공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부외인건비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황○○에게 지급한 45,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되,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고지세액 범위내로 하여야 할 것 (같은뜻: 심사 소득 2003-3093, 2004.8.30외 다수) 이므로 위 45,000천원 중 19,99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