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실거래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또 현장별 노무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103 선고일 2007.08.13

실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자에게 통장계좌에 의하여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종합소득세 결정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작업일보 등에 의하여 확인된 노무비는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5.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02,290원은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황○○에게 지급된 45,000천원 중 19,99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시

○○ 구

○○ 동 000-0번지에서

○○

○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업을 2003.4.20.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청구 외 (주)

○○ 종합자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9,99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매출원가로 필요경비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관할인

○○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302,29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실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동종 업체 등으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 목수 등을 이용하여 실내목공사를 수행하고 있다. 사무실은 여직원 1인이 업무처리를 하고, 청구인은 현장관리 및 영업을 하고 있다.

  • 가.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당시 청구인 회사의 공사수주를 해주던 청구 외 정○○(이하 “정○○”이라한다)에게 지급한 수당에 대해서 정○○에게 자료를 요구한바, 정○○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져와 동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 정○○에게 지급한 금액은 19,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으로서 정○○의 확인서, 청구인의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해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또한, 처분청이 2004.6.15.자로 청구인에게 과세처분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분(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추가 원재료비 101,650천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분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분)에 대한 이의신청결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인건비 80,815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각 현장별로 투입되는 무늬목 공사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영업형태의 하나로 공사수주 소개인 중 1인인 정○○에게 쟁점금액①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04년 및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판매수수료 계정은 0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형태와 신고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며, 소개한 공사계약에 대한 증빙이 없이 송금내역과 확인서만을 제출하였다.
  • 나. 또한, 일용노무비를 포함한 인건비를 당초 신고한 602,960천원에 포함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정○○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쟁점금액①에 대해 사업관련성 및 기 신고한 노무비에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4.20. 개업하여 실 내장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납부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과세연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 신고유형 2003(신고) 1,226,132 1,200,560 25,571 간편장부 2004(신고) 1,709,557 1,673,524 36,033 외부조정 2004(경정) 1,709,557 1,608,709 100,848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 본인의 ○○은행 통장계좌사본 및 확인서, 2005.9.23.자 청구인의 확인서, 기타 청구인의 매출거래처의 확인서(주식회사 ○○ ○○○, 주식회사 ○○테크놀리지, 디자인 ○○ 김○○의 확인서, 이하 “매출거래처들”이라 한다) 등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가) 청구인의 ○○은행 통장계좌사본을 보면, 청구인이 정○○에게 2004.12.15 6,500천원을, 2004.12.17. 12,5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 나) 정○○의 확인서를 보면, 정○○은 2004년 후반부터 청구인회사에 비정규 영업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공사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았으며, 청구인이 수고비만큼의 자료매입금액이 부족하다고 하여 청구외법인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 다) 기타 청구인의 매출거래처들의 확인서를 보면, 정○○을 통하여 청구인 회사를 소개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4. 한편,

  • 가)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과세기간에 쟁점세금계산서와 ○○광역시 ○○구 ○○동 00-00번지 ○○목재 정○○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0,000천원)가 가공매입자료임을 시인하고 2005.10.7.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처분청에 수정신고납부하였으며,
  • 나)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위 가공매입자료 금액 140,000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추가 원재료비 101,65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은 증빙서류 불충분 등의 사유로 추가 원재료비 101,650천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 42,204천을 과세처분하였으며, 처분청의 과세처분으로 부외인건비 176,000천원(원천징수이행 신고서상 778,960천원-제조원가명세서상 노무비 602,960천원의 차이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을 처분청에 요구하면서 2006.7.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9.25.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176,000천원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재조사결과 부외인건비 176,000천원 중 95,185천원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경정감 처리하였고, 나머지 부외인건비 80,815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은 인건비를 지급받은 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2007.18.자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처리결과 통지서 사본 및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복명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 라)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필요경비로 다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 일체(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 2004년 과세연도 반장별 노임집계표 및 일용직 출력내역표) 사본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 마) 그리고, 청구인은 2007.7.26. 무늬목 노무자라고 주장하면서 황○○ 외 4인(김○○, 강○○, 구○○, 정○○)의 확인서 5매, 그리고 쟁점금액② 중 일부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외 4인의 인건비를 무늬목공사 팀장격인 황○○에게 45,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은행 및 △△은행 통장 계좌 사본, 무늬목 공사를 하였다는 작업일보를 이 건 심리자료로 추가 제출하였으며, 2007.8.1. 황○○의 당시 개인수기장부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정○○에게 쟁점금액①을 지급한 것은 분명하므로 2004년 과세연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의 통장계좌에 의하여 정○○에게 쟁점금액①이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결정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금액인지 여부는 청구인과 정○○간의 약정서가 없는 점, 그리고 청구인과 정○○, 매출거래처들의 확인서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②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②는 인건비를 지급받은 자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이 2007.7.26. 이 건 심리자료로 추가로 제출한 황○○ 외 4인(김○○, 강○○, 구○○, 정○○)의 확인서, 청구인의 통장계좌 사본, 무늬목 공사를 하였다는 당시 작업일보 및 황○○의 개인수기장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무늬목 공사의 팀장격인 황○○에게 무늬목 공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미 처분청으로부터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부외인건비와 중복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통장계좌에서 황○○에게 지급한 45,000천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되,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고지세액 범위내로 하여야 할 것 (같은뜻: 심사 소득 2003-3093, 2004.8.30외 다수) 이므로 위 45,000천원 중 19,990천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재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 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