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 중에 현지확인조사 결과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
쟁점금액 중에 현지확인조사 결과 확인되는 금액만을 필요경비에 산입
○○ 세무서장이 2006.12.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102,010 원은, 홍
○○ 으로부터 제공받은 공사용역 대가 27,50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이하 “○○동 빌라” 또는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01.10.18~2002.7.10. 기간 동안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던 개입 면세사업자로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청구외 (주)○○시스템(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40,16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금액 및 2002년 제2기 공급가액 40,176천원이 위장(가공)자료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2002년 제1기 및 제2기분 합계 80,345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0,492,60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07.3.20. 이의신청 결정에서 일부경정되어 18,102,010원으로 감액경정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6.1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주택을 신축하면서 창호 및 철물공사를 청구외 ○○공업사 홍○○(이하 “홍○○”이라 한다)에게 도급을 주었고, 세금계산서는 홍○○에게 자재를 공급한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 소명안내 등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하 지 않은 채, 쟁점금액을 위장(가공)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위장자료임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공사를 직접 시인하지 않고, 시공자와의 대급지급 관련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불산입 하였다. 쟁점사업장의 신축주택에는 ○○공업사 홍○○이 제작 설치하였다는 시공흔적이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처음에 무조건 공사를 부인하던 홍○○은 쟁점금액과 염○○에 대한 공사금액 중 일부를 시인하고 있으나, 당시 설계 도면으로 창호 및 철물공사 등에 대한 견적을 의뢰한 결과, ○○동 빌라에 대한 동 공사비는 40,149천원,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염○○의 사업장인 주택(이하 “○○동 빌라”라 한다)에 대한 창호 및 철물공사비는 40,979천원으로 산출되므로 홍○○이 시인한 금액은 허위이고, 2003년도에 청구인이 홍○○에게 ○○동 오피스텔(원룸)에 대한 창호 및 철물공사에 대한 견적금액 23,426천원(부가세 별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오피스텔의 동 공사내역은 쟁점사업장 주택(빌라) 신축공사 절반에도 못 미친 점으로 볼 때 홍
○○ 이 현재 시인하고 있는 금액은 터무니없는 공사금액이 며, 청구인이 당시 사용하던 수첩에 ○○동 빌라 샷시공사대금 4,400만원, ○○동 빌라 샷시공사대금 4,500만원(부가세 포함)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 주택신축에 소요된 필요경비이다.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원시장부인 실거래처 명단에 청구인(
○○ 빌리지, --)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자료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중간생략)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은 2002년 과세연도 중 본인의 책임 하에 직접 시공한 창호공 사로서 청구인과 염○○에게 제공한 공사용역 금액은 합계 5,500만원이며,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는 그 절반인 27,500천원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창호 및 철물공사에 소요된 쟁점금액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동 ○○빌라(쟁점사업장)와 ○○동 ○○빌라 및 ○○동 ○○오피스텔의 외부 전경 사진과 “순풍”과 빌라의 호수 및 창틀 규격이 기재된 창틀의 내부 사진을 제시하고 있으며,
- 가) 쟁점금액이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정처분 후에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견적서(쟁점주택 40,149천원, ○○동 빌라 40,979천원, 부가세 별도)와 ○○오피스텔 신축시 홍○○으로부터 받은 공사금액 23,426천원의 견적서(2003.10.22. 작성)를 제출하고 있는바,
- 나) 쟁점주택의 설계도면에 따라 김○○가 견적한 ○○동 빌라와 ○○동 빌라의 창호 및 철물공사의 견적금액은 쟁점금액(40,169천원)과 비슷하고, 명성오피스텔 창호 및 철물공사 견적금액은 쟁점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다. 6) 2007.2.2. 청구인은 홍○○에게 공사대금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홍○○은 같은 해 2.12. ○○동 빌라와 ○○동 빌라의 샷슈 공사대금이 “약 2,000만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며.....”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7) 청구인은 ○○동 빌라 샷시공사대금 4,400만원, ○○동 빌라 샷시공사대금 4,500만원(부가세 포함)이 청구인의 노트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빙으로 7면의 노트 사본과 순풍공업사의 명함 사본 및 공사 관련업체의 전화번호 기록으로 보이는 7면의 메모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8)
○○동 빌라와 ○○동 빌라 신축공사의 분야별 시공자인 조적공사 등 업체 대표 8명은 순풍공업사가 쟁점주택의 창호 및 샷시공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공사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였다.
쟁점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공업사 홍○○으로부터 쟁점금액의 샷시 및 철물공사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김○○가 작성한 견적서와 조적공사 시공자 등 공사 참여자들의 확인서 및 청구인의 메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공사대금 수수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이 건 심사청구 제기 후 처분청이 홍○○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확인조사 결과에 의하면, 홍○○은 2002년 과세연도 중 청구인에게 27,500천원의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쟁점금액 중 청구인이 홍○○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가액 27,500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소득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