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출연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출연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출연료 지급 관련 금융자료와 지급 일자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일부 출연자들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출연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출연료 지급 관련 금융자료와 지급 일자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극장식식당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과세연도에 필요경비로서 지급수수료 352,176,700원을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 위 지급수수료 중 283,838,000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이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청구인에게 관련 지출증빙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2007.
5.
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584,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7.
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대한
○○ 지방국세청장의 감사 시 쟁점지급수수료 관련 지출증빙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해명기한이 촉박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쟁점지급수수료는 밴드 및 연예인들에게 지급한 출연료인데 일반적으로 유흥업소들은 밴드 및 연예인들에 대한 출연료 증빙을 출연자들의 회피로 인하여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며, 쟁점사업장도 이와 같은 사정으로 밴드 및 연예인들에 대한 지출증빙을 발생시키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출한 확인서 내용과 같이 밴드 및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당초 소명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이 없다가 이 건 심사청구에 이르러서야 연예인 출연료 지급내역을 제시하며 지급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2002년 과세연도 손익계산서 상 지급수수료 총액 352,176,700원 중 쟁점지급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을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하여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3,584,4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사업장의 2002년 과세연도 회계장부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지급수수료는 “밴드 및 연예인 출연료” 명목인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2002년 및 2003년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지급수수료 계상액이 2002년에는 352,176,700원이나, 2003년에는 이보다 적은 35,001,000원이 계상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지급수수료 지급내역이 아래 <표1>과 같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오○○, 박○○, 김○○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또한 아래 금액 중 청구외 이○○ 등 16인에게 지급한 72,000,000원은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표1> 밴드 및 연예인 출연료 지급내역 지급 사유 등 출연료 수령인 지급액(원) 밴드
○○ 오○○ 외 7인 96,000,000 밴드 △△ 박○○ 외 7인 144,000,000 D.J 김○○ 19,000,000 가수 하
○○ 2,000,000 가수 윤
○○ 3,000,000 가수
○○ 4,000,000 가수 이
○○ 5,000,000 가수 이△△ 5,000,000 가수 김△△ 4,000,000 개그맨
○○ 3,000,000 개그맨
○○
○ 5,000,000 합계 290,000,000
5. 청구인이 제시한 3건의 확인서 내용을 살펴보면 모두 2007. 4월에 작성된 것으로서,
- 가) 청구외 오○○는 그녀와 7인이 2002년 1월, 2월, 5월, 6월 4개월 간 쟁점사업장에 밴드로 출연하여 출연료로 96백만원을 받아 단원 각자에게 12백만원씩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나) 청구외 박○○는 그와 7인이 2002.
14. 부터 2002.
11. 24.까지 6개월간 쟁점사업장에 밴드로 출연하여 출연료 144백만원을 받아 단원 1인당 18백만원씩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다.
- 다) 청구외 김○○는 2002. 1월부터 2002. 12월까지 쟁점사업장에 DJ로 출연하여 19백만원을 받았다고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청구외 오○○, 박○○, 김○○ 등 3인의 확인서를 제시하며 쟁점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확인서 상의 출연료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여 줄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이 확인서는 출연료를 지급한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출연기간만 확인하고 있으며, <표1>의 청구외 하○○ 이하 8인에 대해서는 확인서마저도 제시하지 못하여 아무런 지출증빙의 제시가 없는바, 쟁점지급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