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표준)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필요경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져서, 경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되고 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는 없음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표준)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필요경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아져서, 경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되고 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수는 없음
청구인의 2005년도 기장 내역을 보면 장부상 총수입금액 331,332,000원 중 누락금액이 160,810,668원으로 허위기장률이 48.5%나 되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총수입금액(492,142,668원) 대비 필요경비(235,411,406원)는 47.8%로 2004년도의 70.3%(299,974,730/426,275,41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2005년도 장부는 중요한 부분이 허위 또는 미비된 것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니 처분청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1.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된 신용카드매출액(160,810,668원)과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49,600,000원)에 대하여 2006.10.24. 수정신고 하였고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자 장부 미계상 감가상각비(51,991,280원)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해 달라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2006.11.2. 제기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6.11.4. 청구내용을 불채택한다고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종합소득세 21,149,040원을 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수입금액 허위기장률이 48.5%나 되고, 누락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필요경비율이 47.8%로 전년도 70.3%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허위기장률 48.5%(누락액/신고액)은 잘못된 계산식으로 바른 산식은 누락액/(신고액+누락액) 이며, 구체적인 비율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부 담 세 액 금액 허위기장률 금액 소 득 률 금액 수입금액부담률 신 고 331,332
• 102,720 31.0% 20,121 6.1% 경 정 492,142 32.6% 204,831 41.6% 55,860 11.3%
4.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 또는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감가상각비를 원시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함으로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 건의 경우 단지 수입금액누락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2005년 귀속 결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현저하게 높아지게 되고 필요경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치·기장한 장부를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