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수익금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되, 원금조차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임대수익금으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되, 원금조차 회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 이
2007. 3. 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42,377원(신고불성실가산세 4,850,17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92,204원)의 경정처분은
1. 금융리스에 의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103,262,870 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며
2.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 벤쳐, 주식회사
○○○○ 비앤비(이하 두회사를 “청구외 법인 등”이라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04년도 중에 청구외법 인 으로부터 스피드쿡, 러브체어, 아나코매직(웰빙)스파(이하 “쟁점제품” 이라 한 다)를 구입한 후, 같은 날 쟁점제품을 주식회사
○○○ 인더스트리, 주식회사
○○○ 라이프, 주식회사
○○○○ 비앤비, 주식회사
○○ 벤처(이하 4회사를 “쟁점 임대업체 등” 또는
○○○ 그룹이라 한다)에 임대한 것으로 2004년 제 2 기 에 과세표준 113,914,911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6,841,409원을 신고․ 납 부하는 한편, 청구인 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금을 제외한 이자부 분에 대 한 수입금액을 71,717,371원으로 하고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단순경비율(940908)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17,212,170원 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 그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 등이
제품을 판매하고 쟁점임대업체 등이 쟁점 제품을 임차한 후 임차료를 지 급하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투 자자(회원)를 모집하여 자 금을 유치하고 임차료 형식으로 이자를 지급한 유사수신행위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임대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한 임대수익금액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에 의하여 122,821,719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 아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2007. 3. 15. 청구인에게 2004년 과 세연도 종합소득세 8,242,377원(신고불성실가산세 4,850,17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92,204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22. 심사청구를 하였다.
○○○ 그룹 경영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상태이어서 나머 지 투 자원금 도 회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추후 청구인이
○○○ 그룹으로부터 잔여 재산을 확인, 채권을 회수하여 실지로 원금 외 이자소득이 있는 경우, 그 때 에 이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재는 이자소득이 실 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할 이자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건 종합소득세 는 부 당하
- 다. 나.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이 설령 이자소득으로 보더라도 최초 투자 시 점인 2004년에 이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한 것이므로 수령한 이자 소득 의 합 계액이 원금에 미달되어 과세할 이자소득은 없기 때문에 이 건 부과처분은 부 당하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쟁점제품을 다시 쟁점임대업체 등이 운용 하도록 계약을 맺는 등 수익을 목적으로 현금을 투자하여 원리금을 매월 지급받았고,
○○○ 그룹이 유사수신행위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서도 청구인의 임대수익금은 유사수신행위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
- 나.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 금액 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고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2005년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 시 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나, 회수불능 사유 가 발생하기 이전 에 이 미 구체적으로 2004. 1월부터 2004. 12월까지 지급받은 쟁점금액에 대 하여 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자소득의 실현에 해당된다.
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 한다. 2)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②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제16조 내지 제4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일시재산 소득금액 ․ 연금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5)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라 함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을 조 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 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 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6.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 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이하 생략)
○○ 매직스파 1 17,255 359 17,255 1,437
2. 청구인은 2005.
○○
21. 시
○○ 구
○○ 동 10-220번지에 임대 기계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 ○○
• ○○ 051)을 한 후 2004년 제2기에 쟁점제품을 제이비 등에 임대한 후 임대료를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원) 부가가치세(2004년 제2기) 종합소득세(2004년) 비고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신고외형 소득금액 결정세액 소득세: 순수임대 수익금만 신고 (기계대금은 제외) 113,914,911 42,800,000 6,841,409 71,717,371 17,212,170 1,820,190 3)
○○ 세무서장은 쟁점임대업체를 조사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 등은 투자자인 청구인으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수신행위를 하고, 형식 만 판매 및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기구판매대금은 투자원금,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기구임차료는 이자 등을 지 급한 것으로 보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의하여 이자지급분인 122,821,719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아래 표 와 같이 비영업대금으로 원천징수(25%)하고 2005.12.
보하였다. (단위: 원) 소득발생처 (쟁점임대업체) 투자금액 지급약정 원리금 지급명세서 지급 회수 일자 금액 회수 원리금 원금 이자 합계 (주)
○○ 벤쳐
2005. 5.
계 34,650,000 13,834,529 39,785,471 53,170,000 1.8. 7,700,000 48 280,000 3,132,354 8,907,646 12,040,000 43 1.9. 11,550,000. 48 420,000 4,698,531 13,361,469 18,060,000 43 1.19. 15,400,000 48 560,000 6,003,644 17,516,356 23,520,000 42 (주)
○○○○ 비앤비
12. 31.폐업 2.26. 65,450,000 96 2,231,250 6,260,392 69,602,108 75,862,500 34 (주)
○○○○ 아이
12.
9.1. 38,500,000 96 1,050,000 1,672,960 13,027,040 14,700,000 14 (주)
○○○ 인더스트리
5.
12.8. 7,700,000 48 285,800 164,448 407,100 571,600 2 계 146,300,000 21,932,329 122,821,719 144,549,100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의하여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야 하나 일부 계산이 잘못 되었음
○○ 시내 훼미리마트 등에 설치하였으나, 임대수입이 지 급할 임대료(권리금)에 턱없이 부족하여 후순위 투자자의 투자금액으로 임 대료(원리금)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자로 보아 2006.
7. 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70,692원을 고지하였다가 2007.
1.
실가산세 4,850,173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392,204원을 추가하여 과세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채권의 원금과 이자 중 일 부만 회수하고 일부는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한 금액에서 원 금을 먼저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계를 138,600,000원에 매입하였으나 2004년 총 입금액은 114,549,100원으로 원금 손실액이 24,050,900원이 발생하 여 채권자의 도산으로 원금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자소득이 전혀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권단의 확인서와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
6. 그러나 심리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 세무서장이 자료 파생한 투자액 중 2004.
1. 9.자 11,500,000원에 대하여는 10회 4,200,000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해지하였고, 원리금 지급명세서상 이자가 잘못 계산되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에 의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재계산한 바, 총 투자액 136,157,597원, 지급받은 금액 130,894,100원 중 이자 상당액은 103,262,870원으로 확인된다. (단위: 원) 투자액 원리금 지급명세서 비 고 일자 총 수신액 회수 원리금 원금 이자 합계 회수 1.8. 7,700,000 48 280,000 6,401,078 5,638,922 12,040,000 43 1.9. 1,407,597 48 420,000 1,407,597 2,792,403 4,200,000 10 중도 해지 1.19. 15,400,000 48 560,000 11,716,280 11,803,720 23,520,000 42 2.26. 65,450,000 96 2,231,250 6,260,392 69,602,108 75,862,500 34 9.1. 38,500,000 96 1,050,000 1,672,960 13,027,040 14,700,000 14 12.8. 7,700,000 48 285,800 172,923 398,677 571,600 2 계 136,157,597 27,631,230 103,262,870 130,894,100
- 라. 판단 청구인은 2004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지급받은 이자소득(임대수익금)에 대 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2005년 4월 임대업체 가 폐업․ 도산하자 과세기간의 구분계산 없이 그 회수한 금액이 총 투자원금에 미달된다 는 이유로 이자소득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5조 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 에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채무자로부터 원금 또는 이자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 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 하는 기간과세이고,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당시 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 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나, 회수 불능 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임대수익금)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 등의 폐업․도산이란 회수불능사유가 2005년 4월에 발생 하였고, 청구인은 회수불능사유 이전인 2004년에 이자소득(임대수익금)을 지 급받았 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나, 금융리스에 의한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에 의하여 계산한 103,262,870원 을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 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 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상의 무지 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 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인다.(대법 2002두66, 2002.
8. 23.)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쟁 점임대업체로부터 임대료 형식으로 대금을 받아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 도 임대수익금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 으나, 청구인은 유사수신행위로 형 사처벌을 받아 폐업된 쟁 점임대업체 등으로부터 아직까지 원금조차 회수 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위와 같은 기구 임대행위가 부동산 임대소득인지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인지 여부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 입장에서 판단 하기 어 려운 측면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조세부담 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 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 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므로 이건 신고불 성실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 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