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상품재고차이 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94 선고일 2008.02.05

재고부족수량의 구체적 처분내역 및 매출누락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 이 2007.3.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88,286,110원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4,874,160원은

1. 2004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매출누락 734,600,727원 중 건강보조식품 재고부족수량 에 따른 매출누락분 564,624,000원은 재고부족수 량의 매출사 실여부(매출 가액 포함)를 재조사하여 그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1.9.25.부터 ○○시 ○○구 ○○동 00 ○○빌딩 5층에서 ○○코퍼레이션(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건강보조식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2005년 각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2년~2005년 과세연도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위임받아 조사한 결과, 2004년 과세연도 중 쟁점사업장의 건강보조식품 재고자산 부족분에 대해 청 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564,624천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과, 2005년 과세연도에 건강보조식품 수입면장상 수량과 매출거래명세서상 매출수량 차이에 공급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194,613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매출누락액으로 산정한 후 다른 적출 금액 과 함께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근거 하여 2007.3.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488,286,110원, 2005년 과세 연도 84,874,160원의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이 쟁점금액①의 재고차이 분은 TV홈쇼핑업체인 주식회사 ○○홈쇼핑(이하 “○○홈쇼핑”이라 한다)에 독점 공급하면서 시음, 성분분석, 샘플제공으로 인한 차이로서 매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일본으로부터 건강보조식품인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커피를 수입하여 홈쇼핑업체인 ○○홈쇼핑에 독점 공급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2004년도 중 아래<표1>과 같이 제품 재고차이분에 대해 홈쇼핑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계산된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홈쇼핑 광고방송시 건강보조식품의 특성상 시음, 성분분석, 샘플제공 등의 수요로 차이가 발생하여 매출사실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 없이 단순히 재고차이분에 대해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며, <표1> 쟁점금액① 품목별 재고수량 산정 및 매출간주액 계산내역 (단위: 개,원) 품 목 수입 (03-04년) 판매 (03-04년) 재고 (수입-판매) 반품 시음 차이 수량 세트 판매 단가 매출간주액

○○○○(병) 206,556 184,412 22,144 18,440 3,704 1,852 108,000 200,016,000 다이어트커피 49,824 17,152 32,672 19,168 13,504 6,752 54,000 364,608,000 합 계 564,624,000

2. 처분청은 재고누락액에 대한 판매단가를 적용할 때 다이어트커피의 경 우 세트수량은 다이어트커피 2개를 1세트로 계산하였으나, 실제로는 ‘D-2’제품을 더하여 3개가 1세트로서 수량에 따른 세트 환산을 잘못 계산하였으며, 더욱이 재고누락을 계산한 과세연도 2003년과 2004년인데도 이를 각 과세연도에 따 라 결정하지 않고 2004년 과세연도 매출누락으로 합하여 계산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은 ○○홈쇼핑에 해당제품을 독점공급함에 따라 다른 거래처에 매출이 있을 수 없음에도, 조사청이 실제 매출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 재고차이 수량만을 근거로 과세연도 구분 없이 쟁점금액①을 2004년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청구인이 건강보조식품을 2005년 5월~7월에 수입하여 청구인이 대표이 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매출한데 대해 처분청은 종업원이 조사공무원에게 건네준 거래명세서상의 수량과 청구인의 수입면장상 수량차이가 나는 품목에 대해 쟁점금액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5년에 청구인이 설립하고 대표자로 있는 청구외법인은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여 ○○홈쇼핑에 공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방송광고시 과대광고로 행정제재(영업정지)를 받아 수입물량을 최소화 하고자 청구인이 대리 수입한 후 수입가격에 부대비용과 적정마진을 더하여 청구외법인에 전량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담당직원이 확정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량과 단가를 맞추다가 착오로 일부 수량이 기재 누락된 것 뿐임에도 쟁점금액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가. 청구인은 2004년 기말 재고차이에 대하여 홈쇼핑 광고시 성분분석, 시음, 샘플제공 등으로 소모되었고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재고누락으로 계산한 수량은 청구인의 수입한 수량에서 매출처인 ○○홈쇼핑에서 제품 입출고내역과 함께 청구인에게 통보한 거래명세서 내역에 의해 실제 판매된 수량을 차감한 후 다시 반품 수량을 차감하고 청구인이 홈쇼핑 광고시 성분분석, 시음, 샘플제공을 주장하여 제시한 수량을 기반영하고도 부족한 수량으로서, 청구인은 재고차이분에 대해 단지 추가로 성분분석, 시음, 샘플제공에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용처나 수불내역 등의 관련장부 등의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고차이 수량을 세트숫자로 환산 계산시 오류계산 하였다는 다이어트커피세트 제품은 당초 재고조사 과정에서 재고차이 수량은 다이어트커피만 계상한 것으로 세트에 함께 넣어주는 D-2 제품은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데로 세트당 3개로 매출 및 반품, 시음 등을 반영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통지시 재고누락내역 중 다이어트커피는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잘못계산된 것이 아니며, 당초 조사한 재고차이 수량은 농수산홈수핑 판매수량 및 반품수량 등의 증빙서류 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계 산된 것이다. 재고누락 발생이 2003년과 2004년 2개 과세연도임에도 2004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청구인이 ○○○○ 및 다이어트커피 등의 건강보조식품 수입․판매에 대하여 2003년도는 수입량이나 판매량이 소량이고 대부분이 2004년 중에 수입․판매된 사실이 ○○홈쇼핑 거래검토서 및 ○○홈쇼핑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에 의해 확인되어 재고차이에 대한 누락액을 모두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이 건강보조식품을 2005년 5~7월중 청구인이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법인에 매출한 내역에 대하여 수입면장상의 수입수량과 거래명세표상의 매출수량 차이에 대하여 담당직원이 정해진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수량과 단가를 맞추다보니 단순히 기재착오로 일부 품목의 수량이 누락된 것으로 수입수량 전체가 청구외법인으로 매출되었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을 근거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통상 거래관행에 비추어 맞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의 수량을 착오로 기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제품수불부나 매출명세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누락 품목 중 ○○○○ 제품의 경우 리필제품만을 별도로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홈쇼핑에서 판매시에만 없다는 것이지 청구인이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청구주장이 맞다면 청구인은 매출처인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서 청구외법인이 매입한 제품의 수불장부나 판매내역 등의 증빙서 류 를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입수량에 비해 부족한 매출수량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상품재고차이 수량에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①)와

2. 수입량 전량을 청구외법인에 매출하고 작성된 거래명세서상 일부품목의 거래수량 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거래명세서의 단순 수량 기재착오에 의한 차이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쟁점②)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2004년 기간 중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건강보조식품의 수입면장수량과 ○○홈쇼핑에 매출한 수량을 검토하여 반품을 제외한 재고부족분에 대해 매출한 것으로 보아 판매단위인 세트당 홈쇼핑 납품가를 적용하여 쟁점금액①을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경정하였음이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3년-2005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홈쇼핑 매출비중은 아래와 같다. (천원) 연도․기분 매출액 (공급가액) 매입액 납부세액

○○홈쇼핑 매출액 신 고 부가율 금액 매출 비율 2003.1기 87,037 568,899 △52,231

• - △96.2% 2003.2기 668,939 453,155 20,318 517,573 77.4% 32.1% 2004.1기 7,802,358 4,054,433 384,758 7,660,901 98.2% 48.0% 2004.2기 1,708,234 1,474,094 30,116 1,575,727 92.2% 13.7% 2005.1기 1,109,864 898,904 26,672

• - 19.0% 2005.2기 235,056 186,852 6,082

• 20.5% 계 11,611,488 7,636,337 415,715

• 38.0% * 고정자산 매입액은 부가가치율 계산시 제외함.

3. 청구인은 ○○홈쇼핑에 공급한 건강보조식품의 수입수량과 홈쇼핑에서 판매수량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재고부족수량은 홈쇼핑광고시마다 소모된 시 음, 성분분석, 샘플증정 등으로 소모된 것으로, 매출처인 ○○홈쇼핑에 해당 제품이 독점공급계약이 되어 있어 다른 곳으로의 매출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홈쇼핑과의 독점 공급계약서, ○○홈쇼핑 방송과정요약서, ○○홈쇼핑의 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의 ○○홈쇼핑과의 독점계약서에 의하면, ○○건강식품 제품은 2003.12.5. 체결된 계약에 의해 1년간 다른 TV홈쇼핑사에 공급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독점공급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독점기간 중 ○○홈쇼핑 에 판매한 상품대금의 5%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계약되 어 있고, 다이어트커피제품은 2004.4.26. 체결되어 ○○건강식품과 동일한 거래내 용으로 계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홈쇼핑의 방송과정 요약서 및 ○○홈쇼핑의 확인서에 의하면, 홈쇼핑 생방송시 시음, 성분검사, 샘플제공 등의 용도로 스텝, 쇼핑호스트, 방청객 등에게 광고제품을 나누어 주며, 한번 개봉한 제품은 사용이 불가하여 전량 폐기처분한다는 내용이며, 2003년 12월부터 2004년 8월까지 <표2>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홈쇼핑 방송한 사실과 함께 방송시마다 ○○○○가 20병~25병이 소요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2> ○○홈쇼핑 ○○○○ 방송횟수 2003년 12월 2004년 1월 2004년 2월 2004년 3월 2004년 4월 2004년 5월 2004년 6월 2004년 7월 2004년 8월 합계 9 24 31 31 29 27 25 23 22 221

4.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조사청 은 <표3>의 조사복명서의 부속서류로 재고누락여부 검토표를 작성하였으며 이 를 보면 건강보조식품 수입면장상 수입물량을 파악하여 집계하고, ○○홈쇼핑 이 전산기록에 의해 매월 청구인에게 판매내역 및 반품내역을 정산한 거 래명세서를 통하여 판매수량을 계산하여 확인된 재고수량에 반품 및 시음 등의 수량을 차감한 후에도 재고가 부족한 수량에 2개를 1세트로 계산하고 세트당 판매단가 곱하여 쟁점금액①의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표3> 재고누락여부 검토 (단위: 개, 원) 품 목 03-04 수입 03-04 판매 재고 반품 시음 등 차이 (개) 세트 단가 금 액

○○○○(병) 206,556 184,412 22,144 9,247 9,193 3,704 1,852 108,000 200,016,000

○○○○ (리필) 94,488 80,788 13,700 5,134 0 세트당거래로 제외 소 계 301,444 265,200 35,844 14,381 9,193 3,704 1,852 108,000 200,016,000 다이어트커피 49,824 17,152 32,672 6,696 12,472 13,504 6,752 54,000 364,608,000 D-2 20,040 8,576 11,464 3,348 0 세트당거래로 제외 소 계 69,864 25,728 44,136 10,044 12,472 13,504 6,752 54,000 364,624,000 합 계 371,308 290,928 79,980 24,425 21,665 564,624,000 판매 = 순매출수량 차이 = 재고 - 반품, 시음 등, 세트 = 차이/2개

5. 상기 <표3>상의 ○○○○와 다이어트커피의 세트 계산에서 제외한 시 음 등의 수량을 보면, ○○○○ 9,193병, 다이어트커피 12,472병으로 ○○○○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방송시 시음 등의 소모 최대수량(221회 X 25병 = 5,525병)보다 3,668병을 더 많은 수량을 인정하여 차감한 사실과, 다이어트커 피의 경우 시음 등의 수량이 판매수량(17,152개)대비 72.7%인 사실이 확인된다.

6. 조사청에서는 세트 구성품으로 함께 들어가는 ○○○○ 리필과 D-2제 품은 본 구성제품과 세트 계산시 제외하여 계산하였으나, 동 제품의 재고부족 발생수량은 세트 본제품 제품수량보다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7. 국세청 전산망에 의해 조회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신고시 제출한 쟁점사업장 재무제표에 의하면, 2003년 과세연도 상품재고는 656,260,000원으로, 2004년 과세연도는 상품재고 “0”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8. 청구인이 2003년 및 2004년 중 ○○홈쇼핑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를 조회한 바, 2003년은 제2기 과세기간 중에 517,573천원을 매출하여 당해연도 재고액 보다 적고 2004년 매출액 9,236,628천원 대비 5.3%인 사실이 확인된

  • 다. 9) 청구인은 제품 재고부족 수량의 사용내역이나 매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부나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조사청은 실지조사를 통한 건강보조식품의 재고부족수량에 대한 처분용도 및 처분내역을 소명요구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재고부족수량의 다른 처분용도이나 사용내역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동일제품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산출된 쟁점금액①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나,

  • 가) 매출누락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매출누락액에 대해 최 소 한 거래상대방, 거래대금의 수금내역 등의 장부를 확인하는 등 사실조사를 통해 청 구인이 재고부족수량을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홈쇼핑에 독점 판매단가는 사전 약정된 단가로서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재고부족수량을 ○○홈쇼핑외에 무조건 동일한 판매단가로 매출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렵다 할 것이고,
  • 나) 조사청의 재고누락여부검토표에 의하면, 총수입수량에 순매출액을 제외하여 다시 반품, 시음 등의 수량을 다시 차감하여 재고부족수량을 산정하였으나 건강보조식품의 반품수량은 정상제품이 대부분으로 통상 세트를 재구성하여 재판매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부족수량이 발생함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모두 차감하여 계산하였고, 시음 등의 수량도 구체적 산정 근거가 없으며, 2개 과세연도에 대한 수입량, 매출량을 계산하면서 재고부족수량은 모두 2004년의 부족수량으로 산정한 점 등으로 볼 때, 실지조사에 있어 근거과세 원칙에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그러나 청구인도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이미 시음 등으로 소비한 수량 은 조사청이 재고부족수량 계산시 이미 차감하여 포함되지 않은 사실과, 고액의 재고부족수량이 발생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단 순히 시음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폐기된 수량 차이이고 매출된 사실이 없다고만 주 장만 할 뿐, 거래상대방 처분용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고부족수량의 구체적 처분내역 및 매출누락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결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5년 5월~7월중 다이어트커피, ○○○○, ○○○○(리필), 글루코사민의 건강보조식품을 수입하여 청구인이 대주주이며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내역에 대해, 수입면장과 매출거래명 세표상의 수량차이분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에게 판매한 동일제품의 판매단가 를 적용하여 산출된 쟁점금액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국세청 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중에는 5월~7월외에 청구외법인에 매출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년 청구외법인이 과대광고로 인하여 관할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제재를 받아 청구외법인의 수입물량을 청구인이 수입하여 수입가에 부대비용과 적정마진율로 단가를 적용한 후 전량 청구외법인에게 납품하였고 해당 수입제품은 청구외법인 외에 ○○홈쇼핑에 납품할 수 없는 제품으로서 청구인이 별도로 판매할 이유가 없으며, 조사당시 조사공무원이 거래명세표를 요구하여 담당직원이 매출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맞추어 작성하면서 기재착오로 수량차이가 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수입면장, 수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구청장이 청구외법인에 2005.7.7. 통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의하면, □□구청장은 청구외법인이 2005.1.11. 및 2005.4.10.에 ○○홈쇼핑 방송을 통하여 “○○건강식품” 제품을 심의내용과 다르게 허위․과대표시하 여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 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공급하기 위해 수입한 건강보조식품의 수입면 장, 수입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상의 내용은 <표4>와 같으며, 수입면장과 거래 명세서상의 수량이 차이나는 품목이 있고, 수입제품을 매출하면서 신고한 부 가가치율은 28.4%인 사실이 확인된다. <표4> 수입면장 및 거래명세서 거래내용 현황 (단위:개, 천원) 번호 수입면장 거래명세표(신고) 누락액 신 고 부가율 수 입 신고일 제품명 수량 수 입 과세표준 일자 수량 단가 금액 1 05.5.13 다이어트커피 480 3,391 05.5.31 480 11,300 5,424

• 37.4% 2 05.5.20

○○○○ 10,488 206,282 05.5.31 10,488 19,150 200,845

• 38.6%

○○○○리필 8,796 05.5.31 8,976 15,100 135,538

• 3 05.5.23 다이어트커피 12,000 83,482 05.5.31 12,000 11,300 135,600

• 38.4% 4 05.5.27

○○○○ 10,488 204,253 05.5.31 10,488 19,150 200,845

• ○○○○리필 8,976 135,538 5 05.5.31 다이어트커피 11,520 79,278 05.5.31 11,520 11,300 130,176

• 39.0% 6 05.6.27 다이어트커피 12,000 82,679 05.6.20 10,000 11,300 113,000 22,600 26.8% 7 05.6.30 글루코사민 3,000 53,869 05.6.20 2,600 20,000 52,000 8,000 38.0% 10,080 05.6.20 10,000 3,500 35,000 8 05.7.8 다이어트커피 15,000 109,387 05.6.20 10,000 11,300 141,024 28,476 31.6% 합 계 822,621 1,149,452 194,614 28.4%

  • 다) <표4>에서 수입면장과 매출수량과 차이가 없는 제품의 신고부가율은 일정하게 모두 37%~38%대인 반면, 동일제품임에도 누락분은 신고부가율이 10%P 이상 낮고,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도 28.4%로서 10%P정도 차이 가 있으며, 조사청이 적출한 누락액을 신고매출액과 합한 전체매출액의 부가가치 율을 재산정할 경우에는 누락이 없었던 품목과 비슷한 38.7%로 나타나는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거래명세표의 거래수량은 단순착오 기재이고, 수입수량은 전 량 청구외법인에 공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제품의 구체적인 단가산정내역 및 수불내역, 매출액을 대사해 보면 같은 과세기간 동일제품이나 단가가 틀리고 부가가치율 현저히 떨어지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으 며,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매입 수불내역 등의 장부 등 관련증빙서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수입면장과 거래명세표상의 수량차이는 단순착오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수입제품은 모두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에 공급하여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거래명세표상에는 각 제품마다 일정한 수입단가에 매출단가가 일정하게 기재되었으나 누락된 수량의 제품은 동일제품임에도 수입수량 대비 매출단가가 일정하지 않아 부가율이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적출누락액을 합하여 계산한 전체 부가가치율이 누락되지 아니한 제품의 부가가치율과 거의 같은 점, 구체적인 제품 거래내역에 따른 수불내역이 기재된 장부나 단순 거래명세서상 수량을 착오기재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객관적인 구체 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청 구외법인은 청구인이 지배주주이며 대표이사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해당제품에 대한 매입내역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단순착오 기재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수입 수량과 거래명세서상 매출수량과 차이가 난 제품은 청구외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의 교부시 매출액 산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동종제품 공급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금액②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