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금액은 대금거래없이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체처리된 것으로 매출누락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거래상대방이 매입반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거래금액은 대금거래없이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체처리된 것으로 매출누락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거래상대방이 매입반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7.0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 결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분 95,716,250원과 2003년 과세연도분 92,393,430원, 합계 188,109,680원의 종합소득세 중 청구인의 2007.01.22.자 이의신청에 의하여 2007.02.21. 일부 취소되고 기각결정 된 나머지 처분(붙임 이유의 쟁점①~쟁점③거래 관련 상여처분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002. 01.31 매출 (반품) △10,025 △100,246 쟌피엘
○주대리점 김○경
○○○- 거래처 미제출 이하“쟁점외①거래”라한다
2002. 09.30 매출 (반품) △557 △5,577 2001아울렛 ○○점 이○복 △△△- 거래처 미제출 이하“쟁점외② 거래”라한다
2002. 08.12 매출 7,000 70,000 (주)○○기획 이○성
□□□- 청구외법인미제출 이하“쟁점① 거래”라한다 2002. 12.31 매출 6,759 67,590
○경 김○수 ×××- 청구외법인미제출 이하“쟁점② 거래”라한다
2003. 10.24 매출 (반품) △20,000 △200,000
○○패션 전문점 이○천 ◇◇◇- 거래처 미제출 이하“쟁점③ 거래”라한다 계 5건 443,413
- 주) 『공급가액』은 청구외법인과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제출 차이이며, 상단은 부가가치세액임
- 나.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위의 세금계산서 제출차액인 공급가액 443,413천원(5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자 청구외법인이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 가가치세를 경정․고지(2005. 3월 2건 30,588천원, 2005. 7월 29,138천원, 2006. 1월 9,100천원, 합계 68,826천원)하고, 법인세 경정 시 익금산입된 금액 470,413천원(2002년 사업연도 250,413천원, 2003년 사업연도 220,000천원)이 사외유출 되었다고 판단하여 동 금액 중 394,552천원(2002년 과세연도 196,251천원, 2003년 과세연도 198,301천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대표자 변경으로 재직기간별로 안분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2005.12월과 2006.2월 과세자료(소득금액변동통지서)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계산한 다음 2007.01.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로 2002년 과세연도분 95,716,250원, 2003년 과세연도분 92,393,430원, 합계 188.109,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2007.01.22. 이의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외①거래는 2002.01.31.에 이루어졌으나 청구인은 2002.03.0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는 이유와 쟁점외②거래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중복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2007.02.21. 상여처분을 취소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결정하자 청구인은 기각결정된 쟁점①거래~쟁점③거래분에 대하여 다시 불복하여 2007.05.2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패션전문점에 대한 매장 철수 시 2003년 이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의 기업회계기준변경에 따른 조정액 △200백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장폐쇄에 따른 반품 △170,910천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발행한 것이므로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1) 청구외법인과 ○○패션전문점이 신고한 2001년과 2002년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시기 청구외법인
○○패션전문점 차 이 비 고 2001.1기 150,131 150,131 2001.2기 112,981 112,981 2002.1기 △30,893, 102,461 71,568 2002.2기 △12,604, 98,227 85,623 2003.1기 38,362 38,362 합 계 458,665 458,667 2003.2기 △370,910 △170,910 △200,000 2) 청구외법인이 위 ○○패션전문점에 2002년말 904백만원의 외상매출금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2001년 및 2002년 매출액으로 보아 수긍할 수 없는 금액이며,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위 대리점 철수와 관련한 기안문을 보면 상계대상에 포함된 외상매출금(미수금)이 33백만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3) 당초 고지 전 청구외법인과 ○○패션전문점에서 서로 거래처의 오류라고 부인하였으나, ○○패션전문점은 소명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당시 ○○패션전문점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해명서에 의하면 『폐점시 상품재고 전량(170,912천원)을 반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서 △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근거도 없이 발행하여 이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이 건 △2억원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여 과세된 것으로,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2003.10.27. 2건의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발행근거도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위 △2억원의 반품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이 실거래 없이 발행하여 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근거 없는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이 2002.08.12. (주)○○기획을 공급받은 자로 하여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70백만원(부가가치세 7백만원)이 매출누락․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② 청구외법인이 2002.12.31. ○경을 공급받은 자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 가액 67,590천원)가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성○○에 의하여 실물거래 없이 허위 발행된 것인지 여부 및
③ 청구외법인의 회계처리 변경(수익인식기준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으로 변경)으로 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바 있는 ○○패션전문점에 대한 매출을 반품처리하여 2003.10.24. 교부한 공급가액이 △200백만원 인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매출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220백만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4.12.22>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12.22>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78.12.30, 1982.12.31, 1994.12.31>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2002.12.30>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법인이 결손신고를 한 때에는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0.12.29, 2001.12.31> 5)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 방법】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2000.12.29>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17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6) 소득세법인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쟁점①거래 관련 가)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2002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08.12. 쟁점①거래 금액 70,000천원(공급가액)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①거래의 거래처인 ○○기획은 청구외법인의 대리점이 아닌 재고품 덤핑(일명 “땡처리”)취급업자로서 이○범의 소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일시적으로 거래를 하였고, 이○범은 ○○기획으로부터 2002.08.12. 120백만원을 자신의 우리은행 보통예금계좌 (○○○○
•) 로 입금 받아 2002.08.10. 10,000천원, 2002.08.12. 67,000천원, 합계 7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외법인의 하나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음이 관련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쟁점①거래금액 77,000천원은 청구외 (주)○○어패럴(이하 “○○어패럴”이라 한다) 에 대한 외상매출금계정에 2002.8.12. ○○재고판매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77,000천원을 ○○어패럴에 대한 외상매출금 반제로 처리하여 잔액 △68,134,260원이 청구외법인의 원장에 기재되어 있으며, 그 이후 2003.12.31. 결산관련 외부회계감사 시 ○○어패럴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조정으로 66,552천원, 2004.07.01자 입금오류로 인한 잡이익 7,186천원이 대체되었던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어패럴에 대한 거래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또한, 이○범은 청구외법인이 ○○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재고상품(신사복)을 ○○기획에 매매(2002. 08.12.)함에 있어 이를 자신이 중개하였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 ₩7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자신이 ○○기획으로부터 결제 받아 청구외법인에 결제하였다며 2006.12.12.자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의 매출전표가 누락되면서 담당자의 실수로 동 외상매출금 입금액(77,000천원)이 ○○어패럴의 외상매출금 반제로 처리되었는바, 거래대금 이 정상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회사회계에 반영되었으므로 사외 유출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②거래 관련 가) △△세무서장은 2002년 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년 2기 ○경에 공급가액 136,527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5매)를 발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2003.10.27. 제출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2002.12.31. 쟁점②거래 금액 67,590천원을 매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②거래가 청구외법인의 영업관리부 직원인 성○○가 임의로 발행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이고, 거래처인 ○경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2002년 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 처리와 관련하여 2003.10.27.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도 성○○가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거래사실확인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인이 성○○를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배임 등으로 ○○지방검찰청 ○○경찰서에 2008.6월 고소(사건번호 △△지방검찰청 △△지청 2008형제37741호)하여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2008.09.30.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며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08.10.09.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발행번호 제2094호)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성○○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배임 등으로 ○○지방검찰청 ○○경찰서에 2008년 6월 고소할 당시의 고소장의 주요내용과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고 소 장 >
1. 고소인은 의류제조 및 판매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소인은 같은 회사 재경부에 근무한 자임.
2. 피고소인 성○○는 2003년 10월경 (주)○○ 재경부에 근무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덕이동 465소재 ○경 김○수에게 (주)○○과 상거래가 없음에도 고소외 ○경 김○수의 요청에 따라 거래가 있는 것처럼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여 “거래사실확인서”를 발행 교부하여 줌으로써 이를 ○경 김○수가 세무당국 에 제출하여 주식회사 ○○과 당시 대표이사였던 본인의 경우 전 재산이 세무당국에 압류되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임.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 위조 및 인장 도용으로 인한 형사적 책임과 배임에 대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의법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 ※ 첨부서류: 거래사실확인서,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 일람표, 경위서,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인장, 법인인감 증명. < 경위서 > 본인은2002년 12월 경영지원부에 근무할 당시 당사 영업부에 근무하다 그만두고 대리점을 개설하게 된 김○수(“○경”, 사업자등록번호 △△△-) 로부터 대리점 개설(2002년 9월) 당시 거래처를 오인하여 반품계산서(2002.9.30일자 △62,442,878, 세액 △6,244,273)를 발행하였으나 이 세금계산서가 대리점 오픈 시에 발행하여야 할 세금계산서가 아니었음을 확인한 후 이 계산서에 대한 상계세금계산서를 요청받아 2002년 12월 31일자로 공급가액 67,589,000, 세액 6,758,900, 합계금액 74,3347,900원을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경”에 발행하였으며, 사용인감도 타 인감을 사용하였습니다. 더욱이 2003년 4월 30일자로 또 공급가액 62,442,865, 세액 6,244,286원이 발행되어 “○경”에 발급되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2002년 12월 31일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경”에서 취소분을 부가세 신고하였다고 사료되는바 본인은 “○경”으로부터 확인서를 수령하여 회사에 제출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 한번의 개인의 과실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점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조용히 일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 각 서 > 소속: 영업관리부 성명: 성○○ 상기 본인은 경위서에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03년 11월 18일) < 2002년도 2기 부가세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현황 > (단위:천원) 구 분 과세기간 건수 금 액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주 소 매 출 ‘02.2예 2 628,470 △△△-81- (주)○○머천다이징시스템 박△원
○○ 강남 포이 243-5 ‘02.2확 1 49,800 삼성사 함영숙 경기 고양 일산 덕이 416-2 ‘02.2확 1 67,589
○경 김○수 경기 고양 일산 덕이 465 ‘02.2확 1 26,500 이수유통 김안나 경기 용인 죽전377-3 ‘02.2예․ 확 10 47,793 삼정유통 김삼수
○○ 강동 천호 418-7 ‘02.2확 1 10,363 대성어패럴 김은경 경기 용인 죽전 887 합 계 16 829,515 라) 청구인이 고소인이 되어 경기○○경찰서에 2008.07.01. 신고한 피해사건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2008.10.10.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제984호)에 의하면, 발생개요가 『 피의자 성○○는 회사원으로 가. 행사할 목적으로 2003.10.27. ○○ ○○구 가산동 345-29, 고소인 김정갑이 대표이사로 경영하던 (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2.12.31.경 거래관계가 없던 소외 김○수 경영 ‘○경“이란 업체에 권한을 위임받음 없이 마치 위 ○경과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양 (주)○○은 2002년 2기에 ○경이란 업체에 세금계산서 5매(공급가액 136,527,505원)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나. 전항과 같이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 ○○구 소재 금천세무서 조사담당 소외 김영진에게 그 즈음 위 김○수를 통해 제출토록 행사한 것이다.』고 되어 있다.
3. 쟁점③거래 관련 가) 청구외법인이 ○○패션전문점과의 반품거래와 관련하여 2003. 10.24.자로 공급가액 △170,912천원과 쟁점③거래 공급가액 △200,000천원의 반품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 부가가치세 신고한데 대하여,
○○패션전문점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동 전문점이 쟁점③거래의 반품 세금계산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출력된 2003년 제2기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 처리 시 2003.10.24.에 공급가액 170,912천원 상당의 제품을 반품하였을 뿐, 쟁점③거래의 반품(공급가액 200,000천원)은 없었다는 동 전문점의 해명에 따라 쟁점③거래의 공급가액을 청구 외법인의 2003.2기 매출과소신고 자료로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③거래의 반품세금계산서를 실거래 없이 발행․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이 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변경(기준서 4호: 수익인식 기준)에 따라 종전의 대리점에 대한 매출거래의 수익인식기준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으로 변경함으로써 조정액으로 매출채권을 차감하고 상대계정으로 제품원가를 환산하여 제품금액을 증가시키고 매출이익 상당액은 기타이익잉여금 차감으로 대체처리한 것이고, 동 회계처리에 의하여 매출반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일시에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모든 대리점은 납부하여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미회수 채권으로 계상 후 3~4차례에 걸쳐 매출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회수하였으며, 매장철수 시는 즉시 미처리된 매출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 미수금(부가가치세)을 상계하였고,
○○패션전문점의 매장철수 시 매출채권조정액 중 기판매분을 제외한 감액조정액(제품 재고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과 ○○패션전문점이 정산을 마치고 그에 따라 2003년 이전 발생된 매출채권 조정액과 2003년 이후 발생된 매출채권 등 공급가액 △370,910천원(△170,910천원, △200,000천원)을 2003.10.24. 정산하여 매출반품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는바, 쟁점③거래금액 △200,000천원의 매출반품세금계산서는 ○○패션전문점이 매입반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매출반품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이미 매출채권 조정 시 외상매출금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어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종전의 대리점에 대한 매출거래의 수익인식기준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으로 변경되었음이 기업회계기준(기준서 4호: 수익인식 기준)와 청구외법인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은 2002년도에 수익으로 인식한
○○패션전문점의 연도말 매출채권 잔액 908,433천원을 기업회계변경에 따른 조정액으로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매출채권 조정액에 대응되는 상대계정은 제품원가를 환산하여 제품계정의 증가로 처리하고 매출이익 상당액을 기타이익잉여금의 차감으로 2003.03.31. 대체처리하였음이 청구외 법인의 청구외 ○○패션전문점 외상매출금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마)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외상매출금 계상누락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에 규정되어 있고, 대금거래 없이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체처리 된 사실이 확인된다. 바) 2003.10.24. 청구외법인과 ○○패션전문점 대표인 청구외 김△기가 연서로 확인한 합의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1. 2003.10.24. 현재 (주)○○과 ○○패션전문점 간에 매출채권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2. 대리점 개설 보증금 40,000천원, 포스보증금 2,439천원에 대하여 매출채권 잔액과 상계처리에 상호 합의한다.
3. ○○패션전문점 상품 반품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상호간 매출채권 잔액을 정리한다.
4. 상기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주)○○과 ○○패션전문점과 매출채권 잔액이 없음에 상호 합의하며, 향후 합의사항에 대하여 상호 이의제기를 하니 아니한다. 사) 2004.3.20자 ○○회계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중 회계변경 내역 부분 (발췌)
(2) 회계변경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2와 20에서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를 적용함에 따라 대리점 등에 대한 매출거래의 수익인식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매출에 다른 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전기까지 적용될 회계방침에 의한 경우보다 5,151백만원 및 2,456백만원 각각 감소 및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기 순손실은 2,22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당기말 현재 처리전 결손금은 9,65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교표시된 2002년 재무제표는 이러한 회계변경효과를 소급적용하여 재작성된바,이로 인하여 전기말 총매출채권과 재고자산이 18,538백만원 및 5,374백만원 각각 감소 및 증가하였으며, 전기말 처리전 결손금은 7,42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전기의 당기순이익은 1,602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아) 청구외법인의 ○○패션전문점(○○대리점) 재고정산문건 내용
○ 기안일자: 2003.09.26.
○ 제 목: ○○대리점 재고정산 건
○ 보고내용
1. 대상점: ○○대리점
2. 철수일자: 2003년 8월 24일
3. 보증금: 40,000,000원
4. 포스보증금: 2,439,000원
5. LOSS현황: 517,500원
6. 미수금: 33,386,167원
7. 지연연체금: 704,186원
8. 지급액: 7,831,147원 ※ 별첨: 재고정산현황, 전산자료. 끝. <재고정산현황> 거래처명 2002.1.1.현재 2002.3.31현재 2002.12.31현재 부가세 분류
○○패션전문점 808,346,309 774,363,593 908,432,913 82.584,811 … … … … … 계 14,064,587,230 14,392,312,374 18,537,997,557 1,695,272,505 매출액 12,785,988,391 13,083,920,340 16,852,725,052 부가세 1,278,598,839 1,308,392,034 1,685,272,Q2 구 분 2001.12.31기준 2002.3.31 기준 2002.12.31.기준 매출 원가율 55.88% 54.54% 61.08% 매출원가환산금액 7,145,136,455 7,135,619,882 10,292,845,041 자) 청구외법인의 ○○패션전문점(○○대리점)관련 거래처원장(상세) 내용 청구외법인의 2003.01.01~2003.12.31.기간중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의 거래처원장상 다음과 같이 등재되어 있다. 일 자 적 요 차변금액 대변금액 잔액
2003. 03.03.
○○대리점 주) 3,552,650 912,561,503
2003. 03.17.
○○대리점 3,545,280 909,016,223
2003. 03.31. 2003년 기업회계기준변경으로 인한 제품단가 조정분 908,432,913 583,310
2003. 03.31.
○○대리점 3,769,0250 -3,185,715
2003. 03.31.
○○ 대리점 3월분 SUIT판매(3/1~31) 11,127,500 7,941,785 월 계 11,127,500 919,299,868 누 계 937,941,913 930,000,128 7,941,785
- 주) ○○대리점은
○○패션전문점임 차)
○○패션전문점의 사업자등록현항 업종은 제조업/의류직물이고, 사업자는 김△기이며, 사업장은 강원도 ○○시 홍제동 992-2이고, 개업일은 1999.02.01이며, 현재 계속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사업기본사항조회결과 확인된다. 카)
○○패션전문점이 청구외법인에게 보낸 통보내용(2004.1.26)에 의하면 『○○패션전문점은 (주○○이 2003년 1월24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10권6호, 발행금액 200,000,000원)는 실거래사실이 없으므로 수령할 수 없음을 통지하며, 더불어 2004년 1월 25일 부가세확정신고서에서 신고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고 되어 있다. 타)
○○패션전문점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명세 (단위: 원) 청구외법인
○○월드 주) 실잔액 총발행액 실잔액 ‘02.12.31잔액 908,432,913 -109,254,850 799,178,063 454,149,550 공급가액 726,525,512 412,863,227 313,662,285 부가가치세 72,652,551 41,286,323 31,366,228 ‘03.07.31잔액 16,962,046 15,420,042 1,542,004 공급가액 329,082,326 부가가치세 32,908,233
- 주) ○○월드(○○○-81-)는 청구외법인이 유통을 전문으로 설립한 법인임 파) 청구외법인이 ○○패션전문점에 내용증명 송부하였다는 확인서 내용 (주)○○ 회계팀에 근무하던 라○주부장, 노○호대리, 강○일계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패션전문점(○○대리점)으로 내용증명을 송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다 음 2003년 이전에 발생된 ○○대리점 매출채권 799,178,063원(부가세 포함) 금액에 대하여 2003년 이후부터 분할 반품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데 있어 부가세신고를 할 것에 대하여 확약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내용증명을 2003년(일자미정) ○○대리점 사장에 송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라. 판 단
1. 쟁점① 관련 쟁점①거래금액 7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청구외법인이 ○○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던 재고상품(신사복)을 이○범의 소개로 재고품처리업체인 ○○기획에 공급가액 70백만원에 매매하고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77백만원을 이○범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기획에 재고상품을 매매한 77,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담당자의 실수로 ○○어패럴에 대한 외상매출금 반제로 처리하였다가 추후 2003.12.31 결산 관련 외부회계감사 시 ○○어패럴에 대한 매출채권 잔액조정으로 66,552천원, 2004.07.01.자 입금오류로 인한 잡이익으로 7,186천원이 대체되었음이 거래처원장에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① 거래금액에 대하여 착오로 매출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①거래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달리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 인정상여처분 함에 따른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관련 청구외법인의 거래처인 ○경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2002년 2기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 처리와 관련하여 2003.10.27. 제출된 청구외법인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성○○가 사문서 위조 및 인장 도용으로 임의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거래사실확인서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성○○를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배임 등으로 ○○지방검찰청 ○○경찰서에 2008.6월 고소(사건번호 △△지방검찰청 △△지청 2008형제37741호) 하였다면서 이 건 심사청구 후 제시한 △△지방검찰청 △△지청장이 2008.10.09. 발급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발행번호 제2094호)․고소장․경위서․각서 등에 의하여 쟁점②거래는 청구외법인의 영업관리부 직원인 성○○가 사문서 위조 및 인장 도용으로 임의로 발행한 허위매출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며, 성○○는 사문서위조, 동 행사, 배임 등으로 ○○지방검찰청 ○○경찰서에 2008.6월 고소되어 죄명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2008.09.30.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②거래는 성○○가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 관련 청구외법인은 2003년 3월 외부회계감사 시 종전의 대리점에 대한 매출거래의 수익인식기준을 대리점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으로 변경하여 2002.12.31.현재 청구외법인의 ○○패션전문점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908,432,913원을 제품계정에 원가로 환입하고 동 매출이익은 이익잉여금의 차감항목으로 조정하여 회계에 반영하였음이 청구외 ○○패션전문점 외상매출금 원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위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매출반품 세금계산서를 일시에 교부하면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나 다른 대리점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형편에 처하게 되어 부가가치세를 미회수 채권으로 계상 후 3~4차례에 걸쳐 매출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회수하였고, 매장철수 시는 즉시 미처리된 매출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 미수금(부가가치세)을 상계하였음이 확인되며,
○○패션전문점의 매장철수 시 매출채권조정액 중 기판매분을 제외한 감액조정액(제품 재고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과 ○○패션전문점이 정산을 마치고 그에 따라 2003년 이전 발생된 매출채권 조정액과 2003년 이후 발생된 매출채권 등 공급가액 △370,910천원(△170,910천원, △200,000천원)을 2003.10.24. 정산하여 매출반품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③거래금액 △200,000천원의 매출반품세금계산서는 대금거래없이 외상매출금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대체처리된 것으로 매출누락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이를 ○○패션전문점이 매입반품을 신고누락한 것으로서 매출반품분에 대한 공급가액은 이미 매출채권 조정 시 외상매출금 차감계정으로 회계처리 되어 사외유출 되지 않았으므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