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청구임.
청구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청구임.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 나 필 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 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청 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 한 때에 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ㅇㅇ세무서장은 2007.1.10. 2000년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12,457,380원을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 납세고지서는 2007.1.15. 청구인의 주소지인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0 ㅇㅇ아파트 21-101로 송달된 사실이 우편종적조회에 의해 확인 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처분을 안 날인 2007.1.15.로부터 90일 이내인 2007.4.16 까지 심사청구을 하여야 함에도 2007.4.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 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