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송금한 금액이 대여금의 상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86 선고일 2007.08.13

자금 대여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주장이 일관성이 없으므로 부동산 알선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물산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2006.12.28. 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2.16.에 2,000천원, 2003.10.27.에 30,000천원, 2003.10.28.에 20,000천원, 합계 52,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송금 받았다 처분청은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재산권알선수수료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2007.4.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232,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03년도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 최○○(이하 “최○○”라 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으며, 2003년도의 대여금 잔액이 50백만원이어서 이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여 50백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 송금 받을 당시에 최○○가 일부 변제한 것이 있어서 최○○의 요청으로 이 중 13백만원을 청구외 백○○(이하 “백○○”라 한다)에게 지급하였는바, 백○○에게 지급한 돈은 당시 최○○와 마찰이 있던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과 최○○의 화해를 백○○가 종용할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매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쟁점금액을 재산권알선수수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대여금의 상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이나 금융거래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생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가. ~ 다. (생략)
  •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송금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2.16. 입금된 2,000천원, 2003.10.27. 입금된 30,000천원, 2003.10.28. 입금된 20,000천원, 합계 52,000천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농협의 ‘타행 계좌간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동산을 매매알선 한 사실이 없으며, 알선수수료 또한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았다고 보는 쟁점금액은 청구인과 친분관계가 있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최○○의 차입요청에 의하여 금원을 대여하여 주고 2003년에 이르러 대여금 잔액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최○○가 2005.8.10.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수령한 금액 5,000만원 중 1,300만원을 백○○에게 지불토록하고 나머지는 청구인에게 차용한 것으로 지불됨”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외법인(--)은 2006.12.28.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최○○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원시기록)나 쟁점금액을 대여할 당시의 금융증빙 등을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6. 이 건 심리 중에 최○○에게 재차 확인한바, “5,000만원 지출의 건은 제주에 거주하는 백○○의 ○○물산에 대한 협박에 못 이겨 김○○을 통해 그가 요구하는 백○○ 통장으로 2차에 걸쳐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최○○가 제출한○○물산 지출 비용 관련의 건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송금한 사실은 농협의 ‘타행 계좌간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쟁점금액이 최○○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서나 쟁점금액 대여 당시의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하는 최○○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