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자료상이고, 금지금을 택배(행낭)로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방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금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자료상이고, 금지금을 택배(행낭)로 수수하였다는 주장은 신방성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호(1층)에서 귀금속 소매업체
○○(사업자등록번호 --, 1999.2.20. 개업, 이 하쟁점사업장이 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청구외 ○○금은(주) (
○○ 구
○○ 동
○○ 번지 소재, 이 하청구외법인이 라 한다)로부터 <표1> 지금 매입 내역과 같은 금액 (계 336,681천원, 이 하쟁점매입액이 라 한다)의 금지금(金地金)을 구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166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관련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지금 매입 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입금액(매수) 과세기간 매입금액(매수) 2001년 2기 6,189(3매) 2003년 2기 76,215(46매) 2002년 1기 97,939(28매) 2004년 1기 40,320(27매) 2002년 2기 43,690(23매) 2003년 1기 72,328(39매) 계 335,681(166매)
○○지방국세청장 (이 하조사청이 라 한다) 은 청구외법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전국 2,762개 업체에 127,081,127천원(공급가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11.15.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 청구외 김○○(청구외법인 등기상 대표자 청구외 권○○의 남편, 이하김○○라 한다)를 자료상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 확정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수보한 가공거래 확정자료에 따라 쟁점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1. 청구인에 게 종합소득세 157,786,510원(2001년 과세연도 2,582,950원, 2002년 과세연도 74,332,200원, 2003년 과세연도 69,348,450원, 2004년 과세연도 11,522,910원)과 부가가치세 59,457,310원(2001년 2기 1,328,370원, 2002년 1기 20,131,510원, 2002년 2기 8,574,340원, 2003년 1기 11,600,030원, 2003년 2기 11,800,460원, 2004년 1기 6,022,6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과 거래 당시 청구외법인은 직원 5명 이상으로 월간지에 매월 광고하는 귀금속 도매업체로서 영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금지금을 실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 지급은 대부분 인터넷뱅킹으로 하였으며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조사청은 청구외법인의 실제 대표자인 김○○가 구치소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김○○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구치소에서 관련증빙도 없이 조사청의 공무원에게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김○○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음 등에 대하여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004.11.2. 조사공무원이 김○○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외법인의 직원 청구외 최○○이 매출처 명의로 대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 거래처와는 실제 금지금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으로 하였으나 그 사례는 미미하다는 내용이다.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시에 제출한 2007.1.16.자 ‘거래사실확인서’는 위 문답서와 서로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구체적인 증거 없이 작성된 문건(인감과도 다른 인장임)이므로 반증자료가 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 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9호 개정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위 조와 같음)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 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5) 부가가치 세법 제17조【납부세액】 (2004.12.31. 법률 제7318호 개정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6) 부가가치 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위 조와 같음)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사실관계
• △2,687 2002년 2기 23 48,059 23 45,248
• 2,811 2003년 1기 39 79,560 32 79,557 7 3 2003년 2기 46 83,836 41 76,804 5 7,032 2004년 1기 27 44,352 22 51,360 5 △7,008 계 166 367,659 148 367,510 18 149 마) 청구인이 2006.11.29. 처분청에서 임의진술한문답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금지금을 수령한 당월 또는 익월 중에 인터넷뱅킹 및 폰뱅킹으로 대금을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액과의 차액 58,403천원은 청구외법인에 직접 가 서 지급하거나 행낭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인터내셔날 박○○이 1999년부터 2006년 9월까지 운송해 주었다는 내용의통상운송확인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면서도 운송대가 지급관련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당심이 청구외 ○○인터내셔날의 업무담당 청구외 손○○에게 확인(전화 --**, 사업자등록번호 *--***))한 결과,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운송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통상운송확인서의 운송대금은 쟁점매입액의 거래가 아닌 ‘
○○
○○’와의 거래분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국세통합전산망으로도 운송용역비 지급 관련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나 청구외 ○○인터내셔날에서 제출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된다.
2.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의 거래를 하고 당월 또는 익월 중에 인터넷(폰)뱅킹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는 당초 조사공무원에게 실제 거래 없이 쟁점매입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김○○의 위 사실을 부인하는 번복확인서는 아무런 증빙 없이 당초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날인 도장도 임감도장이 아니어서 신빙성이 없는 점, 귀금속 특히 금지금의 거래는 현금과 같은 특성 때문에 실물의 교환과 동시에 대가를 지불함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인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금지금이 수불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인터내셔날의통상운송확인서는 다른 거래처와의 운송 분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