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사외로 유출된 자금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83 선고일 2007.09.04

사외로 유출된 자금의 사용처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3.14.부터 ○○도 ○○시 ○○구 ○○동 00-0번지에 소재하는 (주)○○건설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였고, 청구외법인은 1996.11.2.부터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7.15. 페업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이하 “당초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06.4.19.~2006.7.28.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가지급금 2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당좌예금 200,000,000원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에 대하여 그 회수 등이 불가능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 산입함과 동시에 손금 가산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 자진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2007.4.20.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95,46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청구외법인이 수주한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수주비용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공식절차를 거쳐 청구외법인의 업무 담당자들을 통하여 직접 지출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그에 관련된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증빙서류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조사관청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을 한 것은 인정상여 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취득한 바가 없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서 퇴직하여 언제, 어떠한 이유로 얼마의 비용을 지출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그에 관련된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증빙서류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인정상여 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2001.4.18. 쟁점금액을 지출하면서 가지급금(업무가불)으로 회계 처리하고, 그 후 단기대여금으로 계정을 변경하였다가 2005.10.31. 대손처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지출전표만 있고 그 지출처 및 관련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외법인에게 사용처를 밝히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을 공사 관련 수주비로 사용하였다고 구두상으로만 주장할 뿐 관련 증빙서류는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2005.10.31. 대손상각과 관련하여 관련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회계전표 외 다른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인정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회계전표 외에 달리 지출처 등의 증빙이 없고 청구외법인에게 그 지출처 등을 밝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그 지출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귀속 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 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93누 1176호, 1994.3.8.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과세한 이 건 당초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 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 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 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 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 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 득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 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 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 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1997.3.14.부터 2004.4.6.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1996.11.2.부터 건설․건축공사업을 영위하다가 2006.7.15.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상호 다툼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당초 조사관청으로부터 쟁점금액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청구외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처분 하였고, 당초 조사관청은 2006.4.19.~2006.7.28.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빙없이 지급한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함과 동시에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1.4.18. 지출한 쟁점금액에 대해 회계전표만 있고 지출처 및 관련 증빙이 전혀 없어 청구외법인에게 그 사용처를 밝히도록 당초 조사관청에서 요구하였으나, 지출처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외법인의 회계전표 및 단기대여금 명세서등 사본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청구외법인의 회계전표 및 2004.12.31.자 단기대여금 명세서등 사본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1.4.18. 당좌수표 2억원을 지출하면서 가지급금(업무가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단기대여금 계정으로 변경하였다가 2005.10.31. 대손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법인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그에 관련된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증빙서류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것은 인정상여 처분의 법리 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 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 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 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 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 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속 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은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실질 내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부당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의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같은뜻: 대법원 93누 1176호, 1994. 3. 8. 외 다수)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필요한 자금은 적법하게 집행하였으며, 그에 관련된 서류는 청구외법인의 증빙서류를 통하여 충분히 입증 되는데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인정상여 처분의 법리 를 오해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만 할 뿐 쟁점금액 의 지출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 지 못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지출이 아닌 그 지출처 등 을 확인할 수 없는 가공자산의 계상을 통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 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