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건물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남도 ○○시 ○○동 ○○ 번지외 1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 75.46㎡, 사무실 49.06㎡, 주택 137.88㎡인 건물 소유자로서 근린생활시설과 사 무 실을 임대하고 사업자 미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
쟁점건물은 1층 상가부분 면적이 37평이고, 2․3층 주택부분의 면적이 41평인 겸용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택부분의 면적이 상가부분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는 짧은 세무상식과 전소유자 역시 1981년부터 2002년 매도시까지 과세된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히 세금에 대한 아무런 염려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전소유자에게 과세가 없었으므로 당연히 면세 대상이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난 몇 년 동안의 세금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주로 생각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고소득 미등록 임대업자 기획감사와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2002년 제1기부터 200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2,108,322원(소액부징수) 결정고지 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수입금액 53,129천원을 통보한 것으로서 2002년부터 2005년 과세연도까지 종합소득세 합계 3,669,649원을 고지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 인 (이하생략) 2)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994. 12. 22 개정)
1. 종합소득 (2000. 12. 29 개정)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이하생략) 3)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5)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이하생략)
2.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용을 전산조회한 결과, 처분청은 2007.3.8. 청구인의 쟁점건물 임대에 대하여 2002.6.29.를 개업일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
3. 처분청의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에 의하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미등록임대업자 기획감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미등록한 과세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소액부징수)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주택부분 면적이 상가부분 면적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았고, 전소유자 또한 사업자등록이 없었으므로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았으며, 일시에 함께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의 규정을 보면, 같은 법 제4조에서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8조는 부동산임대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1조 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쟁점건물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며, 사업장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