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매입액은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로 판단되므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며, 12월31일 매입분은 배송기간 등에 비추어 당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비용으로 공제 불가
물품매입액은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한 광고선전비로 판단되므로 추계결정시 매입비용으로 공제함이 타당하며, 12월31일 매입분은 배송기간 등에 비추어 당년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비용으로 공제 불가
○○세무서장 이 2007. 2.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023,200원의 과세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2005년에 매입한 물품매입액 중 158,364,100원을 2005년 과세연도 추계소득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05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후원수당 383,638,494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이 발생되었다. 처분청은 소득합산표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수당에 대하여 2005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7.
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023,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5.
3. 심사청구를 하였다.
6.
1. 처분청을 포함한 전국각지 세무서로 등기우편물을 보내면서 받은 “우체국등기송달부”를 제시하며,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으로 보낸 등기우편물에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가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신고하였다고 하는 내용과 같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원천징수된 세액 11,509,156원을 환급할 세액으로 신고한 것이나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미환급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확인되지 않는 등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3.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하 생략) 5)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5.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이하 생략) 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당 383,638,494원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소득세 11,509,156원이 원천징수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2005년 귀속 소득합산표”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 소득합산표자료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의 추계소득 결정 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수당 383,638,494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 39.9%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153,071,76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230,566,734원으로 결정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법정신고 기한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총수입금액 383,638,494원, 매입비용 346,464,100원,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 153,071,759원, 소득금액 0원인 종합소득세신고서와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세무대리인이 2006.
6.
1. 처분청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송한 등기우편물 관련 “우체국등기송달부”를 청구서에 첨부하였다.
5.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회원별출고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도에 346,464,100원 상당의 참매실추출물․어성초진액기스 등 수종의 물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출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출고된 물품 중 “이루마종합문학특강” 등 188,100,000원 어치는 2005.
12.
31. 출고되면서 청구인에게 택배로 배송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외법인이 청구인과 같은 다단계판매원에게 물품을 판매한 가격(온열매트 1,298,000원, 만화천자문 150,000원 등)은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구입물품의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7. 청구외법인은 공유마케팅 방식을 도입하여, 청구외법인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들에게 구매실적의 250%를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다단계판매원을 모집한 사실이 사단법인 한국직접판매협회 및 직접판매공제조합에 의견 조회한 결과 확인되며,
○○ 지방법원은 수당약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 모집행위에 대해 물품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로 판단하였다.(2005고합216, 2006.
6. 19.)
8. 2003년~2005년 중 청구외법인은 방문판매법이 정한 총매출액대비 수당율 35%를 초과하여 소속 다단계판매원에 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를 받았으며, 청구외법인의 매출액은 2004년과 2005년 상반기 중에 급격히 증가하고, 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연도별 후원수당 및 매출액 추이> (단위: 억원, %) 2003년 2004년 2005년 매출액 수당률 매출액 수당률 매출액 수당률 청구외법인 3,642 36.30 16,794 68.94 12,341 84.75 A사 10,548 31.69 8,037 28.68 6,749 29.50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연도별 등록 회원수 변화 추이> 2002년 2003년 2004년 등록회원수 125,678 명 184,469 명 259,294 명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 라. 판단
1.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이 2006.
6.
1. 처분청으로 보낸 등기우편물 관련 “우체국등기송달부”증빙을 제시하며 200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신고 접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였다는 환급세액의 미환급에 대하여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처분청에 환급을 독촉한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러나,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청구인이 신고하였다는 방식과 같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은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단계판매원 수입과 관련된 2005년 과세연도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청구인의 소득을 추계로 결정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대금을 주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물품매입액 전액이 사업용으로 소비되었다는 증빙이 없고 매입한 물품이 소매될 수 있는데 동 소매수입금에 대한 파악이 불가하므로 물품매입액을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외법인의 물품가격은 비정상적으로 고가임에도 2002년 이후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등록회원수도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다단계판매원이 해당 물품을 소매판매 또는 자가소비 이외의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다단계판매원들이 자신의 수당율을 높이기 위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신규 하위판매원의 모집을 활발히 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리고 청구외법인의 다단계판매원인 청구인 역시 하위판매원의 확보를 위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청구인이 지출한 매입비용은 광고선전비라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 에서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은 수입금액에서 ①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②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③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청장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 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후원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후원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되는 것』(서면1팀-562, 2006.5.1.)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매입액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 계산시 매입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된다. 다만, 매입액 중 2005.
12.
31. 매입하여 당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고되어 택배로 청구인에게 발송된 “이루마종합문학특강” 등 188,100,000원의 물품은 통상적인 배송기간, 매입 규모(총매입액 대비 54.3%)에 비추어 볼 때, 2005년 과세연도에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2005년 과세연도의 매입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