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로 할 것인지 단순경비율로 할 것인지 여부와 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로 할 것인지 단순경비율로 할 것인지 여부와 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단서 생략)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 기준소득금액" 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12.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때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 중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12.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 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7)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 의 3【무기장가산세】
① 법 제81조 제10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채권추심업(업종코드번호 940911)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6.5.24.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46,799천원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전자 신고하면서, 과다 원천징수한 1,325천원을 환급 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추계조사결정)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전년도 총수입금액 48백만원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무기장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2,922,5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본인이 신고한 2003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간편장부(수입금액 2003년 63,252천원, 2004년 61,900천원)에 의한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텍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고하면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4.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텍스 전자신고 안내는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및 기타 신고 및 납세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단순경비율로 입력한데 대하여 전자신고 프로그램상 아무런 오류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전자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은 아닌바, 현행 종합소득세제와 같은 신고납세제도 하에서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준경비율로 할 것인지 단순경비율로 할 것인지 여부와 기장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한 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청구인이 져야 하는 것이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무기장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중2676, 2006.12.26. 같은 뜻).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