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교환한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78 선고일 2007.07.23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직권 감액 환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2007.3.10. 청구인이 신축하였던 ○○그린빌라가 미분양됨에 따라 청 구인 소유 빌라주택과 타인소유 농지를 교환한 사실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 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교환으로 취득한 농 지의 기준시가 금액에 금융기관 융자금을 가산하는 방법으로 양도한 부동산가 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318,867원을 부과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교환한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 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청구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주장을 받 아들여 2007.7.20.자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558,988원을 직권 감액 환 급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 구는 심리일 현재 불 복청구 대상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

  • 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불복청구대상 처분 이 없어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