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와 횟수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통장입금액을 전부 매출로 볼 수는 없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와 횟수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통장입금액을 전부 매출로 볼 수는 없음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7.2.1.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14,145,730원의 과세처분은
1.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23,438,180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98.12.28. 신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1. 청구인의 2003년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내용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세액 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합 계 243,000 12,159 12,141 4,073 2003년 제1기 118,000 6,144 5,785 1,750 2003년 제2기 125,000 12,159 6,356 2,323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명의로 된 계좌별 거래 명세표(거래은행: △△은행 용산지점, 조회기간: 2003.1.1~2003.12.31, 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쟁점계좌와 동일한 계좌임)를 제시하였다.
2. 또한 쟁점금액 중 7,000천원은 이 건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3.6.11. 청구인의 계좌에서 10,002,500원이 출금되어 남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3.6.12.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남편의 ○○은행 □□동 지점 거래계좌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이하 “남편계좌”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0,200천원은 △△△에게 대여한 자금이 입금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차용증을, 쟁점금액 중 건물 임대료로 받았다는 4,490천원을 입증하는 자료로 2003년 제1기와 제2기 간이과세자(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기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의 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청구 내역 (원) 기 별 합계 유학경비반환 임대보증금 △△△대부 건물임대 2003.1기 24,272,000 7,000,000 8,532,000 4,250,000 4,490,000 22,065,453 6,363,636 7,756,363 3,863,636 4,081,818 2003.2기 6,500,000 6,000,000 500,000 5,909,090 5,454,545 454,545 합계 30,772,000 7,000,000 8,532,000 10,250,000 4,990,000 27,974,543 6,363,636 7,756,363 9,318,181 4,536,363 ※ 상당 공급대가, 하단 공급가액
2. 먼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딸인 ○○○이 유학관련비용으로 7,000천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면, 쟁점계좌에서 2006.6.11. 10,002,500원이 같은 날짜에 남편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 되며, 그 다음 날인 2003.6.12. 남편계좌에서 7,000천원이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동 금액은 수입금액의 입금이 아니라 남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2.11. 입금된 2,912천원과 2.12. 입금된 5,620천원은 임대보증금의 차액을 입금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일 500천원에서 1,000천원 정도의 금액을 식당수입으로 거래은행 통장 에 입금시키고 있는 것으로 쟁점계좌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점 규모 로 보아서는 비교적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임대보증금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1년을 통틀어서도 몇 차례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상 위와 같은 금액이 매출과 관련된 금액이라면 1년의 기간 중 매월 또는 매주의 일정 일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단 두 차례만 위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것은 위 금액이 매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위 금액 중 2.11. 입금된 2,912천원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이 2,572천원인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2.12. 입금된 5,620천원 또한 그 금액의 규모나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현금 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차액이라고 주장 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그리고 쟁점금액 중 10,200천원은 입금자가 △△△인지 불분명하고 입금액도 총액이 아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청의 주장이나, 2003.2.14. 쟁점계좌에서 △△△의 계좌로 10,200,500원(수수료 5백원 포함)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이 차입한 사실은 확인되며, 또한 △△△이 2003.3.22.부터 2003.12.21.까지 위 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였다는 차용 증을 제시하였는바, 위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 직접 통화(019-292-****)를 한 결과 △△△은 위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차용증상의 내용과 같이 상환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의 진술내용이 허위 이라는 것을 달리 입증할 수 없는 한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금액 중 4,950천원은 부동산 임대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 하여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와 제2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신고내용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별 신고수입금액은 6,352,767원으로 3개의 상가를 전세보증금 45,000천원, 월세 900천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1.14. 입금된 금액 1,000천원 중 900천원과 2.20. 입금액 1,140천원 중 900천원, 3.18. 입금액 550천원 중 500천원, 3.20. 입금액 390천원, 4.15. 입금액 650천원 중 400천원, 4.17. 입금액 500천원, 5.19. 입금액 1,400천원 중 900천원, 8.12. 입금액 540천원 중 500천원 합계 4,990천원은 임대료 월 900천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임에도 청구인은 당시의 임대차계약서는 훼손되어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05년과 2006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당해 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시하였 을 뿐인바, 위와 같은 서류만 가지고는 위 금액이 임대료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상의 약정된 일자에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이 관행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일자는 일정하지가 않고 그 금액도 식당 수입금액인지 임대료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 식당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위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