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의 통장 입금액을 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77 선고일 2007.06.04

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규모와 횟수가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반증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 통장입금액을 전부 매출로 볼 수는 없음

주 문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7.2.1. 결정․고지한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14,145,730원의 과세처분은

1. 당해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23,438,180원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음식점 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2003년 제1기분 118,000천원, 2003년 제2기분 124,000천원으로 신고하고 2003년 과세연도 종합 소득 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243,000천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6.7.부터 2006.10.20.까지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 사업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금융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285,394천원을 전액 매출로 보아 기 신고한 수입금액과의 차액 42,394천원(2003년 제1기분 36,577천원, 2003년 제2기분 5,817천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기타 조사적출사항을 포함 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14,145,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를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자료에 따라 2007.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 5,435,710원, 2003년 제2기 832,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처분청이 신고누락으로 본 쟁점매출누락에는 사업수입금액과 관련 없는 27,52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 나. 쟁점계좌에 2003.6.12.(이하 모두 2003년도 거래 내용이므로 연도는 생략함) 입금된 7,000천원은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이 미국 유학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필요하여 6.1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이하 “남편”이라 한다)의 계좌로 10,002,500원(송금수수료 2,500원 포함)을 출금하였다가 그 다음 날 재입금한 것이다.
  • 다. 2.11. 입금된 2,912천원과 2.12. 입금된 5,620천원은 청구인의 사업장 소유주 인 남편이 사업장의 2층 일부와 3층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중 임차인이 변경되어 받은 임대보증금의 차액(3,000천원과 6,000천원이었으나 소개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잔액)을 입금한 것으로 당시의 임대차 계약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현재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 라. 3.24. 입금액 1,160천원 중 1,100천원과 4.21. 입금액 950천원, 5.22. 입금액 1,100천원, 6.23. 입금액 1,150천원 중 1,100천원, 7.29. 입금액 800천원 중 600천원, 8.26. 입금액 1,470천원 중 1,100천원, 9.29. 입금액 1,500천원 중 1,100천원, 10.23. 입금액 1,000천원, 11.27. 입금액 1,120천원 중 1,100천원, 12.21. 입금액 1.490천원 중 1,100천원 합계 10,250천원은 쟁점계좌에서 2.14. 인출한 10,200천원을 보험회사 의 설계사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인의 지인인 △△△에게 대여하였다가 △△△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방문하여 변제한 금액을 입금한 것이다.
  • 마. 1.14. 입금액 1,000천원 중 900천원과 2.20. 입금액 1,140천원 중 900천원, 3.18. 입금액 550천원 중 500천원, 3.20. 입금액 390천원, 4.15. 입금액 650천원 중 400천원, 4.17. 입금액 500천원, 5.19. 입금액 1,400천원 중 900천원, 8.12. 입금액 540천원 중 500천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구 △△동 000호 건물(근린생활시설로 3층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층은 임대) 임대료 월 900천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다.
  • 바. 아울러 당 사업장을 2001.10월에 남편이 은행대출 300,000천원을 받아 취득한 후 동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2002년 20,566천원, 2003년 19,397천원, 2004년 18,848천원, 2005년 18,408천원)를 충당하기 위하여 당 사업장 및 인근사업장의 취객을 대리운전하여 월 평균 1,500천원의 수입이 있었으며 이를 쟁점계좌에 수시 로 입․출금하였다.
  • 사. 당 사업장의 일일 평균 수입금액은 665천원(신고 매출과표 243,000천원 ÷ 365일) 정도로 쟁점계좌 입금액 중 2.11. 2,912천원, 2.12. 5,620천원, 6.12. 7,000천원 등은 일일평균 수입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쟁점금액은 매출 누락 이 아닌바 이에 해당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계좌에 6.12. 입금된 7,000천원의 원천은 사업관련 잔액에서 10,002,500원이 출금된 후 입금된 것으로 매출의 누적입금으로 볼 수 있는 사업용계좌의 잔액에서 출금되어 사용되어진 유학관련 비용으로서 개인적으로 사용된 자금인바, 매출에서 제외시킬 자금이 아니다.
  • 나. 2.11. 입금된 2,912천원과 2.12. 입금된 5,620천원은 임대보증금의 차액을 입금 한 것이라는 주장이나, 당초 조사 당시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않았으며, 증빙으로 제시한 현재의 임대 차 계약서로는 추가보증금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실제 임차인이 입금한 금액인지도 확인이 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다. 쟁점금액 중 10,200천원은 청구인의 지인인 △△△에게 빌려준 자금을 입금한 것이라는 주장 은 차용증 외에 실제 △△△에게 대여여부 확인할 수 없으며, 상환시 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자가 △△△인지 불분명하고 입금액도 총액이 아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쟁점금액 중 4,950천원은 청구인이 소유한 △△구 △△동 000호 건물 임대 료 월 900천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빙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만 제시하여 실제 입금자를 확인할 수 없으며, 임 대 차계약서상 임대료가 얼마인지도 불분명하고 입금액도 총액이 아닌 일부금액 으로 쟁점금액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는바,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42,934천원 중 쟁점금액인 27,521천원을 사업과 관련이 없는 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94.12.22. 개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98.12.28. 신설)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94.12.22.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94.12.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95.12.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2003년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신고내용 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천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세액 납부세액 차감납부세액 합 계 243,000 12,159 12,141 4,073 2003년 제1기 118,000 6,144 5,785 1,750 2003년 제2기 125,000 12,159 6,356 2,323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청구인명의로 된 계좌별 거래 명세표(거래은행: △△은행 용산지점, 조회기간: 2003.1.1~2003.12.31, 계좌번호: 000-00000-00-000로 쟁점계좌와 동일한 계좌임)를 제시하였다.

2. 또한 쟁점금액 중 7,000천원은 이 건 사업과 관련된 매출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2003.6.11. 청구인의 계좌에서 10,002,500원이 출금되어 남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가 2003.6.12.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남편의 ○○은행 □□동 지점 거래계좌의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이하 “남편계좌”라 한다)를 제시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10,200천원은 △△△에게 대여한 자금이 입금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 차용증을, 쟁점금액 중 건물 임대료로 받았다는 4,490천원을 입증하는 자료로 2003년 제1기와 제2기 간이과세자(부동산임대업)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이 매출누락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기별로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청구인의 기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감액청구 내역 (원) 기 별 합계 유학경비반환 임대보증금 △△△대부 건물임대 2003.1기 24,272,000 7,000,000 8,532,000 4,250,000 4,490,000 22,065,453 6,363,636 7,756,363 3,863,636 4,081,818 2003.2기 6,500,000 6,000,000 500,000 5,909,090 5,454,545 454,545 합계 30,772,000 7,000,000 8,532,000 10,250,000 4,990,000 27,974,543 6,363,636 7,756,363 9,318,181 4,536,363 ※ 상당 공급대가, 하단 공급가액

  • 라. 판 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용 금융계좌 입금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과의 차액인 42,934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이 중 쟁점금액인 27,521천원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자금의 입금액이므로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다.

2. 먼저 쟁점금액 중 청구인의 딸인 ○○○이 유학관련비용으로 7,000천원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보면, 쟁점계좌에서 2006.6.11. 10,002,500원이 같은 날짜에 남편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 되며, 그 다음 날인 2003.6.12. 남편계좌에서 7,000천원이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동 금액은 수입금액의 입금이 아니라 남편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청의 판단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3) 2.11. 입금된 2,912천원과 2.12. 입금된 5,620천원은 임대보증금의 차액을 입금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매일 500천원에서 1,000천원 정도의 금액을 식당수입으로 거래은행 통장 에 입금시키고 있는 것으로 쟁점계좌에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음식점 규모 로 보아서는 비교적 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위의 임대보증금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1년을 통틀어서도 몇 차례 입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금수입업종의 특성상 위와 같은 금액이 매출과 관련된 금액이라면 1년의 기간 중 매월 또는 매주의 일정 일에 거의 비슷한 금액이 주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상례임에도 단 두 차례만 위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것은 위 금액이 매출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위 금액 중 2.11. 입금된 2,912천원에는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금액이 2,572천원인바,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2.12. 입금된 5,620천원 또한 그 금액의 규모나 위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현금 매출액을 입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임대보증금의 차액이라고 주장 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 그리고 쟁점금액 중 10,200천원은 입금자가 △△△인지 불분명하고 입금액도 총액이 아닌 입금액 중 일부 금액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처분청의 주장이나, 2003.2.14. 쟁점계좌에서 △△△의 계좌로 10,200,500원(수수료 5백원 포함)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 △△△이 차입한 사실은 확인되며, 또한 △△△이 2003.3.22.부터 2003.12.21.까지 위 금액을 분할하여 상환하였다는 차용 증을 제시하였는바, 위 차용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 직접 통화(019-292-****)를 한 결과 △△△은 위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빌려 차용증상의 내용과 같이 상환하였다고 대답하였다. 따라서 △△△의 진술내용이 허위 이라는 것을 달리 입증할 수 없는 한 위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금액 중 4,950천원은 부동산 임대료를 입금한 것이라는 청구주장과 관련 하여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와 제2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신고내용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별 신고수입금액은 6,352,767원으로 3개의 상가를 전세보증금 45,000천원, 월세 900천원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계좌에 1.14. 입금된 금액 1,000천원 중 900천원과 2.20. 입금액 1,140천원 중 900천원, 3.18. 입금액 550천원 중 500천원, 3.20. 입금액 390천원, 4.15. 입금액 650천원 중 400천원, 4.17. 입금액 500천원, 5.19. 입금액 1,400천원 중 900천원, 8.12. 입금액 540천원 중 500천원 합계 4,990천원은 임대료 월 900천원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가 쟁점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임에도 청구인은 당시의 임대차계약서는 훼손되어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05년과 2006년에 작성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당해 과세기간의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제시하였 을 뿐인바, 위와 같은 서류만 가지고는 위 금액이 임대료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상의 약정된 일자에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이 관행임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입금일자는 일정하지가 않고 그 금액도 식당 수입금액인지 임대료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 식당 수입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료라고 주장하는 위 금액은 매출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