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지장물보상금 중 시설이전비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76 선고일 2007.09.07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중 영업손실보상금과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시 00동 000번지 및 연접한 동소 000-1, 동소 000 -2번지에서 알미늄판 제조업(상호: 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을 영위하여 오던 사업자로서, 동 사업장 등이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어 2003.0.00. 토지보상금 000원을 수령하였고, 지장물보상금 000원 과 영업보상금 000원, 합계 000원에 대하여 2차에 걸쳐 2003.0.00. 000원, 2004.0.0. 000원을 수령하였다.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 감사 시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영업 보상금 000원과 지장물보상금 중 시설이전비에 해당하는 000원, 합계 000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 산입을 누락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2007.0.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0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가)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쟁점금액은 지장물에 대한 손실 보상금으로 기계장치의 매각대금 및 폐기비용에 해당하므로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시설이전비 및 영업보상금을 수령함에 있어, 2003년도 중에는 계약금(90%)을 받았을 뿐이고, 잔금(10%)은 2004.0.0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2004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하여야 함에도 2003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가액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고정 자산 매각대금 및 폐기비용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건물이나 담장 등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보상과는 별도로 이전이 가능한 시설에 대한 시설이전비와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고정자산의 매각대금 등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잔액을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004.0.0. 최종 수령하였으므로,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2004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야 함에도 2003년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은 고정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라 당해 시설의 이전비용 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을 당해 수입의 귀속시기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 등에 의하면 2003.0.00. 지급액이 확정되어 2003.0.00에 대부분의 금액이 지급되었고, 다만 합의서에 의한 시설이전 의무를 2003.00.00 까지 이행할 것을 담보하고자 10%의 금액 지급을 유보한 것이므로 2003년 과세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금액이 고정자산 매각대금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시설이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유보한 보상잔금을 최종 수령한 때를 쟁점금액의 수입 귀속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생략)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 이나 기타 자산․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3.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하생략)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처분청에 대한 정기업무감사 시 청구인이 수령한 보상금 중 시설이전비 000원과 영업보상금 000원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총수입금액 산입 대상임에도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누락 하였다는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00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한국토지공사가 김포장기지구 택지개발구역내에 위치한 청구인의 사업장 등을 수용하면서 보상한 손실보상액 명세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3.0.00. 토지 보상금 000원을 수령하였고, 지장물보상금 000원과 영업보상금 000원의 합계 000원에 대하여 2차에 걸쳐 2003.0.00. 000원과 2004.0.0. 000원을 수령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총 합계 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상기 2)의 손실보상과 관련한 한국토지공사의 지장물(영업) 보상합의서 물건내역에 의하면, 일련번호 1부터 23까지는 공장건물 및 기숙사, 수목 등 이동을 할 수 없거나 이동을 할 경우 재차 사용할 수 없거나 그 효용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고, 일련번호 25는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일련번호 24 및 일련 번호 26부터 93까지는 4단 압연기 등 이전이 가능한 기계장치들로서 이들의 이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000원을 보상하였음이 확인된다. 4) 쟁점①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이므로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대가로 보아 총수입금액 산입 제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에 의하면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 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 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나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여 볼 때, 지장물 보상합의서상 물건내역의 일련번호 1부터 23까지는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이어서 이에 대한 보상금은 당해 물건가액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일련번호 24 및 일련번호 26부터 93까지는 이전이 가능한 기계 장치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금은 당해 물건가액에 대한 보상이 아닌 시설이전에 따른 비용을 보상한 것이고, 일련번호 25는 영업손실을 보상한 것이므로, 이는 고정자산의 양도차손익이 아니라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법규과-2274, 2006.6.8.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한국토지공사 로부터 시설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당해 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보상금의 잔금을 2004.0.0.에 수령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수입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속하는 2004년 과세연도의 귀속으로 보아야 함에도 2003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위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금액이 자산 등의 매매대금이 아닌 이상, 그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될 수 없으며, 쟁점금액의 지급이 2003.0.00. 확정되었고, 단지 2003.0.00까지 지장물의 완전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일부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였던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03년도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2003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