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2001~2002년에 쟁점금액 상다액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75 선고일 2007.09.10

청구외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입금을 통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자료상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01․2002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전선(주)(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이 2001년 제1기 7,200,000원, 2002년 제1기 25,012,400원, 합계 32,212,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5매의 매입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법인을 2005.06.09.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자료파생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7.01.09.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184,660원,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830,690원, 합계 9,015,3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4.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위장입금을 통한 금융거래 조작사실이 있다 하여 쟁점금액을 위장입금으로 간주하였으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과 거래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조흥은행 예금계좌로 CD기를 통하여 송금(실제 송금액은 50,484천원)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금융거래 조작사실을 인지하였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위장입금이었다면 그 위장입금액을 반환 받았어야 할 것이나 반환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 계좌이체한 50,484천원 중 쟁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에게 간주매출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금의 지급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법인은 전선․전기재료 도매업체로 2000.07.01. 개업하여 2003.07.01. 폐업 시까지 전선 등 자재를 일부 쌓아 두었으나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음이

○○ 지방국세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의 매입분 중 차량구입등과 관련된 50,200천원만 정상거래로 확인되며, 일반매입거래는 전액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처럼 실제 매입거래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업체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초과하여 청구외 법인의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한 지급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거래업체 명의로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입금거래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01․2002년 과세연도 중에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매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1998.12.31, 2000.12.29, 2001.12.31>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개정 19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산업은 공급가액이 2001년 제1기 중 7,200,000원인 3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2년 제1기 중 25,012,400원인 2매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가 쟁점금액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시 청구외 법인과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면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각 5매, 청구인의

○○ 은행계좌(

○○

• ○○

• ○○

• ○○)사본 및 청구외 법인의 이의신청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과 청구인의 예금계좌 상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날과 이체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금액 또한 서로 달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외 법인은 2000.07.01. 개업하여 2003.10.23. 폐업하였고, 고액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으로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자료상혐의조사에 착수하여 2000.07.01.~2003.10.23.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2004.12.15. ~2005.04.09까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청구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인 ○○시 ○○구 ○○동 ○○번지 ○○유통상가 ○○호의 임대사업자인 청구외 이○○의 자인 이△△에 연락(

○○

• ○○

• ○○)한 바, 사업장에 전선 등 자재를 일부 쌓아 두었으나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하였다.

  • 다) 청구외 법인의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 중

○○ 자동차(주)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는 사 무실 임차료, 세무사 기장료, 통신요금, 차량구입 등 사무실 유지․관리비 용으로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나 나머지는 가공매입 확정 또는 가공매입 혐의자료로 조사되었다.

  • 라) 청구외 법인은 대표자와 상호를 수시로 변경하였으며, 대표자 이□□외 6인에 대해 출석요구 및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을 제외하고 다른 대표자는 연락이 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다.
  • 마)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산업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의

○○ 은행

○○ 동지점계좌(

○○

• ○○

• ○○)에서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외 이

○ 균․양

○ 자(이□□의 처)가 ○○산업 명의로 청구외 법인계좌(□□은행 □□동지점계좌, 수협□□동지점계좌)로 위장입금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바) 청구외 법인은 2000. 07. 01~2003. 10. 23 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주)

○○ 월드 등 3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이 6,702백 만원인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물거래 없이 청구외 (주)○○엔지니어링 등 121 개 업체에 금액 6,763백만원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 여 거래처가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 반 등) 제4항의 규정 위반으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의 규정 에 의거 청구외 법인과 대표자인 김○옥, 최○○, 이○균(실행위자), 이□□(실행위자), 이○창, 여

○○, 김

○○ 및 실행위자인 양

○○ 를 검찰에 즉시 고발하고,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의하고, 가공매출 6,763백만원 및 가공매입 6,702백만원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즉시 과세자료 로 통보하여 관련 제세를 추징토록 조치하고 본 조사 를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라. 판 단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법인은 2000년 제2기부터 2002년 제1기까지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현황 중

○○ 자동차(주) 등 10개 업체와의 거래는 사무실 임차료, 차량구입비 등 정상적인 거래로 확인되었으나 나머지는 가공매입 확정 또는 가공매입 혐의자료로 조사되었음이 ○○지방국세청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있었다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사본 등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과 청구인의 예금계좌 상 청구외 법인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날과 이체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고, 금액 또한 서로 달라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와 그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며, 청구외 법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산업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장입금을 통한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자료상혐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 하여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