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는 거래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이고 2003년 제1기에만 소액의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그 이후에는 매출・매입 거래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거래처는 거래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이고 2003년 제1기에만 소액의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그 이후에는 매출・매입 거래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6.12.3.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50,491,98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의 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각하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읍 ◎◎리 249-10번지에서 주식회사◎◎테크라는 법인명으로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4.1.청구외 ◎◎실업(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47,310,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며, 해당 공급가액과 매입세액을 각각 “쟁점금액” 및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4.1.1~12.31.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929,620원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 47,372,080원을 2006.8.1.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162,041,055원을 귀속이 불분명하다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상여 처분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은 2004년 과세연도 갑종근로소득세 50,491,980원을 2006.12.3.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4.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MDF, PB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구입한 상품을 다시 청구외 주식회사◎◎목재산업(이하 “◎◎목재”라 한다)에 판매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거래처는 2003.10.30. 직권 폐업된 업체로 2003년 제1기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고 제출한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의 날짜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이하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한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 (괄호 생략)과 그 부대비용 (이하 생략)
5. 부가가치 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이하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이하 생략)
6. 국세기본 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이하 생략)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폐업한 후에 수취하고 거래일자도 불분명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은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내용이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다고 하며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에는 거래일자가 2004.4.1.로 기재되어 있고, 거래명세서에는 거래 일자를 2004.2.11.로, 입금표에는 거래 일자를 2004년 월30일로 월을 공란으로 둔 채로 작성되어 있으며, 거래명세표 하단에는 “◎◎ ○○동 현장”이라고 기재되고 입금표 하단에 “◎◎에서 입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거래처의 2003년 제1기 매입금액은 5,014천원에 불과하고 2003년 제2기부터는 매입금액과 매출금액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는 2002.9월부터 체납된 금액만 발생하였다가 결손처분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2003.12.31.에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일자를
2003. 10.30.로 하여 직권폐업 처리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 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구입한 상품을 다시 ◎◎목재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66조 에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11조 에는 해당고지서가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시송달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있는바, 청구법인의 해당 고지서는 반송되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는 2006.9.18.로, 2004.1.1.~12.31.사업연도 법인세는 2006.9.5.로 공시송달 하였고, 공시송달의 공고를 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06.10.2.과 2006.9.19.에 고지서가 각각 송달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불복을 2006.12.18.까지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7.1.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청구기간을 도과 하였으므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2004.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경정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여 ◎◎목재에 납품하였으므로 사실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과 거래하기 이전에 이미 폐업한 업체이고 2003년 제1기에만 소액의 매입세금계산서만 수취하고 그 이후에는 매출․매입 거래가 전혀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거래 내용과는 전혀 연관성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상의 물품을 납품받았음을 입증하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4년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목재에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표1>에서 나타나듯이 청구법인은 2004년에 ○○동 공사현장에 가구를 납품한 내용은 전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되는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를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의 일부가 이유 없으며, 그 나머지의 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