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액이 가공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73 선고일 2007.06.25

영업사원이 근무산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발행금액과 지급금액이 불일치하는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사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광역시

○○ 구

○○ 동

○○ 가

○○

• ○○ 번지에서 ○○룸클럽이라는 상호로 2003.1.30. 개업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3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유)○○주류(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4매 12,312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상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2.6.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20,2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으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구입하였으며, 매입 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통하여 결제되어 쟁점거래처에 계좌이체 되었으므로 주류 매입비용을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의 2001~2003년 총매출액 중 76.9%가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쟁점거래처가 확인한 사실도 있으며, 금융증빙도 위장 입출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년 과세연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관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20천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조사관청은 2004.8.17~2004.10.14 기간에 쟁점거래처의 2001년~2003년 과세연도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총 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 중 76.9%인 37,346백만원이 위장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특히 청구인에게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된 조사종결복명서,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영업사원 임

○○ (-*, 이하 “임

○○ ”이라 한다)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주류매입대금 입출금 통장(○○농협 ○○지점, --***)의 거래내역서 등을 심리자료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및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된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대금지급 내역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지급일자 지급금액 입금은행 2003.8.31 2,877 287 3,164 2003.8.29 3,100

○○특별시○○구 ○○1동 새마을금고 (452454) 2003.9.30 3,516 351 3,867 2003.9.23 3,900 2003.10.31 1,807 180 1,987 2003.10.29 1,998 2003.11.30 1,747 174 1,921 2003.11.27 2,012 2003.12.31 2,364 236 2,600 2003.12.29 2,601 계 12,311 1,228 13,539 13,611

5. 청구인의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서를 보면, 2003.8.29~2003.12.29 기간중에 13,611천원을 입금한 후 즉시 쟁점거래처로 인출되었고, 입금한 거래점인 새마을금고 452454 지점에 대하여 확인한바 위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특별시 ○○구 ○○1동 새마을금고로 확인되었다.

6.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이라고 주장하는 임

○○ 의 사업내역 및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한바, 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없고 2003년도에 쟁점거래처에서 급여 등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수반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전에 대금이 먼저 지급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금액과 지급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의 연고가 전혀 없는 ○○특별시

○○ 구

○○ 1동에서 거래대금이 입금된 점, 임

○○ 이 운수업에 종사하거나 쟁점거래처의 영업사원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