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쟁점장려금이 누락되었고, 쟁점장려금에 대응하여 할인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2005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쟁점장려금이 누락되었고, 쟁점장려금에 대응하여 할인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에서 ○○농기계(2001.6.1.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기계를 소매하는 사업자로서, 2006년 5월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외부조정을 받아 신고․납부하였으나, 쟁점사업장에서 청구외 ◎◎물산기업(주)으로부터 2005년 과세연도에 지급받은 판매장려금 134,516천원(이하쟁점장려금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에서 쟁점장려금이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54,708,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농민에게 농기계를 팔면서 쟁점장려금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할인 하여 매출하였으나,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할 때 할인되지 아니한 매출금액을 신고하여 매출금액이 실제보다 113,085천원 과다하게 신고되었다. 청구인은 위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으로 농기계를 구입한 청구외 이○○ 등 29인이 확인한 매출할인 사실 확인서와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니 이를 검토하여 위 매출할인금액 113,085천원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재경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할인매출의 근거로 제시한 청구외 이○○ 등 29명의 매출할인 사실 확인 서와 청구인의 농협 통장과 매출처별 원장의 사본에 따르면, 청구외 이○○ 등 19명은매출할인 사실 확인서와는 달리, 당초 매출금액으로 신고된 금액 모두가 입금 되었음 이 확인되고, 그 외 청구외 김○○ 등 10명은 통장을 부분적으로 제시하여 증빙자료 부족으로 할인매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며, 또한 매출처별 원장에 매출로 기재되기 전에 입금된 경우가 있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 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2004.12.31. 법률 제7319호 개정 전의 것)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위 조와 같음)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위 조와 같음)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1의 2.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 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위 조와 같음)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 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7. 위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쟁점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판단 쟁점사업장의 2005년 과세연도 총수입금액에 쟁점장려금이 누락되었고, 쟁점 장려금에 대응하여 할인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 증빙에 의하여 사실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장려금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청의 당 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