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허가와 설계를 마치고 공사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분양대금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허가와 설계를 마치고 공사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분양대금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청구인들은 2006.11.18. 사망한 청구외 이○○(000000-0000000,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유가족이다. 피상속인은 2002.9.30, 2002.10.26. 및 2002.12.31. ○○시 ○○구 ○○동 ○○번지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구입하였는바, 2004.11.3. 피상속인이 구입한 토지에 피상속인 명의의 다세대 주택 16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신축되어, 이 중 6세대가 2004년 11월에 청구외 박○○ 등 6인에게, 8세대는 2005.11.15.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그리고 나머지 2세대는 2006년 중에 청구외 노○○ 등 2인에게 등기이전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5.11.15. 이○○에 등기이전한 세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이○○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2007.4.1. 피상속인의 2004년도 수입금액을 688백만원으로 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646,910원을 결정한 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실제로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1.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주택이 신축되고 등기이전되었으나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실행위자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3.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허가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4.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5.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관계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6.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실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김◎◎ 외 1인에 매도하고 쟁점주택의 신축․판매행위를 위해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김◎◎ 외 1인에 실제로 매도하였다면 김◎◎ 외 1인은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든가 하는 소유권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에 부합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아 두었고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하였음이 관련 허가서 및 피상속인의 송금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고로부터 390백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피상속인이 김◎◎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으로 쟁점주택 (가)동의 소유권을 받았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사실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 (가)동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는 쟁점주택 (가)동에 설정된 ◎◎금고의 융자금만을 상환하면 그만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주택 전체에 설정된 ◎◎금고의 융자금을 상환하였으며, 김◎◎이 피상속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2004.7.3. 작성한 이유서에는 김◎◎이 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공사업자에 쟁점주택의 3세대를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김◎◎이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행위자라는 주장과 배치되며, 피상속인이 김◎◎에게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을 위임한 일자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신축․분양행위에 대한 실행위자이며 김◎◎은 피상속인이 사무를 대리한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당초 쟁점주택 (가)동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이전 받은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위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처분청에 확인하였으나, 이 후 처분청에 고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의 진술은 증여세 과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면서 쟁점주택 (가)동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번복하였는바, 명의신탁일 경우 피상속인 또는 이○○에게 과태료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반면 매매일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이○○ 양자에게 아무런 세부담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번복한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처 박●●은 이○○ 명의의 쟁점주택 (가)동에 채권 최고액을 15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저당권의 설정은 근저당설정권자인 이○○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설정 이유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이○○에 명의신탁한 쟁점주택 (가)동에 대한 소유권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실제로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