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피상속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70 선고일 2007.06.27

피상속인이 신축건물에 대한 허가와 설계를 마치고 공사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상속인이 분양대금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2006.11.18. 사망한 청구외 이○○(000000-0000000,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유가족이다. 피상속인은 2002.9.30, 2002.10.26. 및 2002.12.31. ○○시 ○○구 ○○동 ○○번지 등 3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구입하였는바, 2004.11.3. 피상속인이 구입한 토지에 피상속인 명의의 다세대 주택 16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가 신축되어, 이 중 6세대가 2004년 11월에 청구외 박○○ 등 6인에게, 8세대는 2005.11.15. 청구외 이○○(이하 “이○○”라 한다)에게, 그리고 나머지 2세대는 2006년 중에 청구외 노○○ 등 2인에게 등기이전 되었으나,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5.11.15. 이○○에 등기이전한 세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이○○에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이 등기명의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아, 2007.4.1. 피상속인의 2004년도 수입금액을 688백만원으로 하여 추계로 청구인의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5,646,910원을 결정한 후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은 쟁점토지를 2003.11.25. 청구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외 1인에게 매도하였으며, 김◎◎ 외 1인이 쟁점주택의 건축허가, 신축 및 분양을 실제로 행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김◎◎ 외 1인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시 포함된 특약사항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명의상으로만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에 부과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법정상속인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6.11.18. 이후 상속포기를 하여 2007.1.25.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승인을 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을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상속포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은 2003.11.5. 김◎◎ 외 1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하기 이전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매수할 당시 존재하였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허가 등을 얻은 사실이 관련 건축허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쟁점주택의 신축 관련 도급계약서, 분양계약서 및 각종 소송에 대한 내용증명 등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건축주 및 사업주로 표시된 사실이 있으며, □□세무서에 피상속인 본인이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한 실사업자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에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함은 정당하다.
  • 나.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6.11.18. 이후에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처인 박●●의 명의로 쟁점주택 중 피상속인이 이○○에 명의신탁한 주택에 대해 2006.11.24. 근저당권을 설정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상속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실사업자인지 여부와

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실제로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 ②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4) 민법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 2. (생략)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5)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 다. 사실관계

1.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주택이 신축되고 등기이전되었으나 피상속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을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대한 실행위자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이 2002년 9월에서 12월 사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간에 이견이 없다.
  • 나) 피상속인이 2003.11.25. 김◎◎ 외 1인과 체결하였다는 토지매매계약서는 토지매매가액을 1,150백만원으로 하며, 대금지급은 피상속인의 ○○은행 대출금 180백만원을 김◎◎ 외 1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금을 대신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쟁점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여 받은 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쟁점토지 매도 후 신축하기로 되어 있는 건물의 건축주는 피상속인으로 하는 대신 관련 소득세 부담은 김◎◎ 외 1인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김◎◎ 외 1인에 이전된 사실은 없으며, 피상속인이 김◎◎ 외 1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도 없다.

3.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허가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2002.11.5. 받았으며, 2003.12.6.에 제1차 설계 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관련 ○○시 ○○구 건축과(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송된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 나) 피상속인은 2003.1.13. 쟁점토지에 부속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에 대한 멸실신고를 한 사실이 ■■구에서 발송된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 다) 쟁점주택 신축․판매와 관련한 사업자등록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김◎◎은 2003.4.1. 이후 주식회사 ◎◎건설를 설립하여 대표로 재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4. 쟁점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은 2002.10.7.은 건축사 박△△에게 5백만원을 건축설계비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건축사 박△△이 2003.12.12. 공급받는 자를 김◎◎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입금표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설계금 5백만원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2004.1.20.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금로로부터 390백만원을 대출받았는바, 이 중 180백만원은 김◎◎ 외 1인이 승계하기로 한 피상속인의 ○○은행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되고, 100백만원은 피상속인에 귀속되었으며, 나머지 110백만원은 김◎◎이 쟁점주택의 공사비 명목으로 가져간 것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택 신축 관련 계약서에는 2004년 1월초부터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공사가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점에 대해서도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주택에 대한 하도급계약서에는 원수급자는 청구 외 ▲▲건설(주)이며, 발주자는 피상속인과 김◎◎ 공동으로 표시되어 있다.
  • 마) 청구인들은 김◎◎이 쟁점주택 신축과 관련한 청구외 조◎◎의 투자(금액: 100백만원)를 하도록 하기 위해 2003년 12월 청구외 조◎◎과 체결하였다는 투자유치 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는 조◎◎이 투자대가로 쟁점주택 (나)동 201호를 분양받아 청구외 양◎◎에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바) 청구인들은 김◎◎이 2005.11.11. 쟁점주택 신축에 참여한 하도급업자 청구외 이◎◎에게 마무리 잔여공사 및 하자보수공사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5.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과 관계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김◎◎이 피상속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2004.7.3.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유서에는 ‘2003년 12월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토지소유자 피상속인의 대리 김◎◎이 신축건물을 공사하면서 공사비조로 공사한 업자들에게 대물로 지급했으며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대물로 변제하였는바, 지급 내역은 청구외 박○○에게 2호를, 이◎◎에게 1호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나) 쟁점주택은 (가), (나) 2개동(각 8세대)으로 신축되어 2004.11.3.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으며, 이 중 (나)동의 6세대는 2004년 11월에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택 공사업자와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분양되었다.
  • 다) 피상속인은 2004.11.7.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임장에는 김◎◎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허가 및 일체의 건축행위와 분양을 위임하는 대신 건축행위와 분양으로 발생된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쟁점주택 분양대금으로 토지대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라) ◎◎금고는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자 2005.2.14.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였는바, 피상속인 등은 쟁점주택 세대당 2,500만원의 융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대체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으로 ◎◎금고와 합의하여 경매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된다.
  • 마) 2005.11.15.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쟁점주택 (가)동 8세대를 이○○에게 소유권 이전하였다. 이에 대해 이○○는 2007.1.11.자로 작성된 처분청과의 문답서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 (가)동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위는 채권자로부터 피상속인의 소유권을 보전하기 위해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대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후 이○○는 2007.2.28.자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는 고충처리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이○○가 쟁점주택 (가)동을 피상속인으로부터 628백만원에 매입하였으며 계약금은 피상속인이 이○○ 부친으로부터 차용한 50백만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고, 중도금은 피상속인 명의의 ◎◎금고 채무 425백만원을 이○○가 승계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153백만원은 이○○가 쟁점주택 (가)동을 매매하면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 (가)동에 대한 명의만을 이전받았다고 2007.1.11. 진술한 것은 명의이전으로 진술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까봐 그러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 바) 2006.2.17. 이○○는 (주)◎◎신탁(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탁회사의 담보로 (주)◎◎저축은행으로부터 450백만원을 대출받아, 425백만원은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진 ◎◎금고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반 수수료 및 등기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다.
  • 사) 당초에 피상속인 명의로 이루어진 ◎◎금고 채무가 상환되자 이○○ 명의의 쟁점주택 (가)동 뿐만 아니라 쟁점주택 (나)동의 ◎◎금고 채무가 청산되고 근저당도 해제되었는바, 2006.5.26. 이○○는 쟁점주택 (나)동 거주자들 중 이○○가 대납한 것으로 된 2,500백만원을 상환하지 않은 자에 대해 경매개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이○○는 2006.8.29. 쟁점주택 (가)동 임대보증금으로 (주)◎◎저축은행 대출금 450백만원을 상환하고 신탁회사와 신탁해지를 한 후 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자)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처 박●●은 2006.11.24. 이○○ 명의의 쟁점주택 (가)동에 채권 최고액을 15억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나, 설정 경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 차) 자)의 근저당설정등기는 2007.03.16. 근저당 설정금액을 150,000천원으로 하여 변경된 후, 2007.04.05 말소되었음이 확인된다.

6. 상속포기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피상속인은 2006.11.18. 사망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은 2007.1.25. □□지방법원 ◎◎지원에 상속포기 신청하여 2007.2.2.자로 수리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실행위자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김◎◎ 외 1인에 매도하고 쟁점주택의 신축․판매행위를 위해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김◎◎ 외 1인에 실제로 매도하였다면 김◎◎ 외 1인은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한다든가 하는 소유권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에 부합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쟁점주택에 대한 신축허가를 받아 두었고 쟁점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를 의뢰하였음이 관련 허가서 및 피상속인의 송금기록에 의해 확인되며, 피상속인은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고로부터 390백만원을 대출 받았으며, 피상속인이 김◎◎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으로 쟁점주택 (가)동의 소유권을 받았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사실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 (가)동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는 쟁점주택 (가)동에 설정된 ◎◎금고의 융자금만을 상환하면 그만인데 특별한 이유 없이 쟁점주택 전체에 설정된 ◎◎금고의 융자금을 상환하였으며, 김◎◎이 피상속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2004.7.3. 작성한 이유서에는 김◎◎이 토지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공사업자에 쟁점주택의 3세대를 대물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김◎◎이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에 대한 실행위자라는 주장과 배치되며, 피상속인이 김◎◎에게 쟁점주택의 신축․분양을 위임한 일자가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의해서는 청구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의 신축․분양행위에 대한 실행위자이며 김◎◎은 피상속인이 사무를 대리한 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는 당초 쟁점주택 (가)동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이전 받은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위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처분청에 확인하였으나, 이 후 처분청에 고충처리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초의 진술은 증여세 과세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하면서 쟁점주택 (가)동을 매매에 의해 취득하였다고 번복하였는바, 명의신탁일 경우 피상속인 또는 이○○에게 과태료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반면 매매일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이○○ 양자에게 아무런 세부담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번복한 이○○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청구인들 중 피상속인의 처 박●●은 이○○ 명의의 쟁점주택 (가)동에 채권 최고액을 15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되며, 근저당권의 설정은 근저당설정권자인 이○○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임에도 청구인들은 설정 이유에 대한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상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이○○에 명의신탁한 쟁점주택 (가)동에 대한 소유권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상속을 실제로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자로 지정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