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매입액이 가공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68 선고일 2007.06.25

송금한 대금이 물품 대금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출금 내역과 영수증 일자가 일치하지 않는 등 실제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사례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로서 2001.10.21. 개업하여 2002.10.17. 폐업하였으며, 2002년 과세연도에 △△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944천원인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분류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894,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 ○○구 ○○동 △△번지 소재 빌라공사를 하면서 청구외 ○○(이하 “○○”라 한다)에게 문틀공사를 하도급 주었는데, ○○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은 2002. 1.29. ○○ 한빛은행 예금계좌(*-**--***)로 10,000천원, 2002.3.30. 국민은행 ○○ 예금계좌로 5,000천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잔금 20,000천원은 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 등으로 직접 전달하고 ○○가 자필로 작성한 문방구 영수증을 받아두었으며, 현재는 행방이 알 수 없어 더 이상을 확인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다. 이와 같이 빌라공사를 하면서 섀시문틀공사를 하였고, 동 공사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자재는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자재이고 동 법인외 다른 업체로부터 섀시를 매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추정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한 부과처분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임을 주장하는 근거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상의 금액 15,000천원은 2002.1.29. 외주가공비 10,000천원과 2002.3.30. 원재료 5,000천원으로 이미 경비처리 되었다. 자필 서명한 영수증 20,000천원은 현금 지급분이라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대신한 ○○와의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현금 입출금내역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 증빙도 없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자재 구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998. 12. 28 신설)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새시문틀공사를 하도급 받은 ○○가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새시 제조․도매업체인 쟁점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의 2002. 1월부터 4월 기간의 원재료 계정별원장(○○동)을 보면, “3/30 새시대금, ○○ 5,000천원, 4/3 새시 ○○ 11,827,786원(공급대가), 4/8 □□ 11,211,665원(공급대가)”으로 기재되어 있고,

3. 위와 같은 기간의 외주가공비 계정별원장(○○동)을 보면, “1/29 새시공사대 ○○ 10,000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계정별원장의 기재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영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위와 같은 기간의 매입매출장(○○동)을 보면, 쟁점매입처로부터 같은 해 4월 중 2회에 걸쳐 공급가액 10,752천원과 10,192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4월까지 매입금액 합계 135,017천원으로서 다른 새시 매입거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2002. 1.29. 한빛은행 ○○ 예금계좌에 10,000천원을 입금하였 고, 같은 해 3.30. 국민은행 ○○ 예금계좌에 5,000천원을 입금하였음이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잔금으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는 금액은 같은 해 7.2. 20,000천원이다.

6.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의 사실관계에서 언급된 현금출납장은 심사청구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는바, 동 결정서는 “현금출납장에 2002.4.8.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 23,039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문방구 영수증에는 2002.7.2. 20,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어 지급시기와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7.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원재료 계정별원장에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23,039천원과 ○○ 새시대금 5,000천원이 각각 별도로 기록되어 있고, 외주가공비 계정별원장(○○동)에는 ○○에게 새시 공사대로 10,000천원을 계상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새시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로 제시한 ○○에게 송금한 무통장 입금증상의 입금액 5,000천원과 10,000천원은 이미 원재료비와 외주가공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새시 매입에 대한 입증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무통장 입금한 금액 15,000천원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에 대한 입증자료로 인정한다면 동 금액만큼 경비가 이중으로 계상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며, 문방구 영수증에 기재된 수수금액 20,000천원은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금출납장의 일자와 맞지 않아 신빙성이 희박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