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실제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65 선고일 2007.09.10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빙이 신빙성이 없고, 매입처는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관련 경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2-4번지에서 귀금속 소매업(상호: ○○보석)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청구외 ○○금은(주)로부터 2001년 30,000,036원, 2002년 4,200,019원, 2003년 33,299,832원, 2004년 12,149,914원 등 총 79,649,801원(공급가액, 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거래라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내용에 따라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7. 2. 1. 청구인에게 2001~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0,354,120원(2001년 10,623,990원, 2002년 782,330원, 2003년 7,123,800원, 2004년 1,824,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체인 ○○총판인 청구외 ○○사(대표 김○○,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의 상품을 청구외 김◎◎ 등이 청구인에게 공급하면서 쟁점매입처의 외형을 숨기기 위하여 청구외 ○○금은(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실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상품을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원래 귀금속 거래 자체가 관행상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경우에도 수시로 귀금속을 거래하면서 그때마다 대금을 지불하였는바, 쟁점매입처가 거래사실을 부인한다고 하여 쟁점매입금액의 거래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의 2001~2004년 과세연도 평균 매매총이익률은 36.2%로서, 주위 동종업체 매매총이익률 18%~23%보다 너무 과다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매입금액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 실제 매입처가 청구외 박○○ 및 김◎◎이라고 주장하다가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4년 동안 고정거래처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원장 또는 대금수수와 관련된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으로 보아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매매총이익률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문제점을 주장하나, 소매점의 경우 통상 매출을 축소신고하고 신용카드사용금액 등 자료로 들어난 금액만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매매총이익률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문제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금은(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1~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김◎◎이 작성한 확인서(작성일 없음)를 보면, 김◎◎은 ○○체인의 ○○총판인 쟁점매입처에서 상품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건네주고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건넸으나, 쟁점매입처에서 ○○금은(주)의 세금계산서를 갖다 주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으며, 2001~2004연도에 쟁점매입 금액 상당의 상품을 쟁점매입처에서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면서 두 종류의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한 종류의 거래명세표는 공급자가 ○○체인이라고 되어 있긴 하나 공급받는 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래명세표로서 총 48매이고, 또 한 종류의 거래명세표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긴 하나 공급자가 표시되지 않은 거래명세표로서 총 17매인데, 이들 65매의 거래명세표에는 모두 그 거래의 귀속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4. 청구인은 위 65매의 거래명세표를 집계하면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집계표상의 매입금액 68,871,000원과 쟁점매입금액(79,649,801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2001연도 영수증을 상당 부분 분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거래연도 수량(돈) 단가 금액 수공료 합계 2001 312.54 53,200 16,627,000 3,200,000 19,827,000 2002 822.14 53,500 43,984,000 5,060,000 49,044,000 2003 2004 계 1,134.68 60,611,000 8,260,000 68,871,000

5. 이 건 관련 2006. 12. 19.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2007. 1. 15. 처분청이 낸 결정문을 보면, 동 심리담당공무원이 2006. 12. 28. 11시경 쟁점매입처 대표 김○○에게 청구인과 쟁점매입금액 상당의 상품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화로 문의한 결과 김○○은 그 거래사실을 부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와 불산입한 경우의 매매총이익률 및 주위 동종업체의 매매총이익률이 아래와 같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경우 주위 동종업체 매매총이익률보다 너무 과다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한다. 연도 신고매매총이익률 경정매매총이익률 동종업체매매총이익률 2001 25.8 54.7 18~23 2002 18.5 20.0 18~23 2003 19.0 38.8 18~23 2004 20.0 31.4 18~23 평균 20.9 36.2 18~23

7. 전시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주장하면서 제시한 거래명세표들은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래명세표이므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간 거래내용이 기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동 65매의 거래명세표를 집계하면 2001년 19,827,000원, 2002~2004년 49,044,000원, 합계 68,871,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 65매의 거래명세표에는 모두 그 거래의 귀속연도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그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매입처는 청구인과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금액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지 쟁점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할 경우의 매매총이익률이 동종업체 매매총이익률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