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법인의 실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64 선고일 2007.10.11

청구인은 처 명의로 청구외법인이 분양한 상가 11개를 소유권이전 받았고, 동법인 주식 40%를 보유하였으며, 법원판결문은 손○○의 사기・횡령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인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내용이 없으므로 과세처분 정당.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업체인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 및 사업자등록된 자이며, 청구외법인은 2004.

1. ∼

31. 사업연도(이하 “2004사업연도”라 한다)에 8,451,338,942원의 수입금액이 발생되었으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하였고 추계소득금액 2,362,714,317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로 통보된 상여처분액 2,362,714,317원을 청구인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2007.

1.

15.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051,649,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법원판결문 및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등에 의해서도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을 청구외 손○○(이하 “손○○”이라 한다)이 횡령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는 손○○이며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총주식의 40%를 보유한 주주임이 확인된다.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손○○외 2인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외법인의 분양대금 등의 귀속이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바 없고, 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청구인의 횡령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이하 생략)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

3.

5. 개업하여 2005.

9.

30.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 조치된 법인으로서 2002. 5월경부터 ○○시 ○○구 ○○동에 지상 10층의 상가 및 오피스텔(이하 “○○상가”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자료에 의하면 각사업연도말 주주별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주주명 지분율 청구인 40.0 청구인 40.0 청구인 40.0 손○○ 40.0 이○○ 40.0 이○○ 40.0 정○○ 20.0 정○○ 20.0 정○○ 20.0

3.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2002.

2. 28.∼2003.

4.

16. 기간에는 손○○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2003.

4.

16. 이후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손○○과 청구외 조○○․정○○의 횡령 및 사기 사건에 관한 법원판결문(2006.

4. 13)과 청구인의 횡령죄 등 혐의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05.

7. 26.)를 제시하였다.

5. 청구인은 2006. 9월에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청구외법인에 주주로 참여하여 출자하거나 대표이사로서 권한이 없었고, 자신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경위나 정황에 대해서는 설명한 바 없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에서는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만을 하였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 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경위 및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40%를 소유한 것으로 사업자 등록된 경위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다.

6. 당심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및 등기되고 청구외법인 출자지분 40%를 소유한 것으로 사업자 등록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7. 등기부등본 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은 ○○상가 지하층 101호 외 10개 점포를 2004.

8.

12. 소유권이전 받았으며, 청구인과 손○○은 각각 채무자로서 손○○은 2007.

7. 28, 청구인은 2004.10.25, 동 점포에 채권자인 청구외 동양화재해상보험㈜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 상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 및 등록된 경위와 청구외법인의 출자지분 40%를 소유한 것으로 사업자 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처 청구외 이○○이 ○○상가의 11개 점포를 소유권이전 받았는가 하면, 청구인과 손○○이 채무자로서 동 점포에 동양화재해상보험㈜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할 것이다.

2. 또한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등재될 자의 인감증명서가 등기 시 등기소에 제출되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본인 및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의 신청으로 발급되어 지는 것으로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도 보이지는 않는다.

3.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문은 손○○외 2인의 사기․업무상 횡령에 대한 내용이고,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청구인의 횡령죄 등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가 아니라거나 청구인이 ○○상가 분양대금 등의 귀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힌 바 없으므로 2004사업연도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및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의 추계소득을 상여처분한 당초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