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실지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63 선고일 2007.07.02

제시된 무통장입금표는 청구인 및 직원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브로커로 확인된 이○○이 대필하였고, 기타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어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없음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시 ○○동 ○○-15 ○○쇼핑몰 나 2호 에서 ○○롯데점이란 상호로 귀금속 등 판매사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시 ○○로3가 ○○-14 소재하는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1기 9,545천원, 2002년 제2기 50,617천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허위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도 귀속분 98,305원 및 2002년도 귀속분 19,065,575원 합계 19,163,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의 거래 관계로 인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은행을 통한 무통장입금 확인서에 대한 명확한 소명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과의 거래 관계에 대한 진실성에 어떠한 사실 조사도 없이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의 거래업체가 자료상혐의자라 하여 청구인이 지금(24K)거래로 인한 공급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농협중앙회○○지점 입금표, 한일은행의 정부 공인 금융기간 입금 확인내역에 대한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 나.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관계에 대한 처분의 정당한 근거자료나 금융 거래관계에 대한 금융조사 및 계좌 추적 등을 통한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증거에 의한 자료 없이 처분청의 청구인이 알 수 없는 청구외법인의 이전 거래로 인한 판단만으로 “처분청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청구외법인 소명서 사본자료 제출)
  • 다. ○○세무서에서 주장하는 “금융자료 발생 후 되돌려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반론을 제기한다.

1. 금융자료 발생후 되돌려 받는 방법의 금융거래에 대한 쟁점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지금(24K)은 거래하지 아니하고 금융 자료만 발생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행위를 하였는가에 있다.

2. 부산진세무서에서 주장하는 금융 발생후 되돌려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자료상이라 하면 물품 없이 가상의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생하여 그 대가로 소정의 수수료만을 챙기는 자를 말하는데,

3. 만일 처분청의 주장대로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면 송금한 대금을 직접 내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회수하여 청구인에게 돌려주어야 함이 상식적이다.

4. 청구외법인의 소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500여개의 매출처로부터 2001년 1,002억원 2002년 2,376억원을 수령하여 그 대금을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있는 17개 매입처에 일부를 송금 하여준 상태에서 다시 500여곳의 매출처에 동일한 금액을 우회적으로 되돌려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5.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에 대한 계좌추적 등의 방법으로 매입처 및 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데 4년여에 걸쳐 금융조사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된 금액이 형식만 빌려 되돌려 받는 위장 금융거래로 확인된 사실이 일체 없었다.

6. 청구인도 결제 자금을 되돌려 받거나 위장 결제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명백한 지금(24K) 구입 비용으로만 송금 하였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지금(24K)을 함께 공급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처분을 받을만한 어떠한 문제점도 없다.

  • 라. 청구인은 매출 증대를 위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매입 과세자료가 발행되는 공급자를 광고와 지인을 통하여 청구외법인을 알게 되어 지금(24K) 거래를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아무런 법적 문제점을 만들지 않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실천, 법을 준수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청구외법인)의 이전의 어떠한 알 수 없는 거래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부당한 처분을 받는 것은 억울할 뿐이다.
  • 마. 위와 같은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증빙서류가 명확히 있고 정상 거래로 사입 제품에 대한 매입과 매출에 대한 세무신고도 성실히 수행하여 납세의 의무도 성실히 지켜왔으므로 처분청의 “매입세액 불공정 경정결정의 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 및 주민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아래와 같이 완전 자료상으로 밝혀져 청구외법인과 행위자를 고발조치 하였다.

1.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매입 553억원, 매출 555억원 신고하였으나, 매입세금계산서는 17개 업체의 것으로 거래처가 대부분 자료상이고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으며, 이에 따라 실물 매출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비롯한 매출거래처 600여 곳에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법인 소재지(○○로 3가)는 사무실만 있고, 주주구성은 대표 본인(조○○)이 30%, 감사 20%, 기타 50%에 대하여는 최○○외1(2001년) 이○○외1(2002년) 조@@외1(2003년) 이 연도별로 차명 소유자로 확인되었다.

3. 매입 매출에 대한 금융거래를 검토한 바 통장으로 입금시 바로 출금되는 형태로 통상의 사업자가 거래하는 입출금 내역으로 보이지 않고 금융거래 증빙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조○○와 정상적으로 거래하였다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청구외법인의 소명서사본 등 을 제시하고 있으나,

1.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소명서사본 등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써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2. 무통장입금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직원이 아닌 청구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이라는 자의 필체로서 이는 정상적인 구매에 따라 대금을 입금한 증빙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은 청구외법인에 송금을 전담하는 브로커로 확인되었다. (청구인 건을 비롯해서 이외 4건을 대필해 주었다는 이종림의 확인서 첨부)

3. 상품의 수불내용(단가, 무게, 종류 등) 기별 재고현황 등 당시 실지거래를 입증할 원시자료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지거래 주장은 사회 통념상 인정할 만한 증빙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1995.12.29, 1998.12.28>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롯데점이란 상호로 귀금속 등 판매하면서, 2001년 제1기부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허위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2007.1.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도 귀속분 98,305원 및 2002년도 귀속분 19,065,575원 합계 19,163,8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다.

  • 가)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매입금액 553억원, 매출금액 555억원 중 매입금액은 거래처가 17개 업체로 대부분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 중에 있으며,
  • 나) 매출금액은 22개 거래처가 전체금액 81%를 차지하는데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거나 고발 중에 있으며, 이외 소액 거래처(600여개)에 무차별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 다)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고 제시하거나 확인한 금융거래 내역에는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매입처로 몇 분 차이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입출금 형태로 확인되며
  • 라) 따라서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청구외법인과 실행위자를 고발조치하고 가공매출․매입에 대하여 제세를 추징하고 거래처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소명서사본, 무통장입금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외법인의 소명서와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에서 작성하거나 발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와 함께 수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 나) 청구인이 구매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송금하였다고 무통장입금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입금표를 작성한 자는 청구인과 청구인회사의 직원도 아닌 이○○이란 자로 밝혀졌다.

• 이○○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브로커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외 4개 업체의 무통장입금표를 대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다. (확인서 첨부)

  • 다) 청구인은 상품의 수불내용(단가, 무게, 종류 등) 및 기별 재고현황 등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교부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원시자료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신고 및 쟁점세금계산서 경정에 따른 매매총이익률 분석 구분 매출 매입 (단위: 천원) 매매총이익률 (%) 당초매입 가공매입 경정 신고 경정 전국평균 2001.1.1~6.30 99,255 151,834 9,545 142,289 -6.01 -2.65 36.06 2001.7.1~12.31 185,275 149,786

• 149,786 2002.1.1~6.30 224,387 182,234 50,617 131,617 18.13 30.75 30.94 2002.7.1~12.31 176,580 146,049 146,049 685,497 629,903 60,162 569,741 8.11 16.88 33.50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무통장입금표는 청구인 및 직원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브로커로 확인된 이○○이 대필하였고, 기타 증빙은 사인간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어 신뢰성 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경정한 후에도 매매총이익률이 전국평균에 미달한 점, 달리 실지 거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청에 고발된 업체로 청구인과의 거래가 모두 허위거래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허위세금계산서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