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62 선고일 2007.08.29

청구외 ○○○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 다른 거래와 관련된 금원임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 도

○○ 시

○○ 읍

○○ 리

○○

• ○○ 번지에서 1988.5.13.부터

○○ 제화라는 상호로 구두 및 신발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컴퓨터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5.8.26. 폐업한 청구외 주식회사

○○ 인테리어(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60,001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기장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969,8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피혁 원자재 구입이 어려워 2003.6월부터 2006.8월까지 중간상인 청구외 허

○○ 의 계좌로 선급금을 송금하여 피혁을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판매 하였으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차일피일 미루어온 청구외 허

○○ 가 피혁의 실지 소유자라고 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전달받아 당해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실제로 청구인이 청구외 허

○○ 로부터 피혁을 구입한 사실을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필요경비 부인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의견

청구인이 실 거래자인 청구외 허○○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통장사본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일(2003.11월~12월)과 전혀 무관한 2003.7월과 8월에 송금이 이루어 졌으며, 거래명세서 또한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하는 날짜와 일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구외 허○○와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2003.11.29. 및 2003.12.31. 발행한 공급가액 29,928천원과 공급가액 30,073천원의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60,001천원, 공급대가 66,001천원)를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기장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비율이 98.9%이고, 거래처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비율이 99.4%임을 확인하여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는 한편, 청구인의 사업장인

○○ 제화를 자료상과의 거래자로 확정하여 쟁점금액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 세무서 조사공무원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세무조사 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 거래자는 청구외 허○○이며, 물품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음을 확인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회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 허○○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외환 141-13-03-)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허○○의 새마을금고 계좌(065309001**)에 선급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예금거래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표1> 계좌 송금내역 (단위: 천원) 연월일 송금액 비고 연월일 송금액 비고 2003.6.17 5,829 텔레뱅킹 2003.7.4 9,000 텔레뱅킹 2003.6.18 5,000,, 2003.7.7 3,490,, 2003.6.24 9,000,, 2003.7.12 3,992,, 2003.6.25 2,939,, 2003.8.22 5,000,, 2003.6.30 9,000,, 2003.8.26 5,800,, 2003.7.1 7,000,, 계 66,050

4. 청구인은 청구외 허○○와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허○○가 작성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표2> 거래명세서 내역 (단위: ㎏, 원) 납품연월일 품명 수량 단가 비고 2003.7.16 피혁 6,523.2 2,300 2003.7.20,, 6,489.1,, 2003.8.3,, 6,537.3,, 2003.8.18,, 6,538.1,, 26,087.7

5. 청구외 허○○는 중간상인으로서 실제 청구인에게 피혁을 납품하였으며, 실지 피혁 소유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2006.11.8.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중간상인 청구외 허○○로부터 2003.7.16.부터 2003.8.18까지 4회에 걸쳐 피혁을 실제 공급받았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실 거래처는 청구외 허○○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외 허○○는 청구인에게 피혁을 납품하였으나 피혁의 실지 소유자는 청구외법인 이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2. 청구외법인은

○○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인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거래처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98.9%가 허위이고,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99.4%가 허위임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피혁의 실지소유주라는 청구외 허○○의 주장은 사실로 믿기 어렵고,

3. 청구외 허○○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 거래처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더라도, 청구외 허○○는 일체의 사업경력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며, 청구인이 텔레뱅킹으로 2003.6.17.부터 2003.8.26.까지 11회에 걸쳐 송금한 금액이 2003.11.29. 및 2003.12.31.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한 선급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상관행에 어긋나는 것이고, 이를 사실로 주장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진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는 피혁 원자재 구입이 어려워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 외에는 별 달리 입증한 바가 없으며, 이를 장부상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여부도 소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허○○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또 다른 거래와 관련된 금원임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