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당해 사업체의 실질 사업자를 친정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61 선고일 2007.06.19

쟁점사업체는 ○○유통과 동일한 장소에서 ○○유통이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사업자는 친정아버지인 양○○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됨.

○○○ 세무서장이 2007.

1.

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7,212,900원, 2004년 과세연도 6,990,76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

○○

22. 시

○○ 구

○○ 동 1439-5번지에서 개업하여

○○ 유통(214-

○○ -150

○○)이라는 상호로 슈퍼 소매 업을 영위하다가 2004.

2.

27. 폐업한 자

로서,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 미트 (206-

○○ -167

○○,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3년 및 2004 년 과세연도에 계산서를 각각 196,240천원 및 136,025천원(이하󰡒쟁점계산서󰡓또는󰡒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매출원가로 하 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서 발행한 쟁점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 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불공제하고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결정하여

1.

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과세연도 7,212,900원, 2004년 과세연도 6,990,760원을 경정․고지하였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도 ○○시에 약 20년 동안 거주한 전업주부로서 친정아버지인 청 구외 양

○○ (이하󰡒양

○○ 󰡓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2003년 2월에 쟁점사업 체 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발급받았으나, 쟁 점사업 체의 실질사업자는 양○○ 이므로 청구인에게 당초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양○○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체의 실질사업자는 양○○이라고 확인서만 제출하였지 양○○ 에게 귀속 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 거래당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 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당해 사업체의 실질 사업자를 친정아버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사업체는 2003.

2.

22. 청구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슈퍼 소매 업을 영위하다가

2.

27. 폐

업하였으며, 사 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를 신고․납부하였으 며, 2003년 및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가 공으로 매출원가를 구성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청구인은 1999년 3월에 혼인한 후 현재까지

○○ 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친정아버지 양○○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 유통 및 (주)

○○ 세라의 사 업자등록 을 신 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제 운영은 양○○이 하였다고 주장하 며 양○○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주)

○○ 세라의 관 할세무서인

○○○ 세무서장이 당초 명의상 대표자인 청 구 인에게 소득 금액변 동통지서(인정 상 여)를 발부하였으나 실제사업자인 양○○ 에게 정정 발 부한 사실로 보더라 도 실질사업 자는 양○○이며, 쟁점사업체 역시 실질사업자는 양○○이므로 쟁점사업체의 소득 에 대 하여 청구 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양○○에게 과세하 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 어 이에 대하여 보면,

  • 가) 청구인이 실제사업자 라고 주장하는 양○○ 및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 이 사 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 인된다. 양

○○(청구인) 양○○(父) 비 고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업종 개(폐)업일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업종 214-

○○

• 150

○○

○○ 유통

○○ 1439-5 소매 슈퍼 ’03.2.22. (’04.2.27.) 214-

○ ○

• 771

○○

○○ 유통

○○ 1439-5 소매 슈퍼 ’02.9.27. (’04.2.26.) 같은 장소임 214-

○○ -925

○○ (주)

○○ 세라

○○○ 70-15 도매 전기 ’01.10.29. (’05.11.18.) 107-

○○

• 693

○○

○○ 마트

○○○ 64-55 도매 통조림 ’05.2.25. (’06.6.30.) (주)

○○ 세라

○○○ 조사 나)

○○○ 세무서장이 (주)

○○ 세라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종결보고 서에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어 있다. (1) 조사일 현재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청구인 양

○○ 에서 친정아버지 양○○ 으 로 변경(2005.

10. 7.)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변경되지 않았으 며, (2) 매출액을 분산시키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말에 청구인 명의 로 사업자등 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양○○으 로부터 문답서 를 받았고, (3) 사업장 이력을 보면, 당초

○○ 구

○○ 동 1307-7번지에서 사업을 영위 하 다

○○○

14. 구

○○○ 동 70-15번지로 이전한 사실이 확인 되며, 양○○ 이 사업자등록정정 신청 및 수령하였음이 민원접수현황에 의하여 확 인 되는 것 으 로 보아 양○○의 진술대로 실사업자는 양○○이며, 청구인은 명의 상 대표자 로 판단된다.

(4) 따라서 범칙혐의자 양○○은 실행위자로, 청구인은 자료상행위에 대한 명 의상 대표자로 판단되어 2006.

12.

22. 영등포 경찰서장에게 고발하였음이 확인된

  • 다. 다) 청구인 4건 27,023,210원 및 양○○ 4건 36,878,110원의 체납된 세금에 대하 여 무재산으로 결손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체의 사업자등록당시 수령인을 국 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바, 당시 (주)

○○ 세라를 기장하던

○○○ 세무 사 사무실 직원인 송

○○ 로 확 인 되 었으며, 당시 양○○이 실질사업을 하고 청구인은 본 사실이 없다고

○○○ 세 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 사무장과의 전화통화에서 확인되고 있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1999년 3월에 혼인한 후 친정아버지 양○○의 부탁으로 청구인 명의로

○○ 유통 및 (주)

○○ 세라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실질사업은 양○○이 하였다고 주장하며 양○○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3. 이러한 사실은 (주)

○○ 세라의 관할세무서인

○○○ 세무서장이 조사일 현재 문답내용 및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은 전업주부로 명의 상 대표자로 판단하고 실행위자는 양○○으로 판단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인정상여)를 양○○에게 발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4.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사업체의 사업개시당시 사업자등록증 수령인도 청구인이 아닌 (주)

○○ 세라를 기장하던 세무사 사무실 직원이며, 당시 양○○이 실제사업을 한 것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 장은 사실로 보인다.

5. 따라서

○○ 유통의 경우에도 양○○이

○○ 유통과 동일한 장소에서

○○ 유 통이라는 상호로 동일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사업자는 양○○ 으로 보이므로 양○○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