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재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통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그 재원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실제거래로 볼 수 없음
○○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7.1.2.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 세 224,845,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0번지에서 ‘○○○물산’이라는 상호로 2003.10.6. 부터 2006.1.19.까지 안경부속 도매업을 영위하였든 사업자로 청구외 ○○옵티칼(이하 “○○옵티칼”이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4년 제1기 100,000천원, 2004년 제2기 376,021천원 합계 476,121천원(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교부 받아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 세 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 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 입하여 2007.1.2.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4,84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의 확인서, 예금거래명세표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으나, 확인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 내용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만한 물품수령증, 수불부 등 증빙이 없으며, 예금거래내역은 청구인이 ○○○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사촌누나)에게 입금 한 내역으로 쟁점매입과 관련된 입출금이라고 볼 수 있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따라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98.12.31. 개정)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94.12.22. 개정)
1.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상황 은 다음 <표 1> 과 같음이 국세청통합전산 망의 관련 자료 조회에 의하 여 확인된다. <표 1>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 상황 (천원) 총수입금액 신 고 경정 필요경비 소득 세액 필요경비 소득 세액 1,378,731 1,356,717 22,014 2,636 880,596 498,135 224,845 <표 2>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상황 (천원) 과세기간 신 고 경 정 추징세액 매 출 매 입 부가율 (%) 매 출 매 입 부가율 (%) 2004년 제1기 422,746 284,478 32.71 422,746 184,379 56.39 14,687 2004년 제2기 955,985 876,443 8.32 955,985 500,423 47.65 53,098 합 계 1,378,731 1,160,921 15.8 1,378,731 684,802 50.33 67,785 ※ 안경재료 도매업의 2004년 전국 평균부가율은 25.76%임
2. 청구인이 제시한 2004년 과세연도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월별 매입 내역(○○○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금액과 동일함)과 매출내역 등을 기초로 원재료 매입액의 비율을 비교분석한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월별 매입액 분석표 (천원, %) 장부상 매입원재료 쟁점매입 순매입④ (①-②) 매출액⑤ 비 율 월별 금 액① 금액② 비율③ (②/①) 총매입 (①/⑤) 순매입 (①/④) 1 61,481
• 61,481 56,894 108.06 108.06 2 45,874
• 45,874 50,539 90.77 90.77 3 56,584 13,200 23.33 43,384 103,136 54.86 42.06 4 42,409 32,400 76.40 40,009 119,511 35.49 33.48 5 39,444 29,300 74.28 10,144 72,647 54.30 13.96 6 36,602 25,200 68.86 11,402 60,292 60.71 18.91 1기 계 282,394 100,100 35.45 182,294 463,019 60.99 39.37 7 109,626 62,300 56.83 47,326 120,605 90.90 39.24 8 93,458 71,645 76.66 21,813 116,085 80.51 18.79 9 144,798 84,405 58.29 60,393 209,071 69.26 28.89 10 179,277 52,730 29.41 126,547 187,270 95.73 67.57 11 178,666 60,320 33.76 118,346 203,470 87.81 58.16 12 160,507 44,621 27.80 115,886 215,082 74.63 55.27 2기 계 866,332 376,021 43.40 490,311 1,051,583 82.38 46.63 합계 1,148,726 476,121 41.45 672,605 1,514,602 75.84 44.41 ※ 순매입은 쟁점매입을 제외한 매입금액이며, 안경(재료)도매업의 2004년의 소득 율은 기준경비율 5.4%, 단순경비율 92.2%로 확인됨.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이 아니고 실지 매입 한 원재료 대금이라고 주장하면서
○○○가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와 쟁점매입 대금이 입금된 ○○○의 농업협동조합계좌와 그의 처인 청구외 △△△(이하 “△△△”이라 한다)의 농업협동조합계좌 를 제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쟁점매입 대금결제 내역 (천원) 일자(‘04년) 쟁점매입 (공급가액) 지급액 입금계좌 비 고 03 13,200
○○○ 농협계좌 04.16 32,400 15,500 〃 05.08 29,300 600 〃 05.13 5,000 〃 05.20 176 △△△ 농협계좌 05.28 300 〃 소 계 6,076 06.08 25,200 190 〃 06.14 1,284 〃
○○옵틱(주) 06.19 500 〃 06.24 300 〃 06.25 15,000 〃 06.28 1,000 〃 소 계 18,274 07.11 62,300 10,000 〃 07.16 1,200 〃 07.23 7,200 〃 07.30 10,000 〃 소 계 28,400 08.10 71,645 22,372 〃 08.11 9,950 〃 08.16 20,000 〃
○○옵틱(주) 08.16 2,775 〃 이안옵틱(주) 08.16 4,129 〃
○○옵틱(주) 소 계 59,226 09.03 84,405 7,000 〃 09.08 9,000 〃 09.10 37,170 〃 09.13 9,792 〃 09.20 1,382 〃 △△△옵티카 09.21 1,879 〃 09.24 1,500 〃 △△△옵티카 09.25 23,526 〃 소 계 91,249 10.06 52,730 22,000 〃 10.07 12,000 〃 10.12 45,600 〃 10.15 44,390 〃 10.26 30,000 〃 10.29 50,000 〃 10.30 3,000 〃 소 계 206,990 11.03 60,320 1,193 〃 △△△옵티카 11.12 38,000 〃 11.15 27,000 〃 11.20 890 〃 11.26 46,900 〃 소 계 113,983
12. 44,621 합계 476,121 539,698 공급대가 523,733천원과의 지급액 539.698천원과 차액 15,965천원은 물품 거래와 관련 없는 금전거래임
4. ○○○는 2006.11.2. “▼▼옵티칼”이라는 상호로 안경테 및 부속 제조․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가 2007.1.9. △△옵티칼 주식회사로 법인전환 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의 사업자 조회 및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 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원재료 수불내역과 예금인출내역에 의하여 쟁점매입은 실지거래이며, 그 거래 상대방은 ○○○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매입대금이 입금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신고한 2004년 과세기간의 매출은 1,378,731천원이고 매입은 1,160,921천원으로 당해 업체가 신고한 동 과세기간의 부가율은 15.80%에 불과하여, 당해 업종의 2004년 전국평균 부가율 25.76%과 비교하면 청구인의 신고 부가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면이 있으나,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입 가액에서 제외하여 부가율을 계산하면 50.33%로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바, 이 역시 정상적인 부가율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4. 청구인은 당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로부터 쟁점매입세금 계산 서 상의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만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실제 물건은 반제품으로 가공하거나 원재료 상태로 안경제조업체인 ○○옵틱(주), △△△옵티카 등에 매출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가공매입은 없다고 주장한다.
5. 청구인이 ○○○와 △△△의 농업협동조합계좌에 입금한 금액과 쟁점매입금액 을 월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내역은 <표 4>와 같으며, 이 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와 △△△에게 지급한 총 금액은 539,698천원으로 쟁점매입 원재료의 공급대가인 523,733천원과 15,965천원의 차액이 있으나, 이는 사업상 거래가 아닌 일반 적인 금전거래로 보여, 위 입금액을 쟁점매입대금으로 판단하는데 영향을 끼칠 정도 의 금액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며, 처분청이 단지 쟁점매입대금이 실지 거래자의 계좌가 그의 배우자의 계좌에 입금 되었기 때문에 쟁점매입과 관련된 입출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 적으로 합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또한, 월별 매입액과 매출액을 대비하여 분석한 <표 3>에 의하면, 쟁점매입액을 포함한 신고상 매입비율은 75.84%이고,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제외한 순매입 비율은 44.41%로 이를테면 44원짜리 원재료를 매입하여 100원에 판매하였다는 것인데 이익률이 비교적 낮은 도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는 발생하기 어려운 거래라고 할 수 있다.
7.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면 부가율과, 소득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 청구인의 매출거래를 정상적인 도매업의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쟁점매입을 실지매입으로 인정함이 상품의 수불이나 부가율 등에 비추 어 정상적인 도매업의 거래로 보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 인이 쟁점매입대금을 ○○○와 그의 처인 △△△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이 쟁점매입이 실지거래라는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지 매입처인 ○○○에 대한 제세의 부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매입 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