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한 것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볼 수 없음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한 것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연와조 슬래브지붕 2층인 주택을 대지651㎡와 함께 2000.02.19 매입한 뒤 업종을 부동산/신축매매, 개업일을 2000.06.2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0년 8월 다가구 주택건축허가를 승인 받아 2001년 2월 동 지번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해 5월 신축건물(연면적 2,667.13㎡,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착공하여 2003년 1월 신축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였고, 미분양분은 임대 중으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 하였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67,239,698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동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에 해당한다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하여 2006.03.05.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2,363,3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4.03.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이 2,667.13㎡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면허소지자에게 도급계약 시공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공 사․위생설비공사 및 전기공사를 도급을 주어 기술적 기능공이 참여하여 시공 케 한 것이고, 내부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전문업체에 10건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한 금액이 777,671천원이 되며, 청구인은 건설용지 매입부터 청구인이 전반적으로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고,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건설업에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19-5에서는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주택 공급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공동주택 신축․판매에 따른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감가상각비․수선비․보험료․복리후생비․ 여비교통 비․접대비․차량유지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원가명세서를 제출 하지 않았고, 표준손익계산서상 제경비 등이 계상되지 않은 점, 특히 민간건설공사 표 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시공사의 제경비 계상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제3항 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대한 통계청고시에 의하면, 부동산 공급에 대하여는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중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대하여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 등을 건축한 후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적용업종 판정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여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공급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국심2006서2690, 2006.12.27.과 같은 뜻임)하다.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신설 2001.12.29> 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02.12.11, 2003.12.30, 2004.12.31>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광업·건설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4)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1.~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1>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제 <1995.12.30> 7) 소득세법 기본통칙19-5【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8) 통계법 제17조 【통계자료의 분류】
①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분류할 때에는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에 의하여야 한다. 통계청장이 표준분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관계기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② ․③ (생략)
9. 한국표준산업분류【4521,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0. 한국표준산업분류 【7012, 부동산 공급업】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동산을 임대 또는 운영하지 않고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1. 청구인은 쟁점공동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다며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67,239,698원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으려면 청구인의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업에 해당되어야 하나 청구인의 쟁점공동주택의 신축∙판매형태가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한 후 분양∙판매한 것으로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고, 부동산공급업 중 주택공급업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쟁점공동주택의 신축 및 판매와 관련한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감가상각비․수선비․보험료․차량유지비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표준원가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표준손익계산서상 제 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으며,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시공사의 제경비 계상내역 등에 쟁점공동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제경비항목이 기재되어 있었음이 관련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적용 시의 감면업종 중 하나인 『건설업』의 적용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에서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기존의 국세심판례【국심2006서2690(2006.12.27.) 등 다수】와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재조예-53(2004.03.13.)】및 국세청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4(2005.04.29.)】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시 건설업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주택을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다른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신축한 경우에는 건설업이 아닌 주택 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종합건설업(코드번호 45)중 주거용 건물 건설업(코드번호 4521)에 대하여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직접 건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업(코드번호 70)중 부동산 공급업(코드번호 7012)에 대하여 ‘직접 개발한 농장∙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와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을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주거용 건물 공급업(코드번호 70121)에 대하여는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건설업에 포함시켰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19-5【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에서는 『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