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1. 처분청의 조사관련 복명서를 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11.8.부터 2001.11.28.까지 황도 등 가공식품을 4회에 걸쳐 쟁점금액(20,5898,610원)에 정상가격의 80%에 현금으로매입하여 2001.12.10.부터 2001.12.27.사이에 정상가격의 80.7%로 매출(20,770,000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당심이 2007.5.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을 정상가격의 80%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1개월 이내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매출한 것은 통상적인 수익률 및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일반 상거래와는 맞지 않고, 또한 전액 현금 거래를 한 배경”에 대하여 통화한 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식품류는 마진이 적으며 일반적인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다.
- 다) 또한 쟁점매입처(○○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마장상사는 2001.4.6.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한 사업자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사 사업주 ○○○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고 주소지 연락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여도 통화가 불가능하며 처분청에 출석요구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상사 폐업 이후 사업이력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매입․매출품목을 대조한 바, 황도와 ○○번데기는 매입품목과 동일하나 ○○음료 등 다른 품목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 가) 쟁점매입처는 ○○시 ○○구 ○○동 84-13번지에서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4.6.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250,707천원(공급가액) 이고 매입액은 238,101천원이며, 매출액 중 167,524천원이 가공매출이고 매입금액은 정상매입으로 신고 되어 전체 금액 중 가공매출거래비율이 약 69%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인 ○○○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되었음이 확인되고, 조사당시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원거리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상품을 주면 바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정당한 거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경찰서 작성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증빙서류로 거래명세서, 입금표,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현금인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 이외에는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나) 한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6년 형제00000호, 2006.6.19., 이하 “검찰처분통지서”라 한다) 및 ○○경찰서장의 작성의견서를 살펴보면,
(1)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인 ○○○을 수사한 결과 거래당시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도에 작성한 거래명세서 및 거래장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2)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출처 중 하나인 ○○유통 대표 ○○○를 수사한 바 쟁점매입처의 상호는 모르지만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유선에 의해 진술하고 있고,
(3) 위 (1),(2) 사실 및 매입거래처와 관련된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매입처에 대한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 라. 판단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매출상품과 대사한 바 일부품목만 일치하며 현금으로 매입하여 1개월 내에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현금 매출하는 거래는 통상적인 상거래와는 구별되는 흔치 않은 거래이며,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뒷받침 할 만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6서1578, 2006.9.1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