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54 선고일 2007.05.28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매출상품과 대사한 바 일부품목만 일치하며 현금으로 매입하여 1개월 내에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현금 매출하는 거래는 통상적인 상거래와는 구별되는 흔치 않은 거래이며,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뒷받침 할 만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2**-7*번지에서 1992.11.1.부터 ○○기업이라는 상호로 주방용품 및 철제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시 ○○구 ○○동 84-13번지 소재 청구외 ○○상사 ○○○(업종, 도매/청량음료, 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20,59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이 부분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12.26.에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95,710원과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6,09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26.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과일, 통조림류 등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로 매입하여 대금은 현금으로 지불하였지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이 되며, 쟁점매입처가 자료상 혐의자로 ○○경찰서에 고발된 후 ○○○지방검찰청에서 매입처와 매출처를 조사한 바 전부 정상거래로 확인 되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하였으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 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이며, 쟁점매입처의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현금에 의한 대금결재, 거래상대방과의 사업장이 원거리인 점 등을 이유로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 자료로 확정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실제 경영자인 ○○○이 작성한 확인서 및 ○○○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거래품목을 통하여 검토한 바, 상품 수불관계가 불명확하며, 또한 현금거래를 주장하면서 현금출금을 입증할 은행계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매입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 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 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 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95·12·29 법5031, 98·12·28]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 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개정 98·12·28, 2000·12·29]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략)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조사관련 복명서를 보면,

  •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01.11.8.부터 2001.11.28.까지 황도 등 가공식품을 4회에 걸쳐 쟁점금액(20,5898,610원)에 정상가격의 80%에 현금으로매입하여 2001.12.10.부터 2001.12.27.사이에 정상가격의 80.7%로 매출(20,770,000원) 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당심이 2007.5.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을 정상가격의 80%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1개월 이내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매출한 것은 통상적인 수익률 및 금융비용 등 부대비용을 고려할 때 일반 상거래와는 맞지 않고, 또한 전액 현금 거래를 한 배경”에 대하여 통화한 바, “특별한 이유는 없고 식품류는 마진이 적으며 일반적인 거래”라고 진술하고 있다.
  • 다) 또한 쟁점매입처(○○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내용을 보면, “마장상사는 2001.4.6. 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한 사업자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으며, ○○상사 사업주 ○○○은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이고 주소지 연락전화로 수차례 전화하여도 통화가 불가능하며 처분청에 출석요구 하였으나 출석하지 않았으며 ○○상사 폐업 이후 사업이력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매입․매출품목을 대조한 바, 황도와 ○○번데기는 매입품목과 동일하나 ○○음료 등 다른 품목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와 과세전적부심결정서에 의하면,

  • 가) 쟁점매입처는 ○○시 ○○구 ○○동 84-13번지에서 청량음료 도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1.4.6.개업하여 2001.12.31. 폐업한 사업자로, 2001년 제1기~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은 250,707천원(공급가액) 이고 매입액은 238,101천원이며, 매출액 중 167,524천원이 가공매출이고 매입금액은 정상매입으로 신고 되어 전체 금액 중 가공매출거래비율이 약 69%인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실질대표자인 ○○○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에 따른 조세범칙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되었음이 확인되고, 조사당시 ○○○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것으로, 비록 원거리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상품을 주면 바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다고 하여 거래를 한 것으로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정당한 거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증거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경찰서 작성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증빙서류로 거래명세서, 입금표, 현금출납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현금인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예금통장 사본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명세서 및 입금표 등 이외에는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 나) 한편,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06년 형제00000호, 2006.6.19., 이하 “검찰처분통지서”라 한다) 및 ○○경찰서장의 작성의견서를 살펴보면,

(1) 쟁점매입처의 실질 대표자인 ○○○을 수사한 결과 거래당시 현금으로 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혐의사실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모든 거래에 있어서 실물거래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2001년도에 작성한 거래명세서 및 거래장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2) 쟁점매입처의 가공매출처 중 하나인 ○○유통 대표 ○○○를 수사한 바 쟁점매입처의 상호는 모르지만 실물거래를 하였음을 유선에 의해 진술하고 있고,

(3) 위 (1),(2) 사실 및 매입거래처와 관련된 거래는 모두 정상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매입처에 대한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 라. 판단 쟁점매입처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매출상품과 대사한 바 일부품목만 일치하며 현금으로 매입하여 1개월 내에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현금 매출하는 거래는 통상적인 상거래와는 구별되는 흔치 않은 거래이며, 쟁점매입처와 실제 거래를 뒷받침 할 만한 금융거래 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의사건 처분결과통지서에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가 아닌 사실거래로 확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6서1578, 2006.9.1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