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경우 매입이 있으면 이와 대응되는 매출이 이루어지는바,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청구인의 경우 매입이 있으면 이와 대응되는 매출이 이루어지는바,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음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163-4번지에서 A라는 상호로 의류 소 매업을 청구외 김○○과 공동(지분율 50%)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000-00-00000, 이하 “○○상사”라 한다) 로부터 2002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47,200천원과 청구외 ○○유통(000-00-00000,이하 “○○유통”이라 한다)으로부터 2002년 제2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86,100천원 및 2003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92,180천원, ○○상사와 ○○유통과의 공급가액 합계 225,48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는바,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후 청구외 공동사업자 김○○의 종합소득세는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6.4.21. 다른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서인 처분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수보 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청구인 지분 112,74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8.14.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2,785,980원과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3,119,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2. 이 건 심사 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1999.8.29.부터 청구외 김○○과 동업으로 여성용의류 소매업을 하면서 상품당 개별 마진은 30%~40%이나 재고처리 및 할인 판매시를 감안하면 평균 20%~30%를 유지하여 왔는데 2002년과 2003년에 쟁점 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된 결과 이 건 경정 후 매입대비 위장세금계산서 수취율이 51.9% 및 45.8%이고 결정소득률이 46.5% 및 41.3%에 이르게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개업(1999.8.29)이래 종합소득세를 장부에 의해 기장하고 2000년 귀속부터 2004년 귀속까지는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하고 2005년 귀속은 간편장부로 신고․납부하여 왔으며 청구인이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산한 쟁점금액이 필요경비 불산입되어 소득률이 2002년 46.5%, 2003년 41.3%로, 위장수취율이 2002년 51.9%, 2003년 45.8%로 높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중요한 부분의 허위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3. 공동사업자 2인 전체의 2002년 및 2003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용 중 필요경비 대비 허위기장률과 매입금액 대비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비율은 아래 <표 2>와 같다. 연 도 필 요 경 비 가공 매입
③ 필요경비 대비 허위 기장률
③ /① 매입대비 가공세금 계산서 수취비율
③ /② 합 계
① 매입금액
② 기타 경비 2002 318,422 256,647 61,775 133,300 41.8% 51.9% 2003 251,273 200,990 50,283 92,180 36.6% 45.8% <표 2> (단위: 천원)
4. 한편,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을 보면, “청구인은 ◎◎문시장, ◎◎문시장 등에서 현금으로 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매입처인 시장상인들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기피하여 어려움이 있고 수취한 영수증이나 입금증도 시장상인의 상호 및 사업장 소재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관행으로서 청구인은 이러한 거래 증빙을 받았다고 하여 2006.12.4. 처분청에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도록 보정요구 하였으나 2006.12.19. 현재까지 회신이 없다”라고 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경정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과세는 과세표준과 세액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며, 설사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에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 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실지조사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5누2241, 1995.8.22. 및 국심2006서2085, 2006.10.16. 외 다수 같은 뜻임) 2) 전시한 판례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경우 2002년 및 2003년 중 청구인과 자료상인 ○○상사와 ○○유통과의 거래가 과세연도를 달리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 되었다 하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을 거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이상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과세자료 처리 결과 매입원가 일부가 부인되어 경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높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실과 부합되어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추계조사방법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한편, 의류업 소매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경우 매입이 있으면 이와 대응되는 매출이 이루어지는바, 단순히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는 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