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실제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음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물류라는 상호로 2001.3.20. 개업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 2002년 제1기 중에 청구외 (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148,25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06.9.1.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74,322,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① (생략)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2005.1.19.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금융자료를 포함하여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이 건 심리일 현재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이 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시에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의 제시도 없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