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영업권은 영업상의 비결 등이 사실상 가치가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타 자산과 함께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쟁점영업권은 영업상의 비결 등이 사실상 가치가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타 자산과 함께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 12. 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2,190 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489,910 원의 부과처분은,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 164,317,240원(2004․2005년도 각 82,158,620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과 임○○․이○○․김○○․안○○․박○○․이△△ 등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동사업자중 1인인 임○○(이하 “임○○”이라 한다)은 2001년 2월중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설립자 겸 원장인 청구외 송○○으로부터 학원 시설물과 임차권 및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산을 45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또한 같은 달에 동 학원의 부지 임차권자 및 시설물 등의 소유권자인 청구외 송교영으로부터 부지 임차권 및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 등을 500,000,000원에 매수한 뒤, 매수한 금액과 자산가액과의 차액 410,793,100원을 무형자산인 영업권(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2001년도에 61,618,965원을,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매년 82,158,620원씩을, 합계 390,253,44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영업권은 그 실체가 없다고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매출누락금액 등 기타 적출금액을 총수입금액 산입 또는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에게 해당 지분율에 따라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안을 각각 작성한 다음, 공동사업 구성원들의 관할세무서인 처분청 등 6개 세무서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통보내용에 따라, 2006. 12. 18. 청구인에게 2004․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912,100원(2004년 422,190 원, 2005년 2,489,9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03. 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소득세법에서는 영업권에 대한 정의를 한바 없으나 일반적으로 영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서 초과 수익력의 원인으로 되는 제 요인을 총합한 개념이고 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자산성이 인정된다.
2. 영업권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가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로서 이미 설립된 기업이 각종의 유리한 조건 또는 특권의 존재로 인하여 동종의 기업이 얻는 통상의 이윤보다도 큰 수익을 계속하여 확실하게 얻는 경우에 그 초과 수익력의 원인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3.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9에서 피매수회사로부터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타인으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한 경우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4. 또한, 상법 제452조 에서 회계학의 통설적인 견해에 따라 유상인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고 있다.
5.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예규․심사결정례 및 판례에서도 영업상의 이점(초과 수익력) 등을 감안하여 유상 취득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1. 당해 사업의 법률상 지위를 인수하여 초과 수익력(영업상의 이점)이 있다. 즉,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과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규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데, 반면 이미 등록된 학원을 인수하면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익(초과 수익력)이 있다.
2. 지리·행정·환경적으로 유리한 영업상의 이점이 있는바, 학원이 소재한 지역(안양·군포·과천·의왕시)은 총 거주인구 약 100만명과 유동인구(타지역 거주 관내업체 취업인구) 약 30만명의 안양시 생활권 연계도시로서, 그 중 안양·군포·의왕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통합논의가 있을 정도로 동일 생활권내에 있어 학원수강인원 증가로 초과 수익력(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3. 숙련된 종업원을 인수하여 교육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다.
4. 효과적인 광고활동으로 유리한 초과 수익력이 있다. 즉, 유선방송, 시계탑, 신문전단제작 및 배포, 극장광고 상영 및 아르바이트에 의한 광고 활동이 인수전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어 명성(브랜드)이 존재하고 향후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5. 학원 수강생의 증가가 예상되는바, 자동차 보유대수의 지속적 증가, 사회·경제적 발전 및 면허 취득 가능연령인 만 18세가 되는 고교 졸업 후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추세로 향후 매출이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6. 이와 같이 법률상의 지위(인가) 승계, 지리·행정·환경적 여건, 숙련된 종업원 인수, 효과적인 광고활동, 경제적 여건 변화 등으로 영업상의 이점이 있어 영업권으로 봄이 타당하다.
7. 따라서, 쟁점영업권은 영업권의 개념 및 자산성이 인정되어 감가상각 할 수 있는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실체가 없는 영업권이라 하여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영업권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계상하였다.
3.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이다.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1.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3)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2【 영업권 및 사업용 고정자산의 포괄인수시 감가상각방법 】 타인으로부터 영업권 및 기타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도 영업권 및 기타 각 자산의 취득가액은 각 자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20조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기업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6.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1. 매도인인 청구외 송○○과 매수인인 임○○ 사이에 2001. 02. 26. 작성한 학원매매계약서 제3조 계약내용을 보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자겸 원장인 송○○과 임○○은 학원 시설물과 임차권 및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산일체(운전교습용 차량, 업무용 차량, 사무용 집기비품, 차량정비용 집기비품, 주방용 집기비품, 기타 제반 법규에서 규정된 비치문서 및 서류와 양식일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서, 제1항에서 매매 총 대금을 450,000,000원으로 정하였음이 확인된다.
2. 매도인인 청구외 송○○과 매수인인 임○○ 사이에 2001. 2. 26. 작성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시설물매매계약서 제3조 계약내용을 보면,○○자동차운전전문학원 설립부지 임차권자겸 시설물 등의 소유권자인 송○○과 임○○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임차권 및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 일체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산 비품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하면서, 제1항에서 매매 총 대금을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위 1)과 2)의 매매 후 임○○이 장부에 기장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차 변 대 변 임차보증금(송
○○) 100,000,000 자본금 950,000,000 건물(송
○○) 118,000,000 시설장치(송
○○) 282,000,000 비품(송
○○) 44,092,300 시설장치(송△△) 5,620,000 미지급금(송△△) △10,505,400 영업권(송△△) 410,793,100 합 계 950,000,000 합 계 950,000,000
4. 위 3)의 표에서 임차보증금 100,000,000원과 비품 44,092,300원 및 시설장치 5,620,000원은 양수도 직전인 2000. 12. 31. 현재의 장부가액임이 매도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건물 118,000,000원은 2001년 4월 당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인 113,718,260원과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며, 미지급금 △10,505,400원은 양수도 당시 퇴직한 직원들의 퇴직금 승계액임을 알 수 있다.
5. 임○○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매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확인된다. 구분 발행일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대가 비고 세금계산서 2001.04.04. 송
○○ 임
○○ 500,000,000 계산서 2001.02.26. 송△△ 임
○○ 50,000,000 계산서 2001.03.31. 송
○○ 임
○○ 400,000,000
6.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매매 당시 임○○ 측이 작성하였다는 ‘학원현황’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가) 학원 설립배경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는 총 거주인구 약 100만명과 유동인구(타지역거주 관내업체 취업인구) 약 30만명의 안양시생활권 연계도시로서, 그 중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는 민선 지방자치단체장간에 통합논의가 있을 정도로 지리적, 행정적, 환경적으로 동일생활권내에 있으며, 통계적으로 볼 때 자동차운전면허취득 신규수요는 매년 총 인구의 약 2.5%(총인구중 매년 면허취득 가능연령인 만18세가 되는 인구의 비율)로서 안양권에는 매년 25,000~30,0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전체인구 100만명이 넘는 동일생활권 지역에 7개소의 운전학원이 있으나(전문학원 4개소, 일반학원 3개소), 신규면허취득 희망수요에 비해서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고, (안양권에는 현재 수원, 용인, 성남, 안산지역의 자동차운전학원 셔틀버스가 다수 운행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수강생을 유치해 가고 있음) 위와 같은 배경과 분석 및 판단에 따라, 안양권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할 경우, 타지역에 비해 유리할 것으로 보고, 설립부지를 분석하던 중 ○○양행(주)로부터 현위치의 토지를 임차하여 확보한 뒤, 약 6개월간의 공사 및 인가기간을 거쳐 (2000년 2월 1일부로 지정전 전문학원으로, 2000년 8월 10일부로 전문학원으로 각각 설립인가)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 나) 면허종별 수강료표 (단위: 원) 면허종별 장내기능 도로주행 보충교육 검정료 1종 보통 440,000 200,000 88,000 35,000 2종 수동 435,000 200,000 87,000 35,000 자동 395,000 220,000 98,700 35,000 구분 금액 비 고 임대료 11,900 유한양행 11,000천원, 구거부지점용료 400천원, 도로사용료 500천원 직원 급여 58,000 연금 보험료 4,000 퇴직급여충당금 4,500 연료비 12,000 식당운영비 6,000 광고선전비 6,000 유선방송, 시계탑, 신문전단제작 및 배포, 극장광고 상영, 아르바이트비 기타잡비 5,000 전단부착비, 신문구독료, 도서인쇄비 등 차량할부금 12,000 보험료 2,500 공과금 2,000 전기, 수도, 가스비 예비비 5,000 계 128,900
- 다) 월간 학원 운영비 명세 (단위: 천)
- 라)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구분 200명인 경우 250명인 경우 300명인 경우 350명인 경우 400명인 경우 월계 연계 월계 연계 월계 연계 월계 연계 월계 연계 수 입 기능 85 1,019 106 1,273 127 1,528 149 1,782 170 2,037 주행 41 497 52 621 62 745 72 870 83 994 검정 14 168 18 210 21 252 25 294 28 336 계 140 1,683 175 2,104 210 2,525 246 2,946 281 3,367 지출 129 1,547 129 1,547 129 1,547 129 1,547 135 1,620 추정손익 11 137 46 558 82 978 117 1,399 146 1,747
(1) 기능교육 종별 수강료 및 입학생수 감안 평균액: 424,400원
(2) 도로주행 종별 수강료 및 입학생수 감안 평균액: 207,040원 (3) 검정료는 기능 및 주행시험을 동일한 숫자로 보았다(기능 및 도로주행 각 35,000원씩).
(4) 지출은 입학생 400명 이상일 경우, 직원 3명 추가되는 것으로 보았다.
- 마) 결론 자동차운전면허는 현대인의 필수자격증으로 1인당 자동차보유대수의 지속적 증가, 사회․경제적인 발전, 면허취득 가능 연령인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교 졸업시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향 등 제반여건으로 볼 때 자동차운전학원(특히, 학원에서 면허시험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문학원)은 경제사정 등에 따라 다소의 굴곡은 있을지라도 큰 불황 없이 운영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지리적 조건․주변환경․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조직의 탄력적인 운영․경영의 내실화․효과적인 광고선전․학원생의 편의증진 등에 노력하면서, 직원복리를 증진시키고 원칙과 규정을 엄정히 적용하는 등 근무강도를 높이면 수익성 면에서 매력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7. 또한, 임○○이 조사당시인 2006. 09. 26.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본인은 2001. 4. 4. ○○도 ○○시 ○○동 ○○ 소재 ○○자동차운전학원(○○-○○-○○, 대표자: 송○○)의 사업양수와 관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무형고정자산 학원영업권(취득일자: 2001. 4. 4., 장부상 취득가액: 410,793,100원)을 자산으로 장부상 계상하였으나, 실제 학원영업권 관련한 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세법상 규정에 의해 영업권(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내역)을 평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학원영업권과 관련하여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로 부당하게 필요경비 산입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8. 조사관서인 ○○지방국세청장은 심리자료 사전열람 결과 아래와 같이 보충의견을 제출하였다.
- 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 후 임○○ 장부 기장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장부상 기장내역 발행내역 발행자 비고 학원임차보증금 100,000 세금계산서발행 송
○○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님 건물 승계금액 118,000 세금계산서발행 송
○○ 운전학원시설 282,000 세금계산서발행 송
○○ 소 계 500,000 학원비품승계액 44,092 계산서발행 송△△ 시설장치승계액 5,620 계산서발행 송△△ 퇴직금승계액 △10,506 계산서발행 송△△ 영업권 410,793 계산서발행 송△△ 소 계 450,000 합 계 950,000
- 나) 임○○은 위 ‘가’의 학원매매계약서상 계약내용인 학원 시설물과 임차권 및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필요한 자산일체(운전교습용 차량, 업무용 차량, 사무용 집기비품, 차량정비용 집기비품, 주방용 집기비품, 기타 제반 법규에서 규정된 비치문서 및 서류와 양식일체를 포함한다)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450백만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매매후 임장현 장부 기장내역”에는 “학원매매계약서”에서도 명시된 운전교습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의 장부상 승계액 236백만원이 누락되어 있고 이에 대한 계산서도 발행되지 않았으며,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자체도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행된 계산서에 의해 관련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 다) 임○○은 위 ‘나’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시설물매매계약서상 계약내용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부지임차권 및 건축물, 구조물, 시설물 일체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산 비품 등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 5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보증금 1억원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니라 임○○에게 지급할 임차보증금이며, 또한 상기 “학원매매계약서”상 계약내용과 중복(부지임차권, 시설물 일체와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자산 비품)되고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자체도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관련 장부 및 계약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영업권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되어야 하고 해당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정산내역에 의하여 영업권이 평가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매매대금지급 금융자료와 영업권 및 자산․부채별 정산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마) 상기와 같이 영업권에 대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맞추어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9. 위 8)의 조사관서 보충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반박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 가) 이 건 세무조사를 받을 당시 임○○은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영업 권 관련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세법상 규정에 의해 평가한 사실이 없는 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부당하게 비용계상된 것임을 인정하라”는 종용을 받고 세법상 영업권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임에도 충분한 검토 없이 조사공무원이 작성·제시한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나) 운전연습용 차량은 자동차 할부 진행 중이라서 양·수도 시 아직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관계로 자산(차량운반구) 236백만원, 부채(미지급금) 236백만원을 장부상 각각 계상하였던 것이며, 미지급금은 2001. 4. 13.부터 2001. 6. 7.까지 임장현이 전액 변제하였다.
- 다) 운전연습용 차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받은바 없는데, 인수 받은 일부자산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 받지 않았다 하여 세금계산서 등 발행대상 자체도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발행된 계산서에 의해 관련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장부를 조작한 사실은 더욱 없다.
- 라) 한편, 운전연습용 차량에 대한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나 영업권의 자산성 및 취득가액 계산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 이유는 자산 부채 같은 금액이 계상되어 상계되기 때문이다.
- 마) 임차보증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고 학원매매계약서 계약내용과 중복되고 계산서 작성 자체도 명확하지 않는 것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의해 관련 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나, 이 건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500백만원(공급대가)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 발행자에 대하여 가산세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고, 세금계산서를 잘못 교부 받았다 하여 근거 없이 관련 장부 및 계약서를 조작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 바) 영업권 관련 매매대금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금융자료 등에 의해서 대가 지급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일자 금액 지급방법 비고 계약금 2001.2.26 50,000 현 금 중도금 2001.3.28 600,000
○○ 은행(계좌번호
○○
• ○○) 수표발행 중도금 2001.4.26 100,000
○○ 은행(계좌번호
○○-○○) 수표발행 중도금 등 2001.4.26 200,000
○○ 은행(계좌번호
○○
• ○○) 계좌이체 합 계 950,000
- 사) 자산·부채별 정산내역은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해 입증되고 있고 관련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했으며 대가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자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감가상각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아) 영업권을 계상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급지급이 확인되어야 하고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처분청은 주장하나, 이 건은 자산을 포괄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면 그 차액이 영업권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 자) 처분청은 이건 세무조사 당시에 매매대금지급사실과 영업권의 평가금액 적정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매매대금수수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영업권을 평가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만을 징취하여 영업권의 감가상각비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판단된다.
- 라.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과세물건을 실질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당사자에 의하여 선택된 소득․수익․행위 또는 거래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 받음이 없이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세법을 적용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바,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의 기장내용․계정과목․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90누10384, 1993.7.27. 등 참조)이다.
2. 이 건의 경우 학원 시설물 취득과 관련하여 950,000,000원에 양수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세금계산서․계산서 및 대금지급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세법상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하였는바, 쟁점영업권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따로 영업권 등 각 자산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금액이 영업권의 정의에 부합되고 취득가액 산정이 기업회계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감가상각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9에서 영업권은 매수원가 중 피매수회사로부터 식별가능한 자산·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을 영업권으로 인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법 제452조 에서는 유상인수 또는 합병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영업권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예규, 선결정례 및 판례에서도 사업 양수시 사업양도자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등 사실상의 가치가 있어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임○○은 학원사업의 법률상 지위(인가) 승계, 지리·행정·환경적 여건, 숙련된 종업원 인수, 효과적인 광고활동, 경제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한 영업상의 이점을 자체 계산한 뒤 유상으로 취득하였음을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고, 영업권의 취득가액을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무형자산 문단10 및 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문단 9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10,793,100원으로 하여 무형고정자산(영업권)에 계상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고 할 것이다.
5.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 등과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지방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도로교통법 제99조), 도로교통법 제101조 와 동법시행령 제63조 등을 보면 학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강의실ㆍ기능교육장ㆍ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부대시설 포함) 및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바, 신규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이미 등록된 학원을 인수하면 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 이익(초과 수익력)이 있다고 할 것으로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양도․양수하는데에 영업권이 존재하리라는 것은 사회통념이라고 판단된다.
6. 처분청은 학원매매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운전교습용 차량 및 업무용 차량 승계액 236백만원을 임○○이 기장누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할부 진행 중이라서 양·수도 시 아직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던 관계로 자산(차량운반구) 236백만원과 부채(미지급금) 236백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로 인하여 영업권 평가액이 잘못되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7) 영업상의 가치가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타 자산과 함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자산부족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쟁점영업권은 영업상의 비결 등이 사실상 가치가 있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부터 타 자산과 함께 유상으로 취득하여 이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