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일자 및 금액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의 일자 및 금액은 일치하지 않아 서로 연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별 거래보고의 매출금액과 계산서의 발행 내용이 같지 않아 계산서와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일자 및 금액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의 일자 및 금액은 일치하지 않아 서로 연관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별 거래보고의 매출금액과 계산서의 발행 내용이 같지 않아 계산서와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음
청구인은 ○○도 ○○시 ○○동 269-2번지에서 ○○농산(사업자등록번호: 000-91-00000)이라는 상호로 쌀, 기타곡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 2005.1.31. 수입금액을 1,239,506천원(계산서발행금액 1,219,077천원, 신용카드 수입금액 20,429천원)으로 하여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는바, ○○세무서장은 2004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면세자) 등 과소신고 자료(이하 “쟁점카드자료”라 한다)가 전산출력 되고 146,821천원의 누락 자료가 발생함에 따라 2006.1.16. 쟁점카드자료를 주소지관할세무서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신용카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20,429천원은 제외하고 매출누락 금액 126,392천원(이하 “과소신고금액”이라 한다)을 2006.8.5.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9,476,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3.1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에 함께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액 47,57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출누락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쟁점카드자료에 기재된 신용카드 소유자는 계산서 발행 거래처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카드자료의 서명자와 매출계산서 발행처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으며, 특히 청구외 주식회사○○○번지(사업자등록번호: 000-81-00000, 이하 “○○○번지”라 한다)는 폐업상태로 대표자는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출누락 전체금액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이하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④ (이하 생략)
⑤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청구인이 쟁점카드자료 중 청구외 ○○식당 외 8개 업체에 대한 매출액 75,902천원을 수입금액으로 신고 누락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상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계산서 매출과 중복되었다는 쟁점금액의 내역은 <표1>과 같다. 거래처 상호 거 래 내 역 매출누락 인정금액 신용카드결제금액 쟁점금액
○○식당 3,000 3,000 새○○ 33,631 33,631
○○회관 500 500
○○정(○○공판장) 400 400 뉴○○ 26,150 19,500 6,650 사회복지법인○○○동산 12,157 1,187 10,970
○○,◎◎ 23,875 23,875 (주)○○○번지 21,900 26,883 △4,983 ◎◎◎조림 500 500 ◎◎구외 1,359 1,359 합 계 123,472 47,570 75,902 <표 1> (단위: 천원)
3. 청구인이 당심 이유서에서 제시한 2004.1.1.~12.31.기간의 청구외 뉴○○(미등록자임, 이하 “뉴○○”이라 한다), 사회복지법인○○○동산(사업자등록번호: 000-82-00000, 이하 “○○○동산”이라 한다), ○○○번지에 대한 월별 신용카드 매출실적은 <표2>와 같다. 월 별 뉴○○
○○○동산
○○○번지 합 계 1월 3,600 3,600 2월 1,551 8,000 9,551 3월 3,700 2,785 6,485 소계 7,300 4,336 8,000 19,636 4월 8,000 2,000 10,000 5월 1,400 1,504 5,000 7,904 6월 2,350 2,792 4,000 9,142 소계 11,750 4,296 11,000 27,046 7월 7,100 2,900 10,000 8월 1,415 1,415 9월 1,435 1,435 소계 7,100 2,850 2,900 12,850 10월 810 810 11월 1,207 1,207 12월 1,553 1,553 소계 3,570 3,570 합 계 26,150 15,052 21,900 63,102 <표 2> (단위: 천원)
5. 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면, 2006.12.10. 청구인은 보정요구에 따라 뉴○○, ○○○동산, ○○○번지의 2004.1.1.~12.31.기간에 대한 거래보고(이하 “기간별 거래보고”라 한다)를 제시하였는바, 거래처별 매출금액과 입금일자별 신용카드결제금액은 <표3>과 같다. 뉴○○
○○○동산
○○○번지 월일 카드사 매출 금액 결제 금액 월일 카드사 매출 금액 결제 금액 월일 카드사 매출 금액 결제 금액 1.30. 입금 4,104 (583) 1.8. 813 1.20. 입금 4,197 (500) 비씨 400 국민 1,500 삼성 1,700 1월계 4,104 3,600 813 4,197 2.11. 비씨 738 1,551 2.20. 엘지 3,997 4,000 2.27. 비씨 4,000 2월계 738 1,551 3,997 8,000 3.5. 비씨 3,640 900 3.4. 비씨 1,136 1,195 3.29. 4,453 3.22. 삼성 1,600 3.29. 비씨 294 3.22. 국민 1,200 3.31. 비씨 1,161 3월계 3,640 3,700 1,059 2,650 4,453 4.1. 삼성 7,159 1,000 4.24. 980 4.6. 비씨 4,973 2,000 국민 800 비씨 1,200 입금 (66) 4.28. 입금 (150) 삼성 1,800 비씨 700 국민 2,500 4월계 7,159 8,000 980 4,973 2,000 5.19. 입금 5,368 (500) 5.6. 비씨 1,317 1,504 5.3. 비씨 7,382 5,000 5.27. 삼성 1,400 5월계 5,368 1,400 1,317 1,504 7,382 5,000 6.1. 국민 112 1,200 6.2. 비씨 739 1,402 6.2. 엘지 6,067 4,000 비씨 1,150 6.25. 비씨 1,390 6월계 112 2,350 739 2,792 6,067 4,000 7.1. 입금 7,460 (293) 7.3. 1,415 7.6. 국민 5,592 2,900 삼성 1,200 비씨 1,100 국민 900 7.29. 입금 (217) 삼성 1,500 비씨 700 국민 1,700 7월계 7,460 7,100 1,415 5,592 2,900 8.3. 비씨 1,435 1,415 8.2. 입금 5,469 (5,000) 8월계 1,435 1,415 5,469 9.9. 비씨 809 1,435 9.2. 575 9월계 809 1,435 575 10.6. 비씨 180 810 10.2. 입금 95 (95) 10월계 180 810 95 11.8. 비씨 2,068 1,182 11.15. 입금 42 (42) 11월계 2,068 1,182 42 12.8. 비씨 957 1,553 12월계 957 1,553 연 합계 27,843 26,150 12,510 14,892 42,842 21,900 <표 3> (단위: 천원) 6)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일자 및 금액과 신용카드결제일자 및 금액은 다음 <표4>와 같다. 거래처 계산서 신용카드결제 일자 금액 일자 금액 ◎◎(뉴○○) 1.31. 6,400 1.30. 3,600 2.29. 6,600
• - 3.31. 6,500 3.5. 900 3.22. 2,800
○○○동산 12.21. 1,187, 12.8. 1,553
○○○번지 1.31. 3,500
• - 2.29. 3400 2.20. 4,000 2.27. 4,000 3.31. 3,900
• - 4.30. 4,507 4.6. 2,000 5.31. 6,500 5.3. 5,000 6.30. 5,076 6.2. 4,000 <표 4> (단위: 천원) 7) ○○○동산의 경우, 신용카드결제금액이 이의신청 이유서에는 12,157천 원, 당심 이유서에는 15,052천원, 기간별 거래보고에는 14,892천원으로 각각 서로 다르게 제시되어 있고, 기간별 거래보고의 연간매출금액을 보면, 12,510천원이나 신용카드매출은 14,892천원으로 연간매출액이 적게 기재 되어있다.
8. 청구인은 뉴○○에 계산서로 19,500천원을 발행하였다고 하여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해 확인한바, 뉴○○이라는 상호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시 ◎구 ◎동 7가 58-3 소재 식품,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공판장(대표 김◎◎, 사업자등록번호:000-01-00000, 이하 “○○”이라 한다)이라는 곳에 19,500천원의 계산서를 발행하여 신고한 사실만 확인된다.
9. 2006.11.30. 이의신청 보정요구에 의하면, 처분청은 ○○○번지의 상기 총 거래금액 42,842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법인사업자로서 계산서 발행대상 업체임에도 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계산서 발행의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구체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거래가액 만큼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면 거래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뉴○○ 19,500천원, ○○○동산 1,187천원, ○○○번지 26,883천원, 합계 47,570천원에 대해서 신용카드결제금액과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중복되어 수입금액에서 이를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표4>의 내용과 같이 쟁점금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 일자 및 금액과 신용카드결제금액의 일자 및 금액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서로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며, 특히, 뉴○○의 경우는 국세통합전산망자료의 사업자 명단에 등록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기간별 거래보고의 매출금액과 ○○의 계산서의 발행 내용이 같지 않으므로 같은 업체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산의 경우는 신용카드결제금액이 이의신청 및 당심 때의 청구이유서와 기간별 거래보고 상의 금액이 각각 다르고 연간 매출액 보다 신용카드매출액이 상회하고 있어 제시한 증빙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번지의 경우는 전액 계산서 발행 대상 업체임에도 일부만 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이 업체 또한 제시한 증빙 내용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카드자료 146,821천원 중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20,429천원을 차감하고 과소신고금액 126,392천원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