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이 법인의 형식적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39 선고일 2007.05.28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3.2.25~2004.2.6.의 기간 동안 ○○시 ○○구 ○○동에서 2003.2.25. 개업하여 안테나 제조업을 영위한 법인인 청구외 (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쟁점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72,55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출을 누락하여 2003.1.1.~2003.12.31. 사업연도(이하 “2003년 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쟁점법인의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함과 동시에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한 후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던바,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2006.8.1. 청구인에게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378,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상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 직무 및 경영권을 행사한 자는 청구외 김○○ 및 공○○이었던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법인에 근무했던 직원 모두가 아는 사실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단순한 개인의 주장인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 종합소득세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여 2003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이유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여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쟁점법인은 2003.2.25. 개업하여 2006.4.11. 폐업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개업일인 2003.2.25.부터 2004.2.6.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자는 청구외 공○○이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자료를 통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3년 중에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청구외 김○○ 및 공○○이었으며, 2004년 중에는 공○○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당심이 공○○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회계관련 서류가 □□시 □□구에 소재한 이○○세무사 사무실에 있는바, 이○○세무사 사무실에서 쟁점법인의 기장료 미지급을 이유로 관련 자료 제공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당심이 관련 자료 제공을 촉탁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당심이 공○○을 소환하고 이○○세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 받아 이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쟁점법인이 매출을 누락한 2003년 중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반대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어떠한 증빙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