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38 선고일 2007.04.02

인건비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례

○○세무서장이 2007.1.3.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42,920원은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5동 169-184번지에서 2005.7.1. 개업하여 ○○텔레콤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설치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2007.1.3.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4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인터넷설치업체에 종사한 경험과 노하우로 2005.7.1. 직접 인터넷 설치업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신고 경험이 무지하여 종전에 근무하였던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시 ○○구 ○○동 206-5번지 ○○빌딩 4층 민○○ 회계사무소(세무사 민○○, 이하 “회계사무소”라 한다)를 소개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안내를 받아 청구인이 직접 작성한 경비 및 지출내역을 회계사무소에 제시하였고 간편장부를 작성의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바, 회계사무소에서 처음에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 하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우편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의 소득금액 결손으로 인하여 납부영수증으로 증빙할 수도 없고, 우편접수증도 여러 건을 한봉투에 담아 송달하는 관계로 세무서명만 우편발송명단에 기재되어 있고 신고대행 수수료도 그 당시 바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2007.1.31.에 이르러서야 회계사무소에 신고대행 수수료 200,000원을 포함하여 4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사업경영에 수반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도 회계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데도 처분청이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간편장부로 우편신고된 증빙서류로 ○○시 ○○구 ○○5가 우체국 우편취급영수증을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우편발송인은 민○○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우편취급영수증에 의해서는 해당우편물이 청구인의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가 동봉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우편신고하였다는 위 신고서상의 인건비 101,223,100원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2005년 과세연도에 지급조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신고서를 우편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4)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4.12.31. 개정)

1.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무신고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우편신고한 증빙자료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우편취급영수증을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하였고, 우편종적조회서, 회계사무소에서 2007.1.31.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1매, 세무사 민○○의 2006.3.23. 확인서 2매를 이 건 심리 중에 추가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이를 살펴보면, (가) 청구인이 신고하였다는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는 동 신고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결산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고, 이와 관련한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는 회계사무소에 현재까지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회계사무소에서도 이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2007.3.23. 세무사 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나) 세무사 민○○은 2006.6.1. 처분청인 ○○세무서에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우편취급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무서로 발송한 동 우편물은 2006.6.2. ○○세무서에 근무하는 조○○이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신고대행 수수료와 관련하여 회계사무소는 2007.1.31.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상 품목란에 2005년 조정료 외로 표기하여 신고대행수수료 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영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세무사 민○○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00,000원을 2007.1.31.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2007.3.23. 민○○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우편신고하였다는 위 신고서상의 인건비 101,223,100원은 국세청 전산조회결과 처분청에 지급조서 등을 제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청구인은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간편장부에 의하여 계산하여 2006.5.31. 전자신고 하려고 하였으나 잘되지 않아 우편신고 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0조 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우편취급영수증, 우편종적조회서, 민○○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인 2006.5.31.부터 1일이 지난 2006.6.1.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에게 위 신고와 관련된 무신고가산세와 위 신고서상 인건비지출에 대한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출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청구인의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