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실거래자로부터 받지 아니한 계산서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어 필요경비에 산입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36 선고일 2007.04.27

쟁점계산서의 거래를 시인한 조○○이 ○○미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식육을 구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인 ○○미트가 아닌 미트○○○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이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 881,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0번지에서 ○○식품(1999.10.21. 개업,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식육을 도매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연도에 청구외 (주)미트○○○(2000.2.15. 개업, 2003.12.31. 폐업, 사업자번호: --*27, 이하 “미트○○○”라 한다)로부터 72,998,413원(2001.10.31. 59,126,287원, 2001.11.30. 13,872,126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미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은 쟁점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한 가공계산서라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6,881,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세무서에서 미트○○○를 조사할 때 쟁점계산서의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사실 여부에 대하여 ‘소명 안내문’을 받았으나, 그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관계로 미처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10월과 11월에 쟁점거래를 하였고, 쟁점거래 대금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농협 자립예탁금, 계좌번호: --**, 이하 “쟁점송금계좌”라 한다)에서 청구인이 미트○○○의 영업담당 사원으로 알고 있던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의 예금계좌(우리은행 저축예금, 계좌번호: ---*, 이하 “쟁점입금계좌”라 한다)에 2002.1.10. 50,000천원, 2002.1.14. 23,034,255원을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라는 통보를 받고 조○○에게 그 사유를 물은바, 조○○은『본인(조○○)은 2000년부터 2001년 5월까지 미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청구외 (주)○○미트(2001.6.30. 개업, 이하 “○○미트”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쟁점거래의 식육은 ○○미트에서 공급하였고, 조○○은 ○○미트의 경리책임자로부터 쟁점계산서를 건네받아 전달하였으나, ○○미트의 대표자 청구외 정○○(이하 “정○○”이라 한다)은 미트○○○의 대표자 청구외 ○관○과 형제지간으로서 ○○미트와 미트○○○를 한 회사처럼 운영한 관계로 쟁점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미트○○○인 줄 모르고 당연히 ○○미트의 명의인 줄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입금계좌로 송금한 금액 대부분(73,034천원 중 70,002천원)을 입금 받은 날 당일에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요지의 확인서(이하 “쟁점확인서”라 한다)와 쟁 점입금계좌 ‘예금 거래 실적증명서’를 청구인에게 제공하여, 청구인은 이를 처분 청에 제출하였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쟁점계산서 공급자 명의만 다를 뿐 실제로 거래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라는 증빙으로 계산서 사본과 쟁점송금계좌, 쟁점입금계좌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2001년 소득률(2.6%)은 표준소득률(4.6%)에 크게 못 미쳐 매입비용을 과대계상한 혐의가 있고, 청구인은 2001년 중 계산서 보고를 불성실하게 하여 청구인에게 보고불성실가산세 99,757천원의 가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으며, 쟁점송금계좌에서 쟁점입금계좌로 지급된 금액도 ○○미트에서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거래대금인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2001년 과세연도에 ○○미트로부터 쟁점금액의 식육을 구입하여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미트○○○와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시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미트와 하였으며, 거래 당시 공급자 영업 담당 실무자인 조○○이 미트○○○의 직원으로 알고 있어 쟁점계산서 공급자가 미트○○○인 줄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청 전산조회 결과, 조○○은 미트○○○로부터 2000년에 8,780천원, 2001년에 7,325천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2002년에는 ○○미트로부터 14,603천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확인서는, 조○○은 2000년부터 2001년 5월까지 미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 6월부터 2002년 7월까지 ○○미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쟁점거래의 식육은 ○○미트에서 공급하였고, 조○○은 ○○미트의 경리책임자로부터 쟁점계산서를 건네받아 전달하였으나, ○○미트의 정○○은 미트○○○의 대표자 ○관○과 형제지간으로서 ○○미트와 미트○○○를 한 회사처럼 운영한 관계로 쟁점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미트○○○인 줄 모르고 당연히 ○○미트의 명의인 줄로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쟁점입금계좌로 송금한 금액 대부분을 입금 받은 날 당일에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는 요지의 자술서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인 쟁점송금계좌 ‘예금 거래 실적증명서’를 보면, 2002.1.10 50,000,000원, 2002.1.14. 23,025,255원이 폰뱅킹으로 계좌이체되어 조○○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입금계좌 ‘예금 거래 실적증명서’에는 동일 금액이 입금되어 있으며, 조○○은 입금된 날인 2002.1.10. 50,001,000원, 2002.1.14. 20,001,000원, 등 70,000천원(위 송금된 금액 중 천원이 각각 추가된 것은 송금수수료인 듯함)을 ○○미트의 대표자 정○○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조○○에게 송금한 금액(73,025,255원)이 쟁점계산서 거래금액(72,998,413원)보다 26,842원이 많은지에 대한 당심의 질문에, 청구인은 2002년 1월 이후에도 ○○미트와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서 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그 계산서에는 2002년 1월에 7,240천원, 2002년 5월에 3,180천원, 2002년 8월에 8,212천의 거래가 있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의신청시 ○○미트에서 거래사실을 부인하자, 청구인은 ○○미트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 위 금융자료와 쟁점확인서를 붙여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세무서장은 2007.3.27. ○○미트가 쟁점금액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법인세 21,110,5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국세청전산조회와 ○○세무서에서 제출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조○○이 ○○미트의 직원으로 확인되는 점과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식육을 구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계산서를 실제 공급자인 ○○미트가 아닌 미트○○○로부터 교부받은 것은 단순한 착오로 보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