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외경비를 필요경비 인정 및 기부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33 선고일 2007.07.30

청구인이 교회에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하여 감사헌금 등으로 기부금을 납입하였음이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기부금중 지정 기부금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

주 문

○○세 무서장이 2006.12.1.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9,449,810원, 200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4,637,890원, 2004년 과세 연도 종합소득세 23,080,060원,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2,138,280원의 부과처분은,

1. 기부금 13,270,000원 중 지정기부금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250-1 번지(이하 “쟁점사업장1”이라 한다) 및 같은동 250-15번지(이하 “쟁점사업장2”라 하고, 쟁점사업장1과 쟁점사업장2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자로서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에 의거 2002년 ~2005년 귀속 종합소 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2005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임대소득 중 270,350,580원을 신고누락 하였음을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6.12.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9,306,040원 (2002년 과세연도 19,449,810원, 2003년 과세연도 34,637,890원, 2004년 과세연도 23,080,060원, 2005년 과세연도 12,138,2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 주장

청 구인이 당초 신고시 장부에 계상하지 못하였으나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아래 기부금과 급여 및 지급이자를 누 락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 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첫째, 기부금 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2005년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회에 기부한 기부금 13,270,000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 둘째, 건물관리인 청구외 지○○에게 지급한 급여 96,000천원(월 2,000천원 × 4년,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셋째,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청구외 지○○으로부터 채무를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왔으며, 청구외 지○○의 국민은행 채무로 인하여 ○○지방법원 ○○지원의 경매개시결정(99타경00000)이 1999.10.26. 나서 경매신청이 개시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1999.11.11. 국민은행과 근저당설정 계약을 하여 450,000천원(이하 “쟁점 차입금” 이라 한다)을 융자 받아 청구외 지○○의 채무를 모두 갚고 쟁점 차입금의 이자는 매월 임대료를 받아 지급하여 온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취득에 소요된 쟁점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118,808,724원(2002년 33,754,129원, 2003년 2 8,886,991원, 2004년 28,960,555원, 2005년 27,207,049원, 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기부금의 경우 납부일자 및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금융 증빙 등을 첨부하여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 나. 쟁점급여의 경우 청구외 지○○이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으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소명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함이 없이 청구외 지○○이 작성한 확인서 및 일부 금융계좌이체 내역만 제시하고 있으며,
  • 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쟁점 차입금 450,000천원이 쟁점사업장의 취득에 소요된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차입금약정계약서 및 이자상환증명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실제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외 경비에 대하여 수입과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 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필요경비 인정 및 기부금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 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금액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4)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5)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7)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 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

  • 다. (2006. 2. 9. 단서신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12.29.신설)

  •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2천400만원 (2007. 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2002년 ~2005년까지 쟁점사업장1에 대하여는 간편장부에 의하여, 쟁점사업장2에 대하여는 단순경비율(33.5%)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하였음이 확 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2005년 귀속 쟁점사업장의 임대소득 중 270,350,580원을 신고 누락 하였음을 실지조사에 의해 확인하고 임대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하였으며,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추가로 인정된 필요경비는 없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사업장1과 쟁점사업장2의 임대사업 이외 사업내역은 조회되지 않고 있다. 4) 청구인은 2005연도에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에 기부한 쟁점기부금 13,27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한예수 교 장로회 ○○교회에서 작성한 기부금 납입증서(2006.9.7.발행) 및 개인별 헌금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는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및문화재 청소관리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서울강남노회에 소속된 교회임이 문화체육부 장관의 법인설립허가증(2004.12.14.) 및 재단법인 대한 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안○○의 소속증명서(2005.11.22.)에 나타난다.
  • 나) 당심에서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담임목사 고○○과 통화한 바에 의하면 ○○교회는 개인별로 헌금내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개인별 헌금내역서에 의하면, 청 구인은 2005연도에 감사헌금, 신년감사헌금, 부활절헌금, 추수감사헌금, 성탄절 헌금, 선교헌금 등 명목으로 기부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 남편이자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지○○에게 쟁점사업장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2,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외 지○○이 작성한 확인서를 제 시하고 있으며, 청구외 지○○이 쟁점사업장의 관리인으로서 수행한 구체적인 업무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지○○으로부터 채무를 갚기로 하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왔으며, 1999.11.11. 국민은행과 근저당설정 계약을 하여 쟁점 차입금을 융자 받아 청구외 지○○의 채무를 모두 갚고 쟁점 차입금의 이자는 매월 임대료를 받아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쟁점사업장의 취득에 소요된 쟁점 차입금에 대한 쟁점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 사업장1은 1999.11.4. 청구외 지○○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등기원인으로, 쟁점 사업장2는 1999.5.1. 청구외 지○○으로부터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청구외 지○○은 쟁점 사업장2에 대하여 양도가액 422,640천원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이 확인된다.
  • 나) 쟁점사업장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 사업장1과 쟁점 사업장2를 공동담보로 하여 청구외 지○○이 1996.8.26. 1997.8.22. 1998.11.23. 1999.5.11. 국민은행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1999.10.26. 채권자 국민은행이 ○○ 지방법원○○지원에 임의경매신청(99타경00000)을 하였음이 확인되고, 1999.11.11. 청구인이 국민은행으로부터 쟁점 사업장 1, 2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9.11.12. 청구외 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 되었음이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이 제출한 국민은행의 원장조회서 및 대출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 하면, 청구인은 1999.11.12. 450,000천원의 대출을 받아 2001.9.17.기한전에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1.9.17. 450,000천원의 대출을 받아 2002.7.17. 모두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외환은행으로부터 2002.6.25. 400,000천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지급이자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에서 발생된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임이 확인된다.
  • 라. 판단

1. 먼저, 쟁점기부금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법령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교회에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위하여 감사헌금 등 으로 기부금을 납입하였음이 기부금납입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기부금중 지정 기부금 한도액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2. 다음으로, 쟁점급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 지○○이 쟁점건물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전 남편이자 쟁점건물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지○○의 확인서를 제외하고는 청구외 지○○이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서류 등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지급이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중 쟁점사업장1은 재산분할로, 쟁점사업장2는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외 지○○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조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2에 대한 양도가액이 422,640천원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인은 1999.11.11. 국민은행에 쟁점 사업장 1,2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1999.11.12. 청구외 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1999.11.12. 450,000천원을 대출받아 2001.9.17. 상환, 다시 2001.9.17. 450,000천원의 대출을 받아 2002.7.17. 상환 하였음이 국민은행의 원장조회서 및 대출거래내역조회서에 의 거 확인되는 점, 2002.6.25.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천원은 2002.7.17. 상환된 국민은행 차입금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2002.6.25. 발생한 차입금은 쟁점사업장 2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2001.9.17. 차입한 차입금은 쟁점사업장 2를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쟁점사업장2에 대하여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이 신고되었고 처분청에서도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결정하였기에 쟁점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