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으로 많은 봉사료수입금액 자료가 발생되어 청구인이 대부분 금액의 수취 사실을 부인함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소득자의 자필서명 유무 등에 대한 확인함이 없이 사업소득지급조서 자료만을 기초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비정상적으로 많은 봉사료수입금액 자료가 발생되어 청구인이 대부분 금액의 수취 사실을 부인함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소득자의 자필서명 유무 등에 대한 확인함이 없이 사업소득지급조서 자료만을 기초로 과세한 것은 부당함
○○ 세무서장이 2006.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197,090원은 소득 지급처 “○○클럽”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을 3,000,000원으로 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으로 기납부세액 공제받을 금액은 15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그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이내로 합니다.
청구인은 2004년도에
○○ 시
○○구 일원에 소재한 6개 유흥주점에서 접객원 으로 근무한 자로서, ○○시 ○○구 ○○동 60-3번지에 소재하는 “○○클럽(음숙 / 유흥 주점)” 등 6개 업체에서 사업소득지급조서 제출한 청구인의 2004년도분 봉사료수 입금액 61,88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종 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 상의 사업소득지급조서 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 금 액을 청구인의 봉사료수입금액으로 보아 2006.10.1.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 합소득세 1,197,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8. 심사청 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2004년에 ‘○○클럽’ 등 6곳에서 잠깐씩 일을 하고 봉사료를 수입하였으나 쟁점금액만큼 큰돈을 벌었던 적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봉사료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호텔 ◇◇’에서 근무기간은 1주일에서 열흘쯤이었고 그 당시 받은 금액은 80만원 정도이며, ‘△△△△’이란 곳에서 역시 보름정도 일하다가 수입이 거의 없어서 그만두었으며 그 곳에서 받은 금액은 50만원 정도이며, ‘○○클럽’ 에서 2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그곳에서 한달에 150만원 정도를 받았고, ‘□□월드’는 제일 오래 근무한 곳으로 그곳에서 3개월 조금 넘게 다녔다가 업소가 폐업하게 되어 그만두게 되었으며 한달에 150~200만원을 받은 달도 있고 100만원 정도 받은 달도 있었다.
청구인은 2004년도에 쟁점금액만큼의 큰 수입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3년과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하여 같은 업종(940905 유흥 접객원)으로 각각 24,970,000원과 49,233,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하고 520,540원과 58,490원을 환 급받은 사실이 있고, 또한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기장(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사업에 대하여 기장 등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2005년 이후에는 기장 등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판단됨에도 청구주장 관 련 장부 및 통장내역 등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2)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조서의 제출】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괄호 생략)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그 지급일(괄호 생략)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괄호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3.12.30. 개정) 1.~6. (생 략)
7.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
3.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001. 6. 1. 국세청고시 제 2001-17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1. (생 략)
2.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의 2에 의하여 봉사료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별첨서식 1에 의한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제7호 에 의한 봉사료에 대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3. 위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첨서식 2의 예시와 같이 수령인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의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료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서명을 거부하거나 전항 3.에 의한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 사업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합니다.
1. 국세통합전산망의 사업소득지급조서 자료에 의한 청구인의 연도별 봉사료 수입금액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사업소득지급조서에 의한 청구인의 연도별 봉사료수입금액 내역 (단위: 건, 천원) 소득 지급처 2003년 2004년 2005년 상 호 사 업 장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시 △△구 △△동 1 530 (주)○○○○
○○시 △△구 △△동 1 460
○○○○○
○○시
○○구 ◎◎동 9 24,970 ◇◇호텔 ◇◇
○○시
○○구 ◇◇동 1 1,850 1 1,140 △△△△
○○시
○○구 △△동 2 800 ☆☆ ☆☆도 ☆☆ 시 ☆☆ 구 2 1,445 7 7,758
○○클럽
○○시
○○구
○○동 8 33,030 ◎◎◎◎
○○시
○○구 ◎◎동 3 9,202
□□월드
○○시
○○구 ◎◎동 4 9,950 5 16,030 ◇◇ ◇◇ 클럽
○○시 ◇◇구 ◇◇동 2 2,950 ◇◇ ◇◇
○○시 ◇◇구 ◇◇동 2 4,210 ◇◇ 클럽
○○시 ◇◇구 ◇◇동 2 3,633 (주) ★★ 나라
○○시
○○구 ★★동 5 22,410 합 계 14 29,255 25 61,880 16 49,233 2) 처분청은, 위 사업소득지급조서 자료가 발생하였음에도 2004년 귀속 종합 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04년도에 유흥업소 6곳에서 잠깐씩 일을 하고 봉사료를 수취하였으나 쟁점금액만큼 큰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도에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는 과세근거로 국세 통합전산망에 의한 사업소득지급조서 조회자료 이외에는 달리 제시하고 있는 근거자료는 없고, 단지 청구인이 2003년과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봉사료 수입 금액을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과 2005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에 대하여 간편장부에 의한 신고를 한 사실로 보아 사업에 대하여 기장 등에 의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에도 청구주장 관련 장부 및 증빙 제시가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청구인의 2004년도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지급조서 내역과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비교․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1> 사업소득지급조서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과 청구주장 수입금액 (단위: 천원) 소득 지급처 사업소득지급조서 청구주장 비고 건수 금액 수입금액 종사기간 ◇◇호텔 ◇◇ 1 1,140 800 7~10일 쟁점①근무처 △△△△ 2 800 500 15일 쟁점②근무처 ☆☆ 7 7,758 7,758
• 근무사실 인정 ◎◎◎◎ 3 9,202 9,202
• 근무사실 인정
□□월드 4 9,950 4,500 3~4개월 쟁점③근무처
○○클럽 8 33,030 3,000 2개월 쟁점④근무처 합 계 61,880 25,760 쟁점④근무처 6) 당심에서 쟁점①근무처(계속사업중, 나머지 근무처는 심리일 현재 폐업 상태임)의 봉사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확인한 바, 근무기간은 청구주장(7~10일)과 같은 것으로 확인되나 봉사료 지급금액은 청구주장(800천원)과 달리 1,14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쟁점①근무처에서 제출한 봉사료지급대장(2004.5.18~2004.5.27. 10일 중 8일, 봉사료금액 9만원~19만원씩 합계 1,14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지급일마다 수령확인란에 청구인 자필 서명되어 있음) 및 친필서명 확인서(신분증 사본 포함)에 의해 확인된다. 7) 쟁점②~④근무처는 2005.3월~2006.8월 기간중 폐업하여 봉사료 지급내역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쟁점①근무처에서 근무기간 중 지급받은 금액에 비추어 쟁점②~④근무처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봉사료수 입금액을 판단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②,③근무처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입금액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쟁점②,③근무처가 제출한 사업소득지급조서는 정상적인 제출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④근무처에서 2개월간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④근무처가 제출한 사업소득지급조서는 청구인에게 33,03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과다하게 많은 금액이 제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 쟁점④근무처에 대하여 살펴보면, 봉사료 지급내역으로 제출한 사업소득 지급조서 중 2003년도분 1명 26,480천원, 2004년도분 1명 26,830천원, 2005년도분 1명 17,175천원의 지급조서가 소득자의 근무사실 부인으로 과세자료로 통보되었고, 이 중 2003년도분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중이던 2005.12월 과세예고통지하였으나 봉사료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경정고지 한 사실이 있고, 2004년도분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2006.8.16.부터 착수한 개인제세통합조사(조사기간중인 2006.8.31. 폐업신고)에서 봉사료지급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경정고지한 사실이 있으며, 2005년도분 과세자료 (2007.1.31.통보된 자료)는 심리일 현재 미결자료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가) 봉사료지급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제출하는 사업소득 지 급조서는 소득 지급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소득세의 세부담을 회 피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제출할 개연성이 있는바,
- 나) 청구인의 경우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소득지급조서에 의한 2004년 수입금액은 2003년 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수입을 지급받은 것으로 자료가 발생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만큼 큰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특히 쟁점④근무처로부터 근무기간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많은 봉사료 수 입금액 자료가 발생되어 청구인이 쟁점④근무처에서 발생한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하여 대부분 금액의 수취 사실을 부인함에도 처분청이 봉사료지급대장 및 소득자의 자필서명 유무확인 등 사업소득의 실 제 지급여부를 확인함이 없이 사업소득지급조서 자료만을 기초로 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의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청구인에게 지급조서 금액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완벽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보인다.
- 다) 따라서 쟁점④근무처에서 발생한 청구인의 2004년도 봉사료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인정하는 3,000천원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으로 기납부 세액 공제받을 금액은 수입금액의 5%인 15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다만,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 고지 처분된 세액의 범위내에서만 다툴 수 있으므로 경정으로 감액되는 세액의 한도는 이 건 고지세액 범위 내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