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까지도 채권액이 회수되지 않았고, 거래계약을 해지한다는 서신을 보낸 것 외에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을 사외유출시킨 것이므로 상여처분 정당함
거래일로부터 4년이 지난 후까지도 채권액이 회수되지 않았고, 거래계약을 해지한다는 서신을 보낸 것 외에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대금을 사외유출시킨 것이므로 상여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은 청구외 ㈜○○시스템(이하 “쟁점거래처” 또는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02.
8.
5. 공급가액 201,039천원의 세금계산서(품목: 레이저광전송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1매를 수취하고 대금 221,143천원을 지급한 후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가액 중 157,180천원은 물품의 공급이 없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2.
1. 1∼200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172,89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당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2006.
10.
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처분청은 2006.
12.
7. 청구법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근로소득세 65,044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2.
23. 심사청구를 하였다.
8.
5. 공급가액 201,039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금계산서금액 221,143천원을 쟁점거래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나머지 173,143천원(공급대가)의 물품은 공급받지 못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금액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8.
6. 기업구매자금승인통지서에 의하여 ○○은행을 통하여 쟁점세금계산서 대금 221,143천원을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므로 거래처에 대한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볼지언정 대표자에게 인정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이하 생략)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2.19>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6)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7)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제158조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157,180천원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 혐의가 있다는 과세자료를
○○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6. 10월 대금지급 및 물품거래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157,180천원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2002.
1. 1∼2002.
3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위 157,180천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72,898천원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양
○○ 에게 상여처분한 후 2006.
10.
9.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청구법인은 2006.
10.
17. 원천세 59,131천원을 증액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2006.
12.
7. 처분청은 자진 신고한 세액에 가산세를 부과하여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65,044천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3. 쟁점거래처는 2006.
8. 11.에 폐업하였고, 2001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코스닥등록업체들의 매출액 부풀리기 등을 위하여 수억 여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관할세무서장에 의하여 2004.
12. 1.에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 및 고발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2002.
○○
6. 은행에 제시하고 기업구매자금 지급승인 통지서에 의하여 쟁점거래처에 221,143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 은행
○○ 지점 발행 환어음지급제시 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허위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2006.
5. 25.자로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선수금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이 확인서에서 쟁점거래처는 2002.
8. 5.자 세금계산서 221,143천원과 관련하여 48,000천원의 제품을 출고하고 나머지 173,143천원어치는 출고하지 않아 2003.
12.
31. 현재 선수금 173,143천원이 남아 있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쟁점거래처의 2002.
12.
31. 및 2003.
12. 31.현재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위 선수금은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서 물품 미수령금액이 173,143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 세무서장이 확보한 물품출고내역 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2002.
12.
20. 현재 까지 청구법인에게 공급하지 않은 물품가액은 157,180천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공급받지 않은 물품가액은 157,180천원(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포함시 172,898천원)이 타당한 가액으로 판단된다.
7.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 6월부터 2006. 6월까지 작성된 『
○○ 과의 거래선 일지』라는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이 자료는 A4 용지 2장 분량의 월단위로 작성된 서류이며 거래상황을 매일 기재한 일지가 아니고 위 기간(48개월) 동안 17회분이 작성된 것으로서 2004. 8월 기재분에 2004. 10월의 상황이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 및 외양으로 보아 사후 일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8.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및 채권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자료로 청구외 ㈜
○○ 인터내셔널이 2005.
6.
9. 쟁점거래처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서신 사본을 제출하였고, 이 서신에서 청구외 ㈜
○○ 인터내셔널은 쟁점거래처와 『무선광전송기 거래 및 상호협력 계약서』에 대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 하였다.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외 ㈜
○○ 인터내셔널이 쟁점거래처에 위와 같은 내용의 서신을 보낸 사유를 청구법인은 설명하기를,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는 청구법인의 DVR사업부에서 발생된 것이고 이후 2002. 10월 DVR사업부가 청구법인에서 청구외 ㈜○○인터내셔널로 분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당시(2002. 8월)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양○○이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청구외 ㈜○○인터내셔널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라고 한다.
9.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물품을 받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2.
1. 1∼2002.
31. 사업연도 및 이후 사업연도에 선급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수록된 대차대조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외 ㈜○○인터내셔널이 쟁점거래처와 무선광전송기 거래계약 해지를 통보한다는 내용증명 서신(2005.
6. 9)을 보낸 것 외에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취한 구체적인 조치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11. 청구법인은 주장하기를, 쟁점금액은 거래처에서 선수금으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채권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금융자료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급한 사실이 명확히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거래처에 대한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볼지언정 이를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선수금 확인서는 사후적으로 작성 가능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고 쟁점거래처의 대차대조표에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선수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다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 ㈜○○인터내셔널을 통하여 쟁점거래처에 거래일(2002.
8. 5)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난 2005. 6월에 광전송기 거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서신을 보낸 것 외에 쟁점금액의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에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 쟁점금액은 거래일로부터 4년 11개월이 지난 심리일 현재까지도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거래처에 그냥 줄 이유가 없고 기부한 것도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기부금이나 접대비로 볼 수도 없다는 점, 쟁점거래처는 코스닥등록업체들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중 물품을 받지 못한 금액은 가공거래로 보이며 법인세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