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수령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29 선고일 2007.05.14

청구인은 부산지방노동청에 쟁점사업장의 고령자 고용에 따른 고령자다수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부산지방노동청이 고령자다수지원금을 쟁점사업장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동○○번지에서 ○○교통(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택시 운송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이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중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으로 수령한 4,775,7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감사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8.7.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58,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2.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2002년 귀속 고용안정지원금(고령자다수지원금) 4,775,700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3. 처분청의견

부산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 확인한 결과 부산지방노동청이 쟁점사업장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2.2.21. 4,208,700원과 2002.5.29. 567,000원 합계 4,775,70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누락하였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부산지방 노동청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2002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4의2. (생략)

5. 제1호 내지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고용보험법 제18조 【고령자등의 고용촉진】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직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4)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2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단서 생략)

1. 매분기 당해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이상일 것 2.~3. (생략)

  • 다. 사실관계

1.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중 부산지방노동청으로부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고령자다수지원금)으로 수령한 4,775,700원을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실을 감사지적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 8. 7. 청구인에게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2,558,67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제기한 이의신청을 심리하기 위하여 부산 지방국세청 심리담당자가 부산지방노동청 종합고용안정센터 기업지원과에 고령자다수지원금 지급사실을 공문으로 조회하여 회신 받은 내용은 다음 표와 같으며 부산지방노동청은 쟁점금액을 쟁점사업장 명의의

○○ 은행 예금계좌(247-13 -0000 ***)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표> 고령자다수지원금 지급내역 (단위: 원, 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장명 지급년/분기 지원금액 지원인원 결제일 1998-04

○○

○○ 교통 1999/1분기 280,800 3.12명

2002. 2. 21 “ “ 1999/2분기 378,000 4.2명 “ “ “ 1999/3분기 383,400 4.26명 “ “ “ 1999/4분기 372,600 4.14명 “ “ “ 2000/1분기 360,000 4.0명 “ “ “ 2000/2분기 333,000 3.7명 “ “ “ 2000/3분기 331,200 3.68명 “ “ “ 2000/4분기 245,700 2.73명 “ “ “ 2001/1분기 442,500 2.95명 “ “ “ 2001/2분기 490,500 3.27명 “ “ “ 2001/3분기 361,500 2.41명 “ “ “ 2001/4분기 229,500 1.53명 “ “ “ 2002/1분기 567,000 3.78명

2002. 5. 29 계 4,775,700

3. 청구인은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판단

1. 청구인은 부산지방국세청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는 쟁점금액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용보험법 제18조 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하거나 기타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는 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1년 이상 고용된 월평균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55세 이상자)수의 비율이 업종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운수업의 경우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의 100분의 6이상) 이상인 경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2002년 초 부산지방노동청에 쟁점사업장의 고령자 고용에 따른 고령자 다수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부산지방노동청이 2002.2.21. 4,208,700원, 2002.5.29. 567,000원 합계 4,775,700원의 고령자다수지원금을 쟁점사업장 명의의 부산은행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200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금액을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558,670원을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며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