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소득2007-0028 선고일 2007.05.15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122-201 번지 토목 건설업 체인

○○○○ 건설 주식회사 (

12.

31. 직권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 라 한다)에서 법인 등 기부등본상 2003. 6. 12.부터 2004. 5. 15.까지(등기일자

5. 28.)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사업자등록상

2002. 6. 27.부터 2004. 6. 6.까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다. 청구외법인은 2004.

1. 1.~12. 31.사업연도(이하󰡒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 세를 신고하면서

○○ 구청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수입금액 212,583,900원 (2004.

5. 19.자 매출세금계산서, 이하 󰡒공사대금󰡓또는 󰡒쟁 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수입금액을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 였으며,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

8.

4.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890,5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16. 이 건 심사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2000.

5. 30.부터 2001.

5. 2.까지 및 2003.

6. 12.부터 2004.

5. 1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 나.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은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김

○○ (이하 󰡒김

○○ 󰡓라 한다)가 회사 사정상 잠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달라 고 요구 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는 인감증명만 발급해 주었을 뿐 실제 회사운영 은 김○○가 하였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 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2004.

5.

19. 현재 등기부상 대표

이사 는 김

○○ 이므로 청구 인에 대한 상 여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적 인 경영자이 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김

○○ 에게 상여처분을 하 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 지방법원의 2004타채 479 채권압류 전부명령 판결 민사집행사건 기록을 확인한바 은행에서 발급하는 정규 어음용지가 아니라, 공증용으로 작 성(“속 칭” 문방구 어음)하였으며, 어음발행․지급장소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금융․융통어음 및 상업어음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고
  • 나. 설령, 법원 전부명령에 의한 지급금액 226,827,020원을 사외유출 처분하더라도 채무자 청구외법인과 채권자 박

○○ 사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증된 약속어음은 부채로서 대응자산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손금산입(부채증 가) △유보”와 아울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하므로 같은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분 되어 과목이 달라질 뿐 상여 처분된 금액은 같아지게 되어 인정상여 처분 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형제간 교류, 회 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대외적 활동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발주처가 전부명령에 의하여 공사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 상태에서 청구 외법인이 쟁점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 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 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 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03. 6. 12.부터 2004. 5. 15.까지(등기일자

5. 28.)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사업자등록상

2002. 6. 27.부터 2004. 6. 6.까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공급자도 김

○○ 로 되어 있음)은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하여 주고 2004.

5.

19. 공급받는 자를

○○ 구청으로 하고 세금계산 서 공급가액 212,583,900원(이하 󰡒쟁 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233,842,290원)을 발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수입금액을 2004사업 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 분 하였으며,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

8.

4. 청구인에게 2004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890,595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심리과정에서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 구 청 및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

  • 가) 쟁 점공사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지방법원 전 부명령 (2004.

2. 6.) 에 의하 여 하 자보증금 7,015,270원을 제외한 전액 228,827,020원을 채권자 인 청 구외 박

○○ 의

○○ 은행 계좌(823-21-

○○○○

• ○○○)에 입금되었음이 지방행정주사 보 청구 외 한

○○ 과의 전화통화(

○○○ -2340)에서 확인된다.

  • 나) 전부명령 판결과 관련하여

○○○ 세무서장이 제출한 복명서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1) 은행에서 발급하는 정규 어음용지가 아닌 공증용으로 작성(“속 칭” 문 방구 어음)하였으며, 발행인(채무자) 청구외법인 김

○○, 발행인의 대리인은 최

○○, 수취인(채권자) 박

○○ 으로 기재하였고 어음발행․지급장소 등이 표 기되어 있지 않아 금융․융통어음 및 상업어음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가) 어음공정증서의 발행인의 대리인 최

○○ 의 인장 날인과 수취인(채권 자) 박

○○ 의 인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행대리인 최

○○ 은 건설업을 운 영하면서 체납하고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부명령 판결의 공증된 약속어음 228,978,000원(2004.

1. 27.자 발행 약속어 음, 지급기일 ; 일람출금,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 각

○○ 시)은 채무자가

○○○○ 건설(주)로 되 어 있으나 금전차용계약이나, 공사 도급 계약 여부 확인한 바 관련자료가 없어 같 은 채무액을

○○○○ 건설(주)에서 어 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 하다. (다) 채무자 청구외법인과 채권자 박치영 사이에 매출․매입거래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채 권자 박

○○ 은

○○○○ (주)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66768)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개시일(2004.

1. 9.)과 판결일(2004. 2. 6.)의 사업 연 관성을 찾을 수 없고, 전 주소지에

○○○ 조경 이 라는 상호로 건설 조경공사를 2002. 8.29.부터 200

4.

26.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위 전산자료 내역과 같이 거래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 설령, 법원 전부명령에 의한 지급금액 226,827,020원을 사외유출 처분하더 라도 공증된 약속어음은 부채로서 대응자산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금액 세무 조정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므 로 “손금산입(부채증가)△유보”와 아울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하므로 같은 금 액이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과목이 달라질 뿐 상여 처분된 금액은 같아지게 되어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및 주주별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 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율 (단위: 주,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발행주식수 10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김

○○ (청구인의 형) 30% 23.08 23.08 23.08 23.08 오

○○ (김

○○ 의 처) 10% 7.69 7.69 15.38 15.38 김

○○ (김

○○ 의 자) 7.69 7.69 김

○○ (김

○○ 의 자) 7.69 7.69 김

○○ (청구인 누나) 30% 23.08 23.08 23.08 23.08 김

○○ (청구인의 형) 23.08 23.08 김

○○ (청구인) 30% 23.08 23.08 23.08 23.08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각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에 의하여 서울시 금천 구청장이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 수 입금액을 채권자인 청구외 박치영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 226,827,020원을 사외유출 처분하더라도 은행에서 발급하는 정규 어음용지가 아니라, 공증용으로 작성 하였으며, 어음발행 ․지급장소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금융․융통어음 및 상업어음 인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또한, 청구외법인과 채권자 박

○○ 사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증 된 약속 어음은 부채로서 대응자산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손금산입(부채증가) △유 보”와 아울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하므로 같은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 분되어 과목이 달라질 뿐 상여 처분된 금액은 같아지게 되어 인정상여 처분 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2004. 5.

19. 현재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김

○○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게 된 약속어음은 부채로서 대응 자 산이 불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약속어음 발행자로 되어 있으면서 어음을 발행한 2004.

1. 27.자에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반증자료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을 받 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