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122-201 번지 토목 건설업 체인
○○○○ 건설 주식회사 (
12.
31. 직권폐업, 이하 “청구외법인”이 라 한다)에서 법인 등 기부등본상 2003. 6. 12.부터 2004. 5. 15.까지(등기일자
5. 28.)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사업자등록상
2002. 6. 27.부터 2004. 6. 6.까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는 자이다. 청구외법인은 2004.
1. 1.~12. 31.사업연도(이하2004사업연도라 한다) 법인 세를 신고하면서
○○ 구청에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공사수입금액 212,583,900원 (2004.
5. 19.자 매출세금계산서, 이하 공사대금또는 쟁 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다.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수입금액을 2004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하 였으며,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
8.
4. 청구인에게 2004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890,59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0. 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
2.
구를 제기하였다.
5. 30.부터 2001.
5. 2.까지 및 2003.
6. 12.부터 2004.
5. 15.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 (이하 김
○○ 라 한다)가 회사 사정상 잠시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해 달라 고 요구 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는 인감증명만 발급해 주었을 뿐 실제 회사운영 은 김○○가 하였으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 로 보도록 되어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2004.
5.
이사 는 김
○○ 이므로 청구 인에 대한 상 여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적 인 경영자이 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김
○○ 에게 상여처분을 하 여야 한다.
○○ 사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증된 약속어음은 부채로서 대응자산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손금산입(부채증 가) △유보”와 아울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하므로 같은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분 되어 과목이 달라질 뿐 상여 처분된 금액은 같아지게 되어 인정상여 처분 은 정당하다.
- 다. 청구인은
○○○○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어 억울하다는 주장이나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형제간 교류, 회 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대외적 활동을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 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 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 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3) 법인세법 시행령 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액 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 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
2003. 6. 12.부터 2004. 5. 15.까지(등기일자
5. 28.)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이며, 사업자등록상
2002. 6. 27.부터 2004. 6. 6.까지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 이력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공급자도 김
○○ 로 되어 있음)은
○○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를 하여 주고 2004.
5.
○○ 구청으로 하고 세금계산 서 공급가액 212,583,900원(이하 쟁 점공사수입금액이라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233,842,290원)을 발행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법인세 신고시 쟁점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3)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은 쟁점공사수입금액을 2004사업 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 처 분 하였으며,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은 2006.
8.
4. 청구인에게 2004 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82,890,595원을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에서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한다고 하여 심리과정에서 쟁점수입금액과 관련하여
○○ 구 청 및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 세무서장에게 확인한 바,
- 가) 쟁 점공사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공사대금은 ○○○○지방법원 전 부명령 (2004.
2. 6.) 에 의하 여 하 자보증금 7,015,270원을 제외한 전액 228,827,020원을 채권자 인 청 구외 박
○○ 의
○○ 은행 계좌(823-21-
○○○○
• ○○○)에 입금되었음이 지방행정주사 보 청구 외 한
○○ 과의 전화통화(
○○○ -2340)에서 확인된다.
- 나) 전부명령 판결과 관련하여
○○○ 세무서장이 제출한 복명서를 보면, 아래 내용과 같다.
(1) 은행에서 발급하는 정규 어음용지가 아닌 공증용으로 작성(“속 칭” 문 방구 어음)하였으며, 발행인(채무자) 청구외법인 김
○○, 발행인의 대리인은 최
○○, 수취인(채권자) 박
○○ 으로 기재하였고 어음발행․지급장소 등이 표 기되어 있지 않아 금융․융통어음 및 상업어음 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가) 어음공정증서의 발행인의 대리인 최
○○ 의 인장 날인과 수취인(채권 자) 박
○○ 의 인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행대리인 최
○○ 은 건설업을 운 영하면서 체납하고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부명령 판결의 공증된 약속어음 228,978,000원(2004.
1. 27.자 발행 약속어 음, 지급기일 ; 일람출금, 발행지․지급지․지급장소 ; 각
○○ 시)은 채무자가
○○○○ 건설(주)로 되 어 있으나 금전차용계약이나, 공사 도급 계약 여부 확인한 바 관련자료가 없어 같 은 채무액을
○○○○ 건설(주)에서 어 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가 불분명 하다. (다) 채무자 청구외법인과 채권자 박치영 사이에 매출․매입거래가 없는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채 권자 박
○○ 은
○○○○ (주) 상호(사업자등록번호
○○○
• ○○ -66768)로 법인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개시일(2004.
1. 9.)과 판결일(2004. 2. 6.)의 사업 연 관성을 찾을 수 없고, 전 주소지에
○○○ 조경 이 라는 상호로 건설 조경공사를 2002. 8.29.부터 200
4.
26. 영위한 사실이 있으나 위 전산자료 내역과 같이 거래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2) 설령, 법원 전부명령에 의한 지급금액 226,827,020원을 사외유출 처분하더 라도 공증된 약속어음은 부채로서 대응자산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금액 세무 조정하는 경우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므 로 “손금산입(부채증가)△유보”와 아울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하므로 같은 금 액이 인정상여로 처분되어 과목이 달라질 뿐 상여 처분된 금액은 같아지게 되어 인정상여 처분은 정당하다. 5) 청구외법인의 총발행주식수 및 주주별 지분비율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 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주지분율 (단위: 주,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총발행주식수 100,000 130,000 130,000 130,000 130,000 김
○○ (청구인의 형) 30% 23.08 23.08 23.08 23.08 오
○○ (김
○○ 의 처) 10% 7.69 7.69 15.38 15.38 김
○○ (김
○○ 의 자) 7.69 7.69 김
○○ (김
○○ 의 자) 7.69 7.69 김
○○ (청구인 누나) 30% 23.08 23.08 23.08 23.08 김
○○ (청구인의 형) 23.08 23.08 김
○○ (청구인) 30% 23.08 23.08 23.08 23.08
- 라. 판단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67조 에서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각 소득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에는 서울지방법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에 의하여 서울시 금천 구청장이 청구외법인의 쟁점공사 수 입금액을 채권자인 청구외 박치영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되어 226,827,020원을 사외유출 처분하더라도 은행에서 발급하는 정규 어음용지가 아니라, 공증용으로 작성 하였으며, 어음발행 ․지급장소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금융․융통어음 및 상업어음 인 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또한, 청구외법인과 채권자 박
○○ 사이에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공증 된 약속 어음은 부채로서 대응자산이 불분명한 것이므로 “손금산입(부채증가) △유 보”와 아울러 “익금산입 대표자 상여” 하므로 같은 금액이 인정상여로 처 분되어 과목이 달라질 뿐 상여 처분된 금액은 같아지게 되어 인정상여 처분 은 정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 건설(주)의 대표이사로 등재만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인 2004. 5.
19. 현재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김
○○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게 된 약속어음은 부채로서 대응 자 산이 불분명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 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약속어음 발행자로 되어 있으면서 어음을 발행한 2004.
1. 27.자에도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있으며,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반증자료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 을 받 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